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노조 노동분쟁 상담실】
【1】 관련 법령
노동조합법 제29조【교섭 및 체결권한】
② 제29조의2에 따라 결정된 교섭대표노동조합의 대표자는 교섭을 요구한 모든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을 위하여 사용자와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진다. <신설 2010.1.1.>
노동조합법 제29조의2【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①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조직형태에 관계없이 근로자가 설립하거나 가입한 노동조합이 2개 이상인 경우 노동조합은 교섭대표노동조합(2개 이상의 노동조합 조합원을 구성원으로 하는 교섭대표기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정하여 교섭을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에 따라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기한 내에 사용자가 이 조에서 정하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기로 동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1.1.5.>
②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자는 교섭을 요구한 모든 노동조합과 성실히 교섭하여야 하고, 차별적으로 대우해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1.1.5.>
③ 교섭대표노동조합 결정 절차(이하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라 한다)에 참여한 모든 노동조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 내에 자율적으로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정한다. <개정 2021.1.5.>
④ 제3항에 따른 기한까지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정하지 못하고 제1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에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의 전체 조합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2개 이상의 노동조합이 위임 또는 연합 등의 방법으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 전체 조합원의 과반수가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이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된다. <개정 2021.1.5.>
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교섭대표노동조합을 결정하지 못한 경우에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모든 노동조합은 공동으로 교섭대표단(이하 이 조에서 “공동교섭대표단”이라 한다)을 구성하여 사용자와 교섭하여야 한다. 이 때 공동교섭대표단에 참여할 수 있는 노동조합은 그 조합원 수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의 전체 조합원 100분의 10 이상인 노동조합으로 한다. <개정 2021.1.5.>
⑥ 제5항에 따른 공동교섭대표단의 구성에 합의하지 못할 경우에 노동위원회는 해당 노동조합의 신청에 따라 조합원 비율을 고려하여 이를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21.1.5.>
⑦ 제1항 및 제3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교섭대표노동조합을 결정함에 있어 교섭요구 사실, 조합원 수 등에 대한 이의가 있는 때에는 노동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노동조합의 신청을 받아 그 이의에 대한 결정을 할 수 있다. <개정 2021.1.5.>
⑧ 제6항 및 제7항에 따른 노동위원회의 결정에 대한 불복절차 및 효력은 제69조와 제70조제2항을 준용한다. <개정 2021.1.5.>
⑨ 노동조합의 교섭요구‧참여 방법, 교섭대표노동조합 결정을 위한 조합원 수 산정 기준 등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와 교섭비용 증가 방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1.1.5.>
⑩ 제4항부터 제7항까지 및 제9항의 조합원 수 산정은 종사근로자인 조합원을 기준으로 한다. <신설 2021.1.5.>
[본조신설 2010.1.1.]
노동조합법 제29조의3【교섭단위 결정】
① 제29조의2에 따라 교섭대표노동조합을 결정하여야 하는 단위(이하 “교섭단위”라 한다)는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현격한 근로조건의 차이, 고용형태, 교섭 관행 등을 고려하여 교섭단위를 분리하거나 분리된 교섭단위를 통합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노동위원회는 노동관계 당사자의 양쪽 또는 어느 한쪽의 신청을 받아 교섭단위를 분리하거나 분리된 교섭단위를 통합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개정 2021.1.5.>
③ 제2항에 따른 노동위원회의 결정에 대한 불복절차 및 효력은 제69조와 제70조제2항을 준용한다.
④ 교섭단위를 분리하거나 분리된 교섭단위를 통합하기 위한 신청 및 노동위원회의 결정 기준‧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1.1.5.>
[본조신설 2010.1.1.]
노동조합법 제29조의4【공정대표의무 등】
①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 또는 그 조합원 간에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노동조합은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가 제1항을 위반하여 차별한 경우에는 그 행위가 있은 날(단체협약의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제1항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단체협약 체결일을 말한다)부터 3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노동위원회에 그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③ 노동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신청에 대하여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였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 시정에 필요한 명령을 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노동위원회의 명령 또는 결정에 대한 불복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85조 및 제86조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0.1.1.]
【2】 주요 분쟁 사례
①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관련 위법 여부
②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 유지 기간’ 위반 여부
③ 교섭대표노동조합의 ‘공정대표의무’ 위반 여부
④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해당 여부
⑤ ‘교섭단위’ 분리 신청 가능 여부
⑥ ‘교섭단위’ 분리 후 단체교섭 관련 분쟁
⑦ 사용자의 ‘개별 교섭’ 결정 후 단체교섭 관련 분쟁
⑧ 소수노조 권리 침해 여부
【3】 사건 의뢰 내용 예시
① (근로자 측) 다음과 같은 경우에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관련 위법 여부를 확인해주세요.
② (근로자 측) 다음과 같은 경우에 교섭대표노동조합이나 사용자의 ‘공정대표의무’ 위반 여부를 확인해주세요.
③ (근로자 측) 다음과 같은 경우에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해당 여부를 확인해주세요.
④ (근로자 측) 다음과 같은 경우에 ‘교섭단위’ 분리 신청 가능 여부에 대해 알려주세요.
⑤ (근로자 측) 다음과 같은 경우에 소수노조 권리 침해 여부와 구제절차에 대해 알려주세요.
⑥ (교대노조 측) 소수노조가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신청을 하였는데, 그 대응 방법에 대해 알려주세요.
⑦ (사용자 측) 소수노조가 ‘교섭단위 분리 결정’ 신청을 하였는데, 그 대응 방법에 대해 알려주세요.
⑧ (사용자 측) 소수노조가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신청을 하였는데, 그 대응 방법에 대해 알려주세요.
⑨ (사용자 측) ‘개별교섭’을 하기로 결정하였는데, 합리적인 교섭 전략과 방법에 대해 알려주세요.
【4】 사건 의뢰 방법
■ 아래 [안내파일 다운로드]를 클릭하여 첨부한 신청서 양식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서, 작성한 후, 이메일(kllcc@naver.com)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내용을 검토한 후, 간략한 답변과 비용 등을 안내해드립니다.
■ 사건을 의뢰하기로 결정하시면, 위임계약을 체결한 후 사건을 진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