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실무노동법연구소
Since 1990 노동법의 등대지기 한국실무노동법연구소 (KLLCC : Korea Labor Law Consulting Center)

Login

아이디
패스워스
  • 회원가입
  • 비밀번호찾기

【MODULE 15】 산업안전보건의 룰

HOME > 【노사 준법정신 향상‧실천 교육】기업별 맞춤 '직장의 룰' 특강 > 【MODULE 15】 산업안전보건의 룰


MODULE 15산업안전보건의 룰



교육 특징

 

○ 노동법실무 강의 30년 경력 김광욱 노무사의 알기 쉬운 특강

동영상 시청토의 및 질의응답 등 흥미있고 유익한 과정

 

○ 상호신뢰심 강화를 위한 준법정신’(노사법치주의함양 특강

 

○ 준법경영인권경영윤리경영 실천의 기반 강화 특강

 


 

교육 목표

 

2020116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에 대해 명확하게 이해함으로써 사업장 안전의식을 제고하도록 함

 

안전보건관리체제, 안전보건관리규정, 안전보건교육, 유해·위험 방지 조치, 도급 시 산업재해 예방, 유해·위험 기계 등에 대한 조치, 유해·위험물질에 대한 조치, 근로자 보건관리, 산업안전 근로감독과 법 위반시 벌칙 등에 관해 숙지하여 현장 안전·보건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함

 


 

교육 대상

 

임원, 중간관리자, 인사노무담당자/부서장, 모든 근로자

 

계층별 교육, 노사 합동 교육 모두 가능

 


 

교육 시간

 

6-8시간

 


 

교육 내용 summary

 

[1] 안전보건관리체제 등

 

1. 안전보건관리책임자

2. 관리감독자

3. 안전관리자

4. 보건관리자

5. 안전보건관리담당자

6. 안전관리전문기관 등

7. 산업보건의

8. 명예산업안전감독관

9. 산업안전보건위원회

 

[2] 안전보건관리규정

 

1.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2.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변경 절차

3.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준수

4. 다른 법률의 준용

 

[3] 안전보건교육

 

1.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2.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직무교육

3. 안전보건교육기관

 

[4] 유해·위험 방지 조치

 

1. 법령 요지 등의 게시 등

2. 위험성평가의 실시

3. 안전보건표지의 설치·부착

4. 안전조치

5. 보건조치

6. 근로자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준수

7.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조치

8. 유해위험방지계획서

9. 공정안전보고서

10. 안전보건진단

11. 작업중지

12. 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의 조치

 

[5] 도급 시 산업재해 예방

 

1. 도급의 제한

2. 도급인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3. 그 밖의 고용형태에서의 산업재해 예방

 

[6] 유해·위험 기계 등에 대한 조치

 

1.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 등에 대한 방호조치 등

2. 안전인증

3. 자율안전확인의 신고

4. 안전검사

5. 유해·위험기계등의 조사 및 지원 등

 

[7] 유해·위험물질에 대한 조치

 

1. 유해·위험물질의 분류 및 관리

2. 석면에 대한 조치

 

[8] 근로자 보건관리

 

1. 근로환경의 개선

2. 건강진단 및 건강관리

3. 질병자의 근로 금지·제한

4.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근로시간 제한 등

5. 자격 등에 의한 취업 제한 등

6. 역학조사

 

[9] 근로감독 등

 

1. 근로감독관의 권한

2. 공단 소속 직원의 검사 및 지도 등

3. 감독기관에 대한 신고

4. 영업정지의 요청 등

5. 업무정지 처분을 대신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처분

6. 도급금지 등 의무위반에 따른 과징금 부과

 

[10] 벌칙

 

1. 벌칙

2. 양벌규정

3. 형벌과 수강명령 등의 병과

4. 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