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취업규칙 작성·변경 및 분쟁 해결 지원 상담 ■
【1】 관련 법령
제14조【법령 주요 내용 등의 게시】
① 사용자는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대통령령의 주요 내용과 취업규칙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항상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제93조【취업규칙의 작성·신고】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업무의 시작과 종료 시각, 휴게시간, 휴일, 휴가 및 교대 근로에 관한 사항
2. 임금의 결정·계산·지급 방법, 임금의 산정기간·지급시기 및 승급(昇給)에 관한 사항
3. 가족수당의 계산·지급 방법에 관한 사항
4. 퇴직에 관한 사항
5.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에 따라 설정된 퇴직급여, 상여 및 최저임금에 관한 사항
6. 근로자의 식비, 작업 용품 등의 부담에 관한 사항
7. 근로자를 위한 교육시설에 관한 사항
8. 출산전후휴가·육아휴직 등 근로자의 모성 보호 및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사항
9.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
9의2. 근로자의 성별·연령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의 특성에 따른 사업장 환경의 개선에 관한 사항
10. 업무상과 업무 외의 재해부조(災害扶助)에 관한 사항
11.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 등에 관한 사항
12. 표창과 제재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전체에 적용될 사항
제94조【규칙의 작성, 변경 절차】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사용자는 제93조에 따라 취업규칙을 신고할 때에는 제1항의 의견을 적은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96조【단체협약의 준수】
① 취업규칙은 법령이나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적용되는 단체협약과 어긋나서는 아니 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어긋나는 취업규칙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제97조【위반의 효력】
취업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관하여는 무효로 한다.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취업규칙에 정한 기준에 따른다.
【2】 주요 상담(분쟁) 사례
① 취업규칙 작성 및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② 취업규칙 변경 및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③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시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받지 않은 경우
④ 취업규칙 내용이 근로기준법에 위반하는 경우
⑤ 취업규칙 내용이 단체협약에 위반하는 경우
⑥ 취업규칙 내용이 근로계약과 다른 경우
⑦ 근로자가 취업규칙의 내용을 복사해달라고 하는 경우
【3】 상담 의뢰 내용 예시
①(근로자 측) 사용자가 취업규칙을 일방적으로 불이익하게 변경하였는데요.
②(근로자 측) 취업규칙의 내용이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어긋나는데요.
③(근로자 측) 취업규칙의 내용이 근로계약의 내용과 다르게 변경되었는데요.
④(근로자 측) 사용자가 취업규칙의 내용을 알려주지 않는데요.
⑤(사용자 측) 취업규칙 작성과 신고 방법을 알려주세요.
⑥(사용자 측) 취업규칙을 변경하려고 하는데 그 방법을 알려주세요.
⑦(사용자 측) 취업규칙 내용이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위반되는지 검토해주세요.
⑧(사용자 측) 취업규칙 내용이 근로계약과 다른데 어느 것을 적용해야 하는지 검토해주세요.
⑨(사용자 측) 근로자가 취업규칙 1부를 복사해달라고 하는데 반드시 복사해주어야 하나요?
【4】 상담 의뢰 방법
■ 아래에 첨부한 상담신청서 양식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서, 양식에 따라 작성한 후,
이메일(kllcc@naver.com)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내용을 검토한 후, 간략한 답변과 비용 등을 안내해드립니다.
■ 사건을 의뢰하기로 결정하시면, 위임계약을 체결한 후 사건을 진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