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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노동쟁의 조정 및 중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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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노동쟁의 조정 및 중재
[1] 조정의 의의와 신청 절차
[1]
'조정전치' 규정의 취지(1)
[2]
'조정전치' 규정의 취지(2)
[3]
노동쟁의 발생 통보의 효력
[4]
쟁의행위 중단 후 후속교섭 결렬시 새로이 조정절차를 거쳐야 하는 경우
[5]
노동쟁의 상태의 '동일성' 여부와 쟁의행위 신고 의무
[6]
노동쟁의 상태의 '동일성'이 인정되면 조정신청 다시 할 필요 없음
[7]
노동쟁의 상태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아 다시 조정신청을 하여야 한다고 사례
[8]
노조 분회의 노동쟁의 조정신청 요건
[9]
조정신청에 하자가 있는 경우 그 조정신청은 각하되어야 함
[10]
최초의 조정신청 당시의 쟁의상태가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새로운 쟁점이 추가되어 교섭이 다시 결렬되었다면 조정신청을 다시 하지 않아도 무방함
[11]
명백히 하나의 노동쟁의라 하기 어려운 경우는 다시 노동쟁의 조정신청을 하여야 함
[12]
노조법에서는 노사간 충분한 교섭 이후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13]
단체협약에 조정신청은 9일전에 회사에 통고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조정신청을 한 경우 법률상 하자가 있는 것은 아님
[14]
노조의 단체교섭권 및 단체협약체결권은 당해 노조 대표자에게 있는 바, 노조지부장은 노동쟁의신고 및 쟁의행위 신고의 주체가 될 수 없음
[15]
노조 지부에 단체협약체결권이 있지 않은 이상 노동쟁의조정신청은 지부가 아닌 노조대표가 하여야 함
[16]
노조 내부조직인 지부·분회는 행정관청에 산하조직 신고를 하여 설립신고증을 교부받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노동쟁의 조정신청을 할 수 없음
[17]
지부·분회 등이 설립신고증을 교부받은 경우, 법이 정한 권리와 의무(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의 체결,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쟁의행위 등)의 주체가 될 수 있음
[18]
지역노조의 분회에 노조설립신고증이 교부되면 분회 자체가 단체교섭, 단체협약 체결,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노동쟁의 조정신청 등을 본조와 별도로 할 수 있음
[19]
각 지부·분회별로 사용자와 대각선 교섭을 하는 경우 노동쟁의 조정신청은 각 지부(사업장)를 관장하는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하여야 함
[20]
전국단위 노동조합이 지부별 사용자와 대각선 교섭을 하는 경우, 노동쟁의 조정신청은 각 지부를 관장하는 노동위원회에 하여야 함
[21]
집단교섭이 결렬된 경우, 각 사업장별로 별도의 단체교섭을 하지 않더라도 당사자 일방이 노동쟁의 조정신청을 할 수 있음
[22]
노동쟁의 조정신청은 노사간 교섭진전의 정도에 따라 임·단협을 동시에 제출하거나 또는 임·단협을 분리하여 제출하여도 무방함
[23]
노조측에서 노동쟁의 조정신청 의무를 위반하고 쟁의행위를 개시하였다 하더라도 사용자가 조정신청을 하여 노동쟁의 조정절차를 밟도록 하여야 함
[24]
조정기간 계산시 조정신청 접수일을 산입하지 않고 접수일의 다음날로부터 기산함
[25]
조정기간의 말일이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그 익일로 만료됨
[2] 조정안 수락 여부
[1]
노동쟁의 조정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이나 구제신청 등의 절차는 없음
[2]
조정서 성립에 대한 이의는 별도의 법적 판단을 받아야 함
[3]
조정위원회의 조정안을 수락하느냐의 여부는 노동조합과 사용자가 임의로 결정할 사항임
[4]
노동위원회에서 조정안이 제시되었으나, 당사자 쌍방 또는 일방이 이를 거부하여 조정불성립으로 종료되었다면, 이는 조정절차를 거친 것으로 보아야 함
[3] 조정 절차 미이행
[1]
'조정이 성립될 가망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의 의미
[2]
노동위 조정중지 결정후 쟁의행의 돌입은 정당함
[3]
조정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것으로 본 사례
[4]
노조의 조정신청에 대하여 노동위원회가 조정신청서를 반려한 경우에는 이를 조정절차를 거친 것이라 볼 수 없음
[5]
노동위원회가 관계당사자의 조정절차 불참으로 '조정중지'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조정절차를 거친 것으로 볼 수 없음
[6]
노동위원회가 주체·목적상의 하자 또는 교섭미진 등으로 노동쟁의가 아니라고 인정한 경우에는 법상 조정절차를 거쳤다고 보기 어려움
[7]
노동위원회가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이 아님을 이유로 조정절차를 진행하지 않은 경우, 노동조합의 쟁의행위는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려움
[4] 행정지도
[1]
노동위원회 행정지도의 요건
[2]
노동위원회가 행정지도 결정한 경우 조정절차를 거쳤다고 할 수 없음
[3]
노동위원회 행정지도의 경우 조정절차를 거쳤다고 볼 수 없음
[4]
노동쟁의 발생신고가 된 경우 그러한 사안이 조정, 중재 등에 의하여 해결될 사항이 아니라고 인정되면, 다른 해결방법을 알려줌
[5]
조정신청이 있으나 노동쟁의 상태가 아니라고 판단되는 경우 당사자간의 자주적인 교섭진행을 권고하는 등 다른 해결방법을 알려 주어야 함
[6]
노동위원회에서 '실질교섭을 충분히 가질 것을 권고한다'라는 결정을 한 경우 노조가 쟁의행위를 하였다면 정당한 쟁의행위로 볼 수 없음
[7]
노동쟁의 발생신고시 조정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다른 해결방법을 알려주었다면 동일한 사유로 중재회부를 할 수 없음
[8]
노동위원회가 노동쟁의가 아니라고 인정한 경우 조정절차를 거쳤다고 보기 어려움
[5] (필수)공익사업
[1]
필수공익사업에서 대체근로를 금지하는 단체협약의 효력
[2]
'가스산업'의 의의 및 필수공익사업 인정 요건
[3]
'정기노선여객운수사업’ 의 공익사업 여부 판단 요건
[4]
마을버스는 공익사업에 해당됨
[5]
우편물 운송 수탁사업의 (필수)공익사업 해당 여부
[6]
발전설비 정비업무 사업의 필수공익사업 인정 사례
[7]
송유관로를 통해 석유류를 수송하는 사업체는 필수공익사업에 해당함
[8]
이동통신사업은 필수공익사업에 해당함
[9]
필수공익사업 해당 사례 - 전력거래소
[10]
필수공익사업으로 인정한 사례 - 가스공급설비 정비업무 수행 사업
[11]
공익사업인 '방송사업'의 의의
[12]
보험사업은 공익사업에 해당되지 않음
[13]
직장 또는 지역의료보험조합은 (필수)공익사업에 해당되지 않음
[14]
전기설비 검사․점검업무 등 수행 사업은 '공익사업'에 해당하지 않음
[15]
인터넷 데이터 센터(IDC)는 필수공익사업에 해당하지 않음
[16]
공익사업인지 여부는 당해 사업주체의 주된 사업내용과 공중의 일상생활 및 국민경제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함
[17]
'필수공익사업'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형식적 요건과 실질적 요건을 갖추어야 함
[18]
공익사업으로서의 '은행사업'이라 함은 중앙은행(한국은행), 일반은행과 특수은행 및 농협 축협 수협의 신용부문 등이 해당될 수 있음
[19]
공익사업인 '의료사업'에는 종합병원, 병원, 의원, 치과병·의원, 한방병·의원, 요양병원, 조산소, 모자보건진료소 등의 의료서비스 등이 포함될 수 있음
[20]
공단의 업무가 정지 또는 폐지되는 경우 정기항공운송업무가 정지 또는 마비된다고 하면 그 사업은 공익사업에 해당된다고 할 것임
[21]
버스터미널의 업무가 정지 또는 폐지되는 경우 정기노선버스 운행업무가 정지 또는 마비된다고 하면 동 사업은 공익사업에 해당함
[22]
시내 3만여 가구에 도시가스를 공급하고 있는 도시가스 회사는 공익사업에 해당함
[23]
이동통신사업은 업무의 정지 또는 폐지시 공중의 일상생활을 현저히 위태롭게 할 뿐만 아니라 그 업무의 대체가 용이하지 아니하므로 '필수공익사업'에 해당됨
[24]
한국교육개발원의 교육방송 프로그램 제작이 정지 또는 폐지되는 경우 교육방송업무가 정지 또는 마비된다고 하면 공익사업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25]
집단전화사업, 구내통신사업, 정보통신사업, CATV 전송선로유지 보수사업 및 통신관련 금융 렌탈사업은 '공익사업'으로 볼 수 있음
[26]
산업단지관리공단은 공익사업에는 해당되나 필수공익사업에는 해당하지 않음
[27]
대한적십자사 혈액원의 주요사업인 혈액사업(혈액을 채혈, 조작, 보존 또는 공급하는 사업)은 공익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사료됨
[28]
새마을금고법에 의거 설립운영되는 ○○새마을금고는 공익사업에 해당되지 아니함
[29]
투자금융회사와 종합금융회사는 은행사업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동조의 공익사업으로 볼 수 없음
[30]
중소기업의 채무보증을 위해 설립된 '기술신용보증기금'은 공익사업에 해당되지 않음
[31]
외국계은행 서울지점의 경우 은행사업에는 해당된다 할지라도 '필수공익사업'으로서의 실질적 요건은 충족되기 어려움
[32]
지역의료보험조합의 사업내용은 피보험자의 보험을 관리, 운영하는 사업이므로 공익사업이라고 볼 수 없음
[33]
열병합발전소의 증기 제조 및 공급 업무는 공익사업 또는 필수공익사업에 해당되지 않음
[34]
폐수처리의 경우 공익사업으로 공중위생사업을 규정한 것과는 달리 필수공익사업에서는 이를 배제하고 있음
[35]
연예인이 방송사 출연을 거부하더라도 방송업무가 정지 또는 마비되는 것이 아니라면 공익사업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을 것임
[6] 중재
[1]
임의중재 신청 가능 기간과 효력
[2]
단체협약의 중재신청 조항의 적용을 부인한 사례
[3]
중재재정에 대한 재심신청이나 행정소송의 요건인 '위법'의 의의
[4]
단체협약에 노사 쌍방중 일방이 중재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지 않는 이상 중재신청은 어느 일방이 할 수 없음
[5]
단체협약의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중재신청을 하는 경우 쟁의행위 기간중이라도 가능함
[6]
노동쟁의 발생신고시 조정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다른 해결방법을 알려주었다면 동일한 사유로 중재회부를 할 수 없음
[7]
중재회부시 쟁의금지기간도 초일은 산입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
[8]
중재회부 기간중 집단연차휴가의 실시를 강행한다면 쟁의금지 위반의 문제가 발생함
[9]
중재재정서가 관계 당사자에게 도달하게 되면, 재심신청 또는 행정소송의 제기 여부를 불문하고 쟁의행위는 할 수 없음
[10]
중재재정 또는 재심결정은 재심신청 또는 행정소송의 제기에 의하여 그 효력이 정지되지 아니하며 관계당사자는 이를 이행하여야 함
[11]
초심 지노위의 중재재정이 중노위의 재심결정에 의해 취소, 변경된 경우 그 부분은 실효되고 재심결정에 따라야 할 것임
[12]
중재재정을 사용자가 불이행함으로써 근로자가 경제적으로 피해를 입을 경우, 단체협약 불이행에 대한 민사상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
[7] 긴급조정
[1]
긴급조정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는 실제 쟁의행위가 발생한 때에 그 성질, 규모와 위험성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 사안별로 결정되는 것임
[2]
긴급조정은 해당 업체의 요청이 없더라도 노동부장관이 중앙노동위원회의 의결을 들어 결정하는 것임
[8] 사적 조정
[1]
사적 조정(임의조정)의 경우 조정방법은 단체협약에 따르거나, 필요시에 당사자 쌍방의 합의에 의하여 정하는 것임
[2]
사적 조정(임의조정)에 의하여 노동쟁의가 조정되지 아니한 때에 관계당사자가 공적 조정을 신청한 경우에는 노동위원회는 지체없이 조정을 개시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