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당해고 구제신청 지원 상담 ■
【1】 관련 법령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산전(産前)‧산후(産後)의 여성이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용자가 제84조에 따라 일시보상을 하였을 경우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근로기준법 제24조【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
① 사용자가 경영상 이유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한다. 이 경우 경영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의 양도‧인수‧합병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사용자는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을 정하고 이에 따라 그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남녀의 성을 이유로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과 해고의 기준 등에 관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이하 “근로자대표”라 한다)에 해고를 하려는 날의 50일 전까지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
④ 사용자는 제1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규모 이상의 인원을 해고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6.4.>
⑤ 사용자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근로자를 해고한 경우에는 제23조제1항에 따른 정당한 이유가 있는 해고를 한 것으로 본다.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6.4., 2019.1.15.>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
③ 사용자가 제26조에 따른 해고의 예고를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4.3.24.>
【2】 주요 분쟁 사례
① 정당한 해고 사유 없이 해고한 경우
② 징계위원회 등 해고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③ 해고처분이 징계권을 남용한 경우
④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 해고 회피 노력, 공정하고 합리적인 기준, 근로자대표와 성실한 노사협의 등 정리해고의 요건을 갖추지 않은 경우
⑤ 강제사직, 권고사직, 계약갱신 거절 등 각종의 수단으로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근로관계를 종료시킨 경우
⑥ 기타 다양한 위법이나 불법 수단을 동원하여 근로관계를 종료시킨 경우
【3】 사건 의뢰 내용 예시
①(근로자 측) 최근에 해고를 당했는데 정당한 해고인지 확인해주세요.
②(근로자 측) 부당한 해고에 대해 구제신청을 하고 싶은데 내용과 방법을 알려주세요.
③(근로자 측) 권고사직이나 계약갱신 거절이 해고에 해당하는지, 그에 대한 대응 방법을 상담해주세요.
④(사용자 측) 해고한 근로자가 구제신청을 하였는데, 그에 대한 답변서 작성 및 대응 방법을 알려주세요.
【4】 사건 의뢰 방법
■ 아래에 첨부한 신청서 양식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서, 양식에 따라 작성한 후, 이메일(kllcc@naver.com)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내용을 검토한 후, 간략한 답변과 비용 등을 안내해드립니다.
■ 사건을 의뢰하기로 결정하시면, 위임계약을 체결한 후 사건을 진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