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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 해결과 예방 지원 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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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 해결과 예방 지원】

 

 

【1】 관련 법령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직장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① 누구든지 직장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그 사실 확인을 위하여 객관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1.4.13.>


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직장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이하 “피해근로자등”이라 한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이 경우 사용자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⑥ 사용자는 직장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제2항에 따라 직장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조사한 사람, 조사 내용을 보고받은 사람 및 그 밖에 조사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해당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사용자에게 보고하거나 관계 기관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21.4.13.>

 

 

 

【2】 주요 분쟁 사례

 

① ‘직장내 괴롭힘’ 해당 여부

 

② ‘직장내 괴롭힘’ 조사·확인 절차

 

③ ‘직장내 괴롭힘’ 피해자 보호 및 구제

 

④ ‘직장내 괴롭힘’ 가해자 징계

 

⑤ ‘직장내 괴롭힘’ 노동청 진정

 

⑥ 기타 ‘직장내 괴롭힘’ 관련 위법행위

 


【3】 사건 의뢰 내용 예시

 

① (근로자 측) 이러한 경우에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주세요.

 

② (근로자 측) 다음과 같이 ‘직장내 괴롭힘’을 당했는데 대응 방법을 알려주세요.

 

③ (근로자 측) ‘직장내 괴롭힘’을 회사에 신고하여 확인되었는데, 회사가 가해자에게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 대응 방법을 알려주세요.

④ (근로자 측) ‘직장내 괴롭힘’ 가해자가 합의를 하지고 하는데, 대응 방법을 알려주세요.

 

⑤ (근로자 측) ‘직장내 괴롭힘’에 대해 노동청에 진정을 하려고 하는데, 절차와 방법을 알려주세요.

 

⑥ (사용자 측) ‘직장내 괴롭힘’ 조사 방법과 유의사항에 대해 알려주세요.

 

⑦ (사용자 측) ‘직장내 괴롭힘’ 가해자에 대한 징계처분과 유의사항에 대해 알려주세요.

 

⑧ (사용자 측) ‘직장내 괴롭힘’ 관련 노동청의 시정지시에 대한 대응 방법을 알려주세요.


⑨ (사용자 측) ‘직장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교육을 의뢰하고자 하는데, 교육비용을 알려주세요.

 

 

【4】 사건 의뢰 방법

 

■ 아래 [안내파일 다운로드]를 클릭하여 첨부한 신청서 양식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서, 작성한 후, 이메일(kllcc@naver.com)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내용을 검토한 후, 간략한 답변과 비용 등을 안내해드립니다.

 

■ 사건을 의뢰하기로 결정하시면, 위임계약을 체결한 후 사건을 진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