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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노동행위 구제와 예방 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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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노동행위 구제와 예방 상담실】

 

 

【1】 관련 법령

 

노동조합법 제81조【부당노동행위】

①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不當勞動行爲”라 한다)를 할 수 없다. 


1.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가입하려고 하였거나 노동조합을 조직하려고 하였거나 기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


2. 근로자가 어느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아니할 것 또는 탈퇴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거나 특정한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행위. 다만, 노동조합이 당해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3분의 2 이상을 대표하고 있을 때에는 근로자가 그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단체협약의 체결은 예외로 하며, 이 경우 ...


3. 노동조합의 대표자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와의 단체협약체결 기타의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없이 거부하거나 해태하는 행위


4.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와 근로시간 면제한도를 초과하여 급여를 지급하거나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 다만,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제24조제2항에 따른 활동을 하는 것을 사용자가 허용함은 무방하며, 또한 근로자의 후생자금 또는 경제상의 불행 그 밖에 재해의 방지와 구제 등을 위한 기금의 기부와 최소한의 규모의 노동조합사무소의 제공 및 그 밖에 이에 준하여 노동조합의 자주적인 운영 또는 활동을 침해할 위험이 없는 범위에서의 운영비 원조행위는 예외로 한다.


5. 근로자가 정당한 단체행위에 참가한 것을 이유로 하거나 또는 노동위원회에 대하여 사용자가 이 조의 규정에 위반한 것을 신고하거나 그에 관한 증언을 하거나 기타 행정관청에 증거를 제출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

 

 

 

【2】 주요 분쟁 사례

 

① 정당한 ‘노조활동’ 여부 관련 분쟁

 

② 노조활동 이유 ‘불이익취급’ 관련 분쟁

 

③ ‘Union Shop’ 관련 분쟁

 

④ 사용자의 ‘단체교섭 거부·해태’ 관련 분쟁

 

⑤ 사용자의 ‘지배·개입’ 관련 분쟁

 

⑥ 노조전임자, 근로시간면제자, 경비원조 관련 분쟁

 



【3】 사건 의뢰 내용 예시

 

① (근로자 측) 다음과 같은 경우 ‘정당한 노조활동’에 해당하는지 알려주세요.

 

② (근로자 측) ‘Union Shop’ 협정을 체결하였는데, 노조에 가입하지 않는 근로자를 사용자가 해고하지 않는 경우에 대한 대응방안을 알려주세요.

 

③ (근로자 측) 사용자와 ‘단체교섭을 거부하거나 해태’하는 경우 대응 방안을 알려주세요.


④ (근로자 측) 다음과 같은 경우 사용자가 ‘노조 조직과 운영’에 간섭하는 하는 것인지 여부와 그 대처 방안에 대해 알려주세요.

 

⑤ (근로자 측) 다음과 같이 사용자가 노조전임자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에 ‘노조의 권리 침해’ 여부와 구제절차에 대해 알려주세요.

 

⑥ (근로자 측) 다음과 같이 사용자가 근로시간면제자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에 위법한지 여부와 처리 절차에 대해 알려주세요.

 

⑦ (사용자 측) 다음과 같은 경우에 ‘경비원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해주세요.

 

⑧ (사용자 측) 노조에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였는데, 그에 대한 대처방안을 알려주세요.

 

 

 

【4】 사건 의뢰 방법

 

■ 아래 [안내파일 다운로드]를 클릭하여 첨부한 신청서 양식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서, 작성한 후, 이메일(kllcc@naver.com)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내용을 검토한 후, 간략한 답변과 비용 등을 안내해드립니다.

 

■ 사건을 의뢰하기로 결정하시면, 위임계약을 체결한 후 사건을 진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