HOME > 대법원 노동판례 가이드 > 업무상 재해와 손해배상 > 제3장 제3자행위로 인한 재해와 구상권 > [3] “수급권자” 또는 “급여를 받은 자”의 의의
[3] “수급권자” 또는 “급여를 받은 자”의 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