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법실무 강의 30년 경력 김광욱 노무사의 알기 쉬운 특강
- 동영상 시청, 토의 및 질의응답 등 흥미있고 유익한 과정
○ 상호신뢰심 강화를 위한 ‘준법정신’(노사법치주의) 함양 특강
○ 준법경영, 인권경영, 윤리경영 실천의 기반 강화 특강
【교육 목표】
● 2020년 1월 16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에 대해 명확하게 이해함으로써 사업장 안전의식을 제고하도록 함
● 안전보건관리체제, 안전보건관리규정, 안전보건교육, 유해·위험 방지 조치, 도급 시 산업재해 예방, 유해·위험 기계 등에 대한 조치, 유해·위험물질에 대한 조치, 근로자 보건관리, 산업안전 근로감독과 법 위반시 벌칙 등에 관해 숙지하여 현장 안전·보건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함
【교육 대상】
○ 임원, 중간관리자, 인사노무담당자/부서장, 모든 근로자
○ 계층별 교육, 노사 합동 교육 모두 가능
【교육 시간】
6-8시간
【교육 내용 summary】
[1] 안전보건관리체제 등
1. 안전보건관리책임자
2. 관리감독자
3. 안전관리자
4. 보건관리자
5. 안전보건관리담당자
6. 안전관리전문기관 등
7. 산업보건의
8. 명예산업안전감독관
9. 산업안전보건위원회
[2] 안전보건관리규정
1.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2.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변경 절차
3.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준수
4. 다른 법률의 준용
[3] 안전보건교육
1.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2.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직무교육
3. 안전보건교육기관
[4] 유해·위험 방지 조치
1. 법령 요지 등의 게시 등
2. 위험성평가의 실시
3. 안전보건표지의 설치·부착
4. 안전조치
5. 보건조치
6. 근로자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준수
7.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조치
8. 유해위험방지계획서
9. 공정안전보고서
10. 안전보건진단
11. 작업중지
12. 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의 조치
[5] 도급 시 산업재해 예방
1. 도급의 제한
2. 도급인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3. 그 밖의 고용형태에서의 산업재해 예방
[6] 유해·위험 기계 등에 대한 조치
1.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 등에 대한 방호조치 등
2. 안전인증
3. 자율안전확인의 신고
4. 안전검사
5. 유해·위험기계등의 조사 및 지원 등
[7] 유해·위험물질에 대한 조치
1. 유해·위험물질의 분류 및 관리
2. 석면에 대한 조치
[8] 근로자 보건관리
1. 근로환경의 개선
2. 건강진단 및 건강관리
3. 질병자의 근로 금지·제한
4.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근로시간 제한 등
5. 자격 등에 의한 취업 제한 등
6. 역학조사
[9] 근로감독 등
1. 근로감독관의 권한
2. 공단 소속 직원의 검사 및 지도 등
3. 감독기관에 대한 신고
4. 영업정지의 요청 등
5. 업무정지 처분을 대신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처분
6. 도급금지 등 의무위반에 따른 과징금 부과
[10] 벌칙
1. 벌칙
2. 양벌규정
3. 형벌과 수강명령 등의 병과
4. 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