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실무노동법연구소
Since 1990 노동법의 등대지기 한국실무노동법연구소 (KLLCC : Korea Labor Law Consulting Center)

Login

아이디
패스워스
  • 회원가입
  • 비밀번호찾기

【독립노조 노동분쟁 상담실】

HOME > ★ 김광욱 노무사 e-노동법률 사무소 ★ > 【독립노조 노동분쟁 상담실】


독립노조 노동분쟁 상담실

 

 

1관련 법령

 

의의

독립노조라 함은 상급단체에 가입하지 않고 기업내에서의 발언권을 강화하여 합리적인 노사상생을 목표로 하는 노동조합을 가리킴.


   - 상급단체의 정치화에 반대하는 조합원들의 의사를 반영하려는 것이지만, 제대로된 조직력을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등의 위험이 커질 수 있고, 단체교섭을 통한 단체협약의 효력이 약화될 수 있음.

 

 

노동조합법 5노동조합의 조직가입활동

근로자는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과 교원에 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개정 2021.1.5.>

 

 

노동조합법 11규약

노동조합은 그 조직의 자주적민주적 운영을 보장하기 위하여 당해 노동조합의 규약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6.12.30.>

5. 소속된 연합단체가 있는 경우에는 그 명칭

 

 

노동조합법 16총회의 의결사항

다음 각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6. 연합단체의 설립가입 또는 탈퇴에 관한 사항

8. 조직형태의 변경에 관한 사항

총회는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규약의 제정변경, 임원의 해임, 합병분할해산 및 조직형태의 변경에 관한 사항은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노동조합법 81부당노동행위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不當勞動行爲라 한다)를 할 수 없다. <개정 2006.12.30., 2010.1.1., 2020.6.9., 2021.1.5.>

1.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가입하려고 하였거나 노동조합을 조직하려고 하였거나 기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

2. 근로자가 어느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아니할 것 또는 탈퇴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거나 특정한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행위. 다만, 노동조합이 당해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3분의 2 이상을 대표하고 있을 때에는 근로자가 그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단체협약의 체결은 예외로 하며, 이 경우 ...

3. 노동조합의 대표자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와의 단체협약체결 기타의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없이 거부하거나 해태하는 행위

4.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와 근로시간 면제한도를 초과하여 급여를 지급하거나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 다만,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제24조제2항에 따른 활동을 하는 것을 사용자가 허용함은 무방하며, 또한 근로자의 후생자금 또는 경제상의 불행 그 밖에 재해의 방지와 구제 등을 위한 기금의 기부와 최소한의 규모의 노동조합사무소의 제공 및 그 밖에 이에 준하여 노동조합의 자주적인 운영 또는 활동을 침해할 위험이 없는 범위에서의 운영비 원조행위는 예외로 한다.

5. 근로자가 정당한 단체행위에 참가한 것을 이유로 하거나 또는 노동위원회에 대하여 사용자가 이 조의 규정에 위반한 것을 신고하거나 그에 관한 증언을 하거나 기타 행정관청에 증거를 제출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

 

 

2주요 분쟁 사례

 

사용자의 노조 가입방해 관련 분쟁

 

사용자의 단체교섭거부 관련 분쟁

 

사용자의 단체협약 위반관련 분쟁

 

그밖의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관련 분쟁

 

사용자의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 위반 관련 분쟁

 


3사건 의뢰 내용 예시

 

(근로자 측) 독립노조로서 조직력을 유지·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알려주세요.

 

(근로자 측) 다음과 같은 경우에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해당 여부를 확인해주세요.

 

(근로자 측) 사용자와 단체교섭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알려주세요.


(근로자 측) 사용자가 단체협약을 위반하는 경우의 대처 방안에 대해 알려주세요.

 

(근로자 측) 다음과 같은 경우에 노조의 권리 침해여부와 구제절차에 대해 알려주세요.

 

(근로자 측) 다음과 같은 경우에 노조의 운영이 위법한지 여부와 처리 절차에 대해 알려주세요.

 

(사용자 측) 다음과 같은 경우에 사업장내 노조활동이 정당한지 여부를 확인해주세요.

 

(사용자 측) 노조에서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을 하였는데, 그에 대한 대처방안을 알려주세요.

 

 

 

4사건 의뢰 방법

 

아래 [안내파일 다운로드]를 클릭하여 첨부한 신청서 양식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서, 작성한 후, 이메일(kllcc@naver.com)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을 검토한 후, 간략한 답변과 비용 등을 안내해드립니다.

 

사건을 의뢰하기로 결정하시면, 위임계약을 체결한 후 사건을 진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