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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노동조합 가입과 탈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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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노동조합 가입과 탈퇴
[1] 노동조합 가입 절차와 제한
[1]
노조 가입 범위와 절차는 노조 규약으로 정함
[2]
규약으로 노조가입을 제한하는 규정을 둘 수 있음
[3]
노조 가입범위를 '여성'으로 제한하는 것은 합리적 기준을 일탈하였다고 볼 수 없음
[4]
노조 가입 절차에 관한 규약 규정의 효력을 인정한 사례
[5]
노조 가입 효력 발생시기
[6]
노조 가입시점의 판단 기준
[7]
노조 가입·탈퇴는 가입·탈퇴원서 등을 노동조합에 제출한 때에 그 효력이 발생함
[8]
노조의 가입과 탈퇴에 대하여는 정당한 이유 없이 제한할 수 없음
[9]
규약상 조직 범위에 포함되는 근로자의 가입을 거부할 수 없음
[10]
규약상 명백한 사유 없이 노조가입을 제한한다면 노조 조직 및 가입의 자유에 위반됨
[11]
노조 가입 자격 또는 절차 등을 엄격히 제한하는 것은 단결권 및 평등권 침해
[12]
특정 직급 사원의 가입 허용 여부를 노조 차원에서 논의 결정할 수 있음
[13]
유니온숍 협정 있어도 규약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노조가입원서를 제출하여야 함
[14]
노조 가입원서를 노조가입을 지도하는 노조 조직부장에게 제출한 것은 유효
[15]
노조가입자에게 비조합원 기간동안의 조합비 납부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위법임
[16]
노조 가입 방해 또는 거부시 노조 가입 효력 발생 시점
[17]
근로자의 노조 가입을 거부하는 경우 가입 간주 시점
[18]
노조 가입을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경우, 가입원서 제출 시기에 조합원 자격 간주
[19]
정당한 이유 없이 노조가입을 제한하는 경우 가입원서 제출시에 가입된 것으로 봄(1)
[20]
정당한 이유 없이 노조가입을 제한하는 경우 가입원서 제출시에 가입된 것으로 봄(2)
[21]
노조 가입원서를 제출하지 않고도 조합비를 계속하여 납부한 경우 조합원 자격 여부
[2] 노동조합 탈퇴
[1]
노조의 가입과 탈퇴에 대하여는 정당한 이유 없이 제한할 수 없음
[2]
노동조합 탈퇴의 자유에 부당한 제약을 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음
[3]
조합원이 노조를 탈퇴하고자 할 경우 규약에 의한 탈퇴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4]
조합비 공제를 거부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조합에서 탈퇴한 것으로 간주할 수 없음
[5]
노조를 탈퇴하는 경우 기납부된 조합비의 환급요구는 불가함
[6]
노조탈퇴서 제출 후 조합비 공제중지를 요구하면 조합비를 임금에서 공제할 수 없음
[7]
지부·분회 조합원들이 노조를 탈퇴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개별적으로 하여야 함
[8]
지역별노조 분회가 기업별 노조를 설립하기 위하여, 분회 조합원 전원 탈퇴 가능함
[9]
조합원 전원이 조합으로부터 탈퇴 또는 퇴직한 경우, 단체협약의 효력은 상실됨
[10]
노조탈퇴 신청서를 수리하지 않아도 신청서 제출시 탈퇴의 효력이 발생함
[11]
탈퇴서 수리를 거부하는 경우, 탈퇴서가 노조에 도달한 날로부터 탈퇴의 효력이 발생함
[12]
조합원의 탈퇴수리를 거부하는 경우 탈퇴서가 도달한 때에 탈퇴가 유효하게 성립됨
[13]
노조의 탈퇴수리 거부에 불구하고 탈퇴서가 노조에 도달한 때에 탈퇴한 것으로 봄
[14]
1사2노조의 경우, 특정 노조 조합원이 다른 노조에 가입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음
[15]
유니온숍 협정에 의하여 간접적으로 조합참가나 탈퇴의 방지를 강제할 수 있음
[16]
유니온숍 협정이 체결된 경우, 조합원이 임의탈퇴하면 사용자는 해고 의무 부담
[17]
유니온숍 협정이 체결된 경우, 임의탈퇴한 조합원을 해고할 수 있는 요건
[18]
유니온숍 협정 체결후 조합원수가 전체 근로자의 3분의2 미만이 된 경우에는 실효됨
[19]
노조 자진탈퇴 후 재가입하는 자에 대한 제한은 부당
[20]
노조 탈퇴후 재가입시 엄격한 제한은 부적절함
[21]
노조 재가입시 탈퇴기간 동안의 조합비를 완납하도록 하는 규약은 무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