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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분쟁 해결 지원 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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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란봉투법’ 분쟁 해결 지원 상담실 ■


【1】 주요 분쟁 예상 사례

① 사용자 지위 인정 여부 : 
   
-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하여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인지 여부

- 하청 노동조합이 원청 사용자에게 교섭을 요구하면, 원청 사용자가 제일 먼저 주장하는 것이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으므로, 사용자가 아니라”고 하는 것임

- 이 경우 원청 사용자가 하청 노동조합에 대한 사용자 지위에 있는지 여부 판단 기준

② 하청 노동조합이 원청 사용자에게 교섭을 요구할 수 있는 사항인지 여부

③ 하청 노동조합이 부당노동행위(단체교섭 거부)의 구제신청을 하는 경우

④ ‘근로자가 아닌 자’가 노동조합에 가입하였을 경우, 사용자의 대응 방법

⑤ 단체협약 유효기간 중에 노동조합이 새로운 교섭을 요구하는 경우, 사용자의 대응 방법

⑥ 단체협약 유효기간 중에 노동조힙이 ‘평화의무’를 위반한 경우, 사용자의 대응 방법은

⑦ 노동조합의 불법파업에 대한 징계를 하려는데 단체협약에 ‘노조와 합의’하도록 규정된 경우

⑧ 노동조합의 불법파업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는데 누구에게 얼마나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⑨ 사용자의 단체협약 위반에 대하여 노동조합이 손해배상 청구를 하거나 파업을 하는 경우

 

【2】 사건 의뢰 내용 예시

※ 【주의사항】 
상담 신청을 하기 전에 반드시 김광욱 노무사의 “노란봉투법 허당이다”를 읽어보시고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① (근로자 측) 하청 노조가 원청 사용자에게 교섭을 요구하였는데, 원청 사용자가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으므로, 사용자가 아니라”고 하는 경우, 노조의 대응방법을 알려주세요.

② (근로자 측) 하청 노조가 원청 사용자에게 교섭을 요구할 수 있는 사항인지 여부를 알려주세요.

③ (사용자 측) 하청 노동조합이 부당노동행위(단체교섭 거부)의 구제신청을 한 경우, 원청 회사의 적법한 대응 방법을 알려주세요.

④ (사용자 측) ‘근로자가 아닌 자’가 노동조합에 가입하였을 경우, 사용자의 대응 방법을 알려주세요.

⑤ (사용자 측) 단체협약 유효기간 중에 노동조합이 새로운 교섭을 요구하는 경우, 사용자의 대응 방법을 알려주세요.

⑥ (사용자 측) 단체협약 유효기간 중에 노동조힙이 ‘평화의무’를 위반한 경우, 사용자의 대응 방법을 알려주세요.

⑦ (사용자 측) 노동조합의 불법파업에 대한 징계를 하려는데 단체협약에 ‘노조와 합의’하도록 규정된 경우, 사용자의 대응 방법을 알려주세요.

⑧ (사용자 측) 노동조합의 불법파업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는데 누구에게 얼마나 청구를 할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⑨ (사용자 측) 사용자의 단체협약 위반에 대하여 노동조합이 손해배상 청구를 하거나 파업을 하는 경우, 사용자의 대응 방법을 알려주세요.

⑩ 임원들 대상으로 ‘노란봉투법’에 대한 사내교육 및 컨설팅을 신청하고자 합니다. 가능한지요?



【3】 사건 의뢰 방법

■ 아래에 첨부한 신청서 양식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서, 양식에 따라 작성한 후, 이메일(kllcc@naver.com)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내용을 검토한 후, 간략한 답변과 비용 등을 안내해드립니다.

■ 사건을 의뢰하기로 결정하시면, 위임계약을 체결한 후 사건을 진행합니다.

■ 사내교육이나 컨설팅이 필요한 경우, 별도의 협의 후 진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