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교섭·임금교섭 상담실】
【1】 관련 법령
노동조합법 제29조【교섭 및 체결권한】
①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그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을 위하여 사용자나 사용자단체와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진다.
② 제29조의2에 따라 결정된 교섭대표노동조합(이하 “교섭대표노동조합”이라 한다)의 대표자는 교섭을 요구한 모든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을 위하여 사용자와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진다. <신설 2010.1.1.>
③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로부터 교섭 또는 단체협약의 체결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자는 그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를 위하여 위임받은 범위안에서 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개정 2010.1.1.>
④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는 제3항에 따라 교섭 또는 단체협약의 체결에 관한 권한을 위임한 때에는 그 사실을 상대방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
노동조합법 제30조【교섭등의 원칙】
①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는 신의에 따라 성실히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그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는 정당한 이유없이 교섭 또는 단체협약의 체결을 거부하거나 해태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기업‧산업‧지역별 교섭 등 다양한 교섭방식을 노동관계 당사자가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이에 따른 단체교섭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1.1.5.>
노동조합법 제31조【단체협약의 작성】
① 단체협약은 서면으로 작성하여 당사자 쌍방이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6.12.30.>
② 단체협약의 당사자는 단체협약의 체결일부터 15일 이내에 이를 행정관청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8.2.20.>
③ 행정관청은 단체협약중 위법한 내용이 있는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개정 1998.2.20.>
노동조합법 제32조【단체협약 유효기간의 상한】
①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은 3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노사가 합의하여 정할 수 있다. <개정 2021.1.5.>
② 단체협약에 그 유효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1항의 기간을 초과하는 유효기간을 정한 경우에 그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한다. <개정 2021.1.5.>
③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때를 전후하여 당사자 쌍방이 새로운 단체협약을 체결하고자 단체교섭을 계속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별도의 약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종전의 단체협약은 그 효력만료일부터 3월까지 계속 효력을 갖는다. 다만, 단체협약에 그 유효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때에는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될 때까지 종전 단체협약의 효력을 존속시킨다는 취지의 별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르되, 당사자 일방은 해지하고자 하는 날의 6월전까지 상대방에게 통고함으로써 종전의 단체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2】 주요 분쟁 사례
① 단체교섭 ‘대상 사항’ 관련 분쟁
② 노조대표의 ‘단체협약 체결권 제한’ 관련 분쟁
③ 사용자의 ‘단체교섭 거부’ 관련 분쟁
④ 단체협약 ‘유효기간’ 설정 관련 분쟁
⑤ 단체협약 ‘시정명령’ 관련 분쟁
【3】 사건 의뢰 내용 예시
① (근로자 측) 다음과 같은 단체교섭요구안을 검토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완해주세요.
② (근로자 측) 사용자의 ‘단체교섭 거부·해태’에 대한 대응 방안을 알려주세요.
③ (근로자 측) 다음과 같은 경우에 ‘보충교섭’을 할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④ (사용자 측) 다음과 같은 노조의 요구사항이 정당한 교섭대상 사항인지 확인해주세요.
⑤ (사용자 측) 노조규약에 ‘사전인준조항’이 있는 경우 대응 방안에 대해 알려주세요.
⑥ (사용자 측) 다음과 같은 ‘노조 교섭요구안’을 검토하여 대응 방안을 알려주세요.
⑦ (노사 공동) ‘단체교섭’이나 ‘임금교섭’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알려주세요.
⑧ (노사 공동) 단체교섭을 ‘위임’하고자 하는데, 절차와 비용에 대해 알려주세요.
⑨ (노사 공동) 노동청으로부터 ‘단체협약 시정명령’을 받았는데, 대응 방안을 알려주세요.
【4】 사건 의뢰 방법
■ 아래 [안내파일 다운로드]를 클릭하여 첨부한 신청서 양식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서, 작성한 후, 이메일(kllcc@naver.com)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내용을 검토한 후, 간략한 답변과 비용 등을 안내해드립니다.
■ 사건을 의뢰하기로 결정하시면, 위임계약을 체결한 후 사건을 진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