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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관련 분쟁 해결 지원 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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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관련 분쟁 해결 지원】

 

 

【1】 관련 법령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말한다.

② 제1항제6호에 따라 산출된 금액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3.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3.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3.20.>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통상임금)

① 법과 이 영에서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所定)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상임금을 시간급 금액으로 산정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8.6.29.>

1. 시간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

2. 일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을 1일의 소정근로시간 수로 나눈 금액

3. 주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을 1주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1주의 소정근로시간과 소정근로시간 외에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을 합산한 시간)로 나눈 금액

4. 월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을 월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1주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에 1년 동안의 평균 주의 수를 곱한 시간을 12로 나눈 시간)로 나눈 금액

5. 일‧주‧월 외의 일정한 기간으로 정한 임금은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여 산정된 금액

6. 도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임금 산정 기간에서 도급제에 따라 계산된 임금의 총액을 해당 임금 산정 기간(임금 마감일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 마감 기간을 말한다)의 총 근로 시간 수로 나눈 금액

7. 근로자가 받는 임금이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둘 이상의 임금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각각 산정된 금액을 합산한 금액

 

 


【2】 주요 분쟁 사례

 

① 상여금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

 

② 각종 수당·금품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

 

③ 시간급 “통상임금” 산정이 정확한지 여부

 

④ 연장·휴일·야간근로 가산수당 산정이 정확한지 여부

 

⑤ 통상임금 증가에 따른 임금 산정이 정확한지 여부

- 임금명세서 확인

 

⑥ 통상임금 증가에 따른 추가 임금 및 퇴직금 청구 가능 여부

 

⑦ 기타 임금 지급 원칙 위반(임금체불) 여부

 



【3】 사건 의뢰 내용 예시

 

① (근로자 측) 최근에 변경된 대법원판례의 기준에 따라 시간급 통상임금이 제대로 산정되었는지 확인해주세요.

 

② (근로자 측) 통상임금 증가에 따라 추가로 임금을 청구하고 싶은데 내용과 방법을 알려주세요.

 

③ (근로자 측) 통상임금 증가에 따라 추가로 퇴직금을 청구하고 싶은데 내용과 방법을 알려주세요.

 

④ (사용자 측) 최근에 변경된 대법원판례의 기준에 따라 우리 회사의 임금체계 변동과 대응 방법에 대해 알려주세요.



 

【4】 사건 의뢰 방법

 

■ 아래 [안내파일 다운로드]를 클릭하여 첨부한 신청서 양식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서, 작성한 후, 이메일(kllcc@naver.com)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내용을 검토한 후, 간략한 답변과 비용 등을 안내해드립니다.

 

■ 사건을 의뢰하기로 결정하시면, 위임계약을 체결한 후 사건을 진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