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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보충교섭과 보충협약

HOME > 노동조합법 행정해석 가이드 > [30] 보충교섭과 보충협약

[1] 보충교섭의 의의와 효력
[1]  단체협약 유효기간중에 노사의 협의로 보충협약을 체결할 수 있음
[2]  단체협약의 변경이 바람직한 것으로 본 사례
[3]  보충교섭 요구의 거부를 정당한 것으로 본 사례
[4]  노사간 보충협약 체결을 위한 교섭은 가능하다 할 것이나 이는 기존 단체협약의 평화의무가 훼손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인정되어야 함
[5]  단체협약 내용에 대한 중대한 사정변경으로 사용자가 보충협약 체결을 요구하는 것은 부당노동행위(지배·개입)로 보기 어려움
[6]  중대한 사정변경이 없는 한 노조가 단협 유효기간중 이의 변경·폐지를 위한 단체교섭을 요구하는 경우 이를 거부하더라도 부당노동행위가 아님
[7]  노조의 조직형태 변경을 이유로 기존 단체협약 유효기간 중에 교섭을 요구한 경우, 사용자가 이에 응하지 않더라도 부당노동행위 아님
 
[2] 보충교섭이 인정된 경우
[1]  보충교섭을 할 수 있는 경우
[2]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노사 합의로 단체협약 변경이나 보충협약 체결이 가능함
[3]  사정변경 등으로 단체협약 변경 또는 보충협약 체결을 위한 교섭을 할 수 있음
[4]  사정변경이 있는 경우 노사합의로 단체협약을 변경하거나 보충협약을 체결할 수 있음
[5]  현저한 사정변경으로 교섭을 요구하는 경우 성실히 교섭에 응하여야 할 것임
[6]  노사합의로 보충협약 체결을 위해 교섭을 할 수 있음
[7]  중재재정 내용을 변경하는 보충협약 체결은 가능함
[8]  노조가 단협 유효기간 중에 규약을 변경하여 근무시간중 조합활동 허용범위와 규모가 확대되는 경우, 사용자는 동 내용에 대한 보충협약 체결을 요구할 수 있음
[9]  산별노조와 교섭하는 경우 단체협약은, 하나로 체결하거나 공통협약을 체결하고 특정지부·분회조합원들에 국한된 내용만을 보충협약 형태로 체결할 수 있음
[10]  상급단체에 위임되어 공동체결된 임금협약에 대하여 각 단위사업장 노사가 자체 실정에 맞도록 변경한 문서에 서명날인 하였다면 이는 유효함
[11]  상급연맹과 사용자단체가 임금협약을 체결하면서 일정 부분에 대해 사업장별 보충협약을 합의하였다면, 개별 사업장 별로 보충협약을 체결할 수 있음
[12]  상급단체가 공동협약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개별 사업장에 국한된 내용에 대하여 노사합의를 통해 보충협약을 체결할 수 있음
 
[3] 보충교섭과 노동쟁의
[1]  단체협약 사항에 관한 추후 교섭(협의)의 결렬시 쟁의행위 가능
[2]  보충협약 체결관련 교섭결렬이 노동쟁의 대상인지 여부는 보충협약을 체결해야 할 필요성 내지 상당성 등의 존재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함
[3]  단체협약을 체결한 시점과 보충교섭의 시점이 명백히 하나의 노동쟁의라 하기 어려운 경우는 다시 노동쟁의조정신청을 하여야 함
[4]  단체협약 유효기간내에 노사 합의로 일부 내용을 변경할 수 있으나, 당사자 일방이 변경을 요구하며 쟁의행위를 하는 것은 정당성 없음
[5]  단체협약 유효기간내에 기존협약의 변경 등을 요구하며 쟁의행위를 하는 것은 적법하다고 할 수 없음
[6]  임금교섭시 노조측에서 단체협약으로 정하여 시행되고 있는 임금이외 항목의 변경을 요구하며 쟁의에 돌입하는 경우, 정당성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