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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노동조합 조직형태

HOME > 노동조합법 행정해석 가이드 > [4] 노동조합 조직형태

[1] 노조 조직형태 일반론
[1]  노동조합은 그 요건으로 단체성이 요구되므로 복수인이 결합하여 조직을 갖추어야 함
[2]  노동조합은 기업별·지역별·직종별·산업별 노동조합으로 구분함
[3]  기업별·지역별·직종별·산업별 노동조합의 판단 기준
[4]  노조의 조직형태는 규약으로 정할 사안임
[5]  노조 설립 형태 및 범위는 근로자들이 스스로 선택할 수 있음
[6]  노조 조직형태 변경의 의결정족수
 
[2] 기업별 노조
[1]  기업별노조는 조직범위를 명확히 하여 조직적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운영하여야 함
[2]  기업별노조는 당해 기업이 반드시 존속하고 있어야 함
[3]  특정 사업(장)에 근무하는 육상 및 해상근로자가 동일한 노조에 가입할 수 있음
[4]  법인이 다른 두 개 기업의 근로자들이 하나의 노동조합을 설립·운영할 수도 있음
[5]  수 개의 법인의 근로자들이 하나의 노조를 만들 수 있음
[6]  기업별노조는 사내 협력업체와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를 가입대상으로 할 수 있음
[7]  수 개의 회사에 하나의 노조가 있는 경우, 특정 회사만의 노조 신설 가능
[8]  기업별노조가 해산절차 없이 산별노조의 지부·분회 등으로 조직형태를 변경할 수 있음
 
[3] 지역별 노조
[1]  지역별노조 설립 지역의 한계
[2]  개별기업 종사자도 지역노조에 가입할 수 있음
[3]  초기업 노조의 조직시점 판단 기준
[4]  수개의 기업별 노조가 조직형태 변경으로 지역별노조를 설립한 경우
[5]  지역노조의 조직 대상인 사업장에 노조 가입자가 없는 경우 노조 활동 보장 여부
 
[4] 산별 노조
[1]  초기업 노조의 조직시점 판단 기준
[2]  산별노조 지역본부는 별도의 노조 설립신고 할 수 없음
[3]  전국단위 노동조합의 지부인증 필증 교부행위는 규약에 따른 노조 내부 행위임
[4]  산별노조가 산하 지부·분회를 설치·운영하는 것은 사용자가 개입할 사항이 아님
[5]  지부․분회의 운영 등은 산별노조 규약에 따름
[6]  초기업단위노조 조합원이 소속 기업을 변경한 경우 조합원 자격 유지
[7]  초기업노조에 근로자 1명만 가입한 경우라도 사용자는 교섭의무 있음
[8]  산별노조 대표자가 각각의 사용자에게 단체교섭을 요구하는 경우 교섭에 응하여야 함
[9]  산별노조가 지부·분회별로 각각의 교섭을 요구하는 경우, 사용자 대응 방안
[10]  초기업단위 노동조합과 개별기업 사이의 대각선 교섭의 담당자
[11]  산별노조와 교섭하는 경우 단체협약 체결 방식 및 형태
[12]  산별노조 단체협약과 지부장이 체결한 부속합의서의 효력 관계
[13]  산별노조 쟁의행위 찬반투표 관련 업무지침
[14]  산별노조 지부·분회에서 기업별 노조로 조직형태 변경결의를 한 경우 전환 절차
[15]  '산별노조 탈퇴' 결의를 '조직형태 변경' 결의로 인정한 사례
 
[5] 상급단체
[1]  상급단체라 함은 당해 노동조합이 가입한 산업별 연합단체와 총연합단체를 의미함
[2]  총연합단체 또는 산업별 연합단체는 노동조합이라는 단체를 구성원으로 조직됨(1)
[3]  총연합단체 또는 산업별 연합단체는 노동조합이라는 단체를 구성원으로 조직됨(2)
[4]  산별연맹은 동종 산업의 단위노조를 구성원으로 하여 산업별로 구성된 상급단체임
[5]  전국 단위의 '을'노조가 기업별 노조인 '갑'노조의 상급단체로 인정되는 요건
[6]  특정 단위노조가 소속된 산업별 연합단체는 상급단체로 보는 것이 타당
[7]  기업별 노동조합은 상급연합단체에의 가입 및 탈퇴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음
[8]  2종 이상의 산업을 행하는 사업(장)의 노동조합이 산업별 연합단체에 가입하는 경우(1)
[9]  2종 이상의 산업을 행하는 사업(장)의 노동조합이 산업별 연합단체에 가입하는 경우(2)
[10]  전국단위 노동조합이 지부인증 필증을 교부하는 행위는 노동조합 내부 행위임
[11]  연합단체에 가입한 노조는 연합단체의 규약 등을 준수하여야 함
[12]  연맹 규약상의 징계사유 발생시에 회원 조합에 대해 연맹이 징계처분 할 수 있음
[13]  상급단체 규약에 의거 단위노조 임원을 해임한 것은 적법하지 않음
[14]  연맹 의무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단위노조 및 지방본부에 대한 제재 방법
[15]  지부의 의무금 미납시 개별 조합원에 대한 제재는 불가
[16]  산업별 연합단체의 임원은 소속 노동조합의 조합원 자격을 전제로 선출되는 것임
[17]  상급단체에서 근무하는 노조전임자도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이 될 수 있음
[18]  상급단체 파견자 임금보전 관련 사항
[19]  비전임자의 상급단체 직위 취임은 노사의 협의사항
[20]  연합단체 대의원 배정은 당해 연맹의 규약 등에 따름
[21]  총연합단체 또는 산업별 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의 대의원 선출 방식
[22]  상급단체의 대의원 선출방식의 특수성을 인정한 사례
[23]  상급단체의 노동관계 지원의 범위와 한계
[24]  상급단체가 주관하는 타 분규사업장 지원투쟁 참가는 정당한 활동이라고 보기 어려움
[25]  단위 노동조합이 상급단체로부터 제명당하거나 탈퇴하는 경우의 지위
 
[6] 노조 지부 및 분회
[1]  초기업 노조 산하 지부․분회의 지위
[2]  노동조합은 내부조직으로 지부·분회 등을 설치·운영할 수 있음
[3]  노동조합은 규약에 의거하여 지부 또는 분회 등을 자유롭게 설치·운영할 수 있음
[4]  노동조합의 지부, 분회 등 내부조직은 자체규약으로 자유로이 설치할 수 있음
[5]  산별노조 분회 조합원의 단결 선택의 자유를 인정한 사례
[6]  조합원 1인의 노조(분회)를 노조로 인정한 사례
[7]  지부·분회 등이 설치될 때마다 사용자나 사용자단체에 통보할 필요 없음
[8]  노조 지부·분회 등은 노조 내부기구에 불과하므로 복수노조 금지와는 관련이 없음
[9]  지부나 분회의 설립은 복수노조 금지 위반이 아님
[10]  지부·분회가 노조설립 신고하는 것이 복수노조 금지규정에 위배되는 경우
[11]  기업별노조가 산별노조 지부·분회로 조직형태를 변경하는 경우 해산신고 요망됨
[12]  기업별노조가 초기업노조 산하 지부·분회로 변경한 경우 해산신고 대상임
[13]  산별노조의 지부․분회도 기업별노조로 조직형태 변경을 결의할 수 있음
[14]  초기업 노조의 지부·분회도 당해 조합원 총회에서 조직형태 변경할 수 있음
[15]  산별노조 지부·분회가 본조의 승인 없이 기업별노조로 조직형태 변경하는 것은 유효함
[16]  지부․분회의 운영 등은 산별노조 규약에 따름
[17]  지부의 의무금 미납시 개별 조합원에 대한 제재는 불가
[18]  연맹 의무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단위노조 및 지방본부에 대한 제재 방법
[19]  지부 운영규정은 노조 규약의 범위 내에서 제·개정하는 것이 타당함
[20]  분회운영세칙 개정은 본조 규약 및 지부운영규정 등에 따라 이루어져야 함
[21]  본조 규약에 위배되지 않는 지부운영규정에 따라 조합원을 징계한 것은 적법
[22]  지부·분회가 독립된 조직체로서 활동을 하는 경우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음
[23]  노조 산하조직의 설립신고증 교부 요건
[24]  지부나 분회의 노조 설립신고 가능 요건
[25]  단위노조의 산하조직(지부ㆍ분회 등)이 설립신고를 할 수 있는 경우
[26]  노조 산하조직의 노조 설립신고 요건
[27]  산하조직의 신고를 할 수 있는 지부·분회의 요건
[28]  설립신고한 지부 등은 법이 정한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음
[29]  설립신고한 분회는 단체교섭, 단체협약 체결 등을 본조와 별도로 할 수 있음
[30]  설립신고한 지부·분회 등은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권을 독자적으로 행사할 수 있음
[31]  노조가 지부·분회별로 별도의 교섭을 요구하는 경우, 사용자의 대응 방안
[32]  설립신고한 분회가 상급연맹 탈퇴시 노조로서의 지위 등에 영향 없음
[33]  설립신고한 지회의 운영규칙(규정)의 제·개정은 규약 제정·변경 절차에 따라야 함
[34]  설립신고한 분회 임원의 해임은 분회 총회에서 결의하는 것이 필요함
[35]  설립신고하지 않은 지회의 운영규칙(규정) 제·개정은 산별노조 규약에 따라야 함
[36]  설립신고하지 않은 분회는 노조 내부기구에 불과함
[37]  초기업 노조의 내부조직에 불과한 경우에는 교섭 및 협약체결권이 없음
[38]  설립신고하지 않은 지부의 운영 기준
[39]  설립신고하지 않은 지부는 행정관청에 총회소집권자 지명신청을 할 수 없음
[40]  설립신고하지 않은 지부 등은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및 노동쟁의 조정신청 할 수 없음
[41]  지부·분회 소속 근로자 개인은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할 수 있음
[42]  설립신고하지 않은 분회의 의결은 대내적인 효력을 갖는 것에 불과함
[43]  지부장 선출 및 선거 결과에 대한 다툼은 규약 등 관련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함
[44]  대학 시간강사 노조 분회장은 당해 학교에 근무하여야 함
[45]  산별노조 산하 지부․분회 임원은 임명하여도 위법 아님
[46]  조합비 미납 조합원 참가를 이유로 분회 위원장 선거 무효를 인정한 사례
[47]  규약상 임원인 지부장·부지부장에 대한 징계 및 해임의 기준
[48]  지부장 등 각급 조직대표자에 대해서 규약상의 '임원 해임 기준'을 적용할 수 있음
[49]  산별노조 분회장에 대한 제명처분 결정권자와 결정의 효력
[50]  재선된 분회장을 상대로 이전과 같은 사유로 불신임 안건이 상정된 사례
[51]  법원의 노조대표지위존재확인가처분결정의 의의
[52]  산별노조 지부의 지부장이 회의 소집을 거부할 경우 소집권자
[53]  노조 분회 총회의 소집권자 판단 기준과 사례
[54]  제명된 조합원이 포함된 분회 총회 소집요청의 유효 여부
[55]  지부장의 전국대의원 자격 인정 요건
[56]  초기업 노조 분회 총회의 의결의 효력을 인정한 사례
[57]  노조 규약을 위반한 분회 총회의 의결은 무효라고 한 사례
[58]  산별노조 산하 분회에 대하여 결의․처분 시정명령을 할 수 있음
[59]  기존 산별협약이 새로운 지회협약으로 대체되었다고 본 사례
[60]  노조 분회의 노동쟁의 조정신청 요건
[61]  초기업노조가 각 지부·분회별로 대각선 교섭을 한 경우 노동쟁의 조정신청 방법
[62]  노조지부장은 노동쟁의 및 쟁의행위 신고의 주체가 될 수 없음
[63]  특정 지부만의 단체교섭이 타결되지 않은 경우, 쟁의행위 결의 방식
[64]  전국단위 노동조합 소속 특정 지부의 사업장에서의 쟁의행위 결의 방식
[65]  산별노조 지회의 쟁의행위 결의 방법
[66]  산별노조 지회 단위의 단체교섭시 쟁의행위 찬반투표의 범위
[67]  초기업 노조 지부 단위 교섭시 쟁의행위 찬반투표 참가 범위
[68]  전국단위노조의 분회가 단체교섭전권을 위임받은 경우, 쟁의행위 찬반투표 실시 범위
[69]  초기업별 노조의 다른 지부의 쟁의행위에 참여하는 것은 정당성 없음
[70]  전국운송하역노조 사업장 단위 지부의 (정리해고시) 근로자대표 지위 인정 요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