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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노동조합 규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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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노동조합 규약
[1] 노조규약의 법적 의의
[1]
노조 규약은 노조의 자치규범
[2]
노조 규약 및 하위규정은 노조 내부의 자치규범(1)
[3]
노조 규약 및 하위규정은 노조 내부의 자치규범(2)
[4]
노조 규약 및 하위규정은 노조 내부의 자치규범(3)
[5]
노조 규약을 행정관청에 신고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유효함
[6]
노조 규약이 노동법에 위반되어 무효인 경우 행정관청의 시정명령 여부와는 관계없음
[7]
법 위반의 규약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은 사례
[8]
노조 규약의 효력
[9]
노조 규약은 노동조합이 민주적으로 운영되도록 하는 규정임
[10]
단위노조의 조합활동에 관한 사항은 기본적으로 그 노조 규약이 적용됨
[11]
노조의 조직형태는 규약으로 정할 사안임
[12]
노조의 기관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노조 규약으로 정할 사안임
[13]
노조 내부운영은 규약자치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 원칙임
[14]
노조 대의원 선거절차와 관련된 사항은 규약 및 세부규정의 정함에 따름
[15]
노조 규약의 해석 권한은 원칙적으로 당해 노조에 있음(1)
[16]
노조 규약의 해석 권한은 원칙적으로 당해 노조에 있음(2)
[17]
노조 규약의 해석 권한은 원칙적으로 당해 노조에 있음(3)
[18]
노조 규약의 해석 권한은 원칙적으로 당해 노조에 있음(4)
[19]
노조 규약의 해석 권한은 원칙적으로 당해 노조에 있음(5)
[2] 규약 제정 및 개정
[1]
노조규약상 규약의 제정·변경권이 총회에 있다면, 대의원회에서의 규약개정은 무효임
[2]
노조규약 개정은 총회의 결의만으로는 이루어질 수 없고 규약 개정 절차를 따라야 함
[3]
노조규약 개정은 총회의 직접·비밀·무기명 찬반투표에 의하여 결의하여도 유효함
[4]
노조규약 개정을 거수로 의결하는 것은 무효임
[5]
대의원회에서 거수로 규약변경을 의결하였다면 무효임
[6]
노조규약 개정이 유효하기 위해서는 규약상의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여야 함
[7]
노조규약 개정 없이 대의원회 결의만으로 규약의 효력을 부인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음
[8]
규약에 규정된 조합비 인상의 의결기관과 의결정족수 판단 사례
[9]
노조규약 변경의 효력 판단 사례
[10]
노조규약 개정 내용이 위법이라고 한 사례
[11]
조합원 범위 변경은 노조의 실질적 동일성이 인정되어야만 유효
[12]
복수노조 병존시 규약 변경으로 '조직 대상 확대' 불가
[13]
변경된 규약은 규약에서 정한 효력발생 시점부터 적용됨
[14]
개정된 선거관리규정의 효력발생시기
[15]
규약개정의 효력개시일은 원칙적으로 규약개정안이 의결된 날로 보아야 함
[16]
노조규약에 딸린 선거관리규정의 개정은 규약의 변경에 해당하지 아니함
[17]
선거관리규정의 개정을 규약 변경으로 보지 않은 사례
[18]
설립신고를 한 지회의 운영규칙(규정)의 제·개정은 규약 제정·변경 절차에 따라야 함
[3] 조합원 범위 및 가입 관련
[1]
노조 가입범위의 결정 근거
[2]
노조 가입 자격 및 범위는 규약으로 정함(1)
[3]
노조 가입 자격 및 범위는 규약으로 정함(2)
[4]
노조 가입 자격 및 범위는 규약으로 정함(3)
[5]
노조 가입 자격 및 범위는 규약으로 정함(4)
[6]
노조 가입 자격 및 범위는 규약으로 정함(5)
[7]
노조 가입 범위와 절차는 노조규약으로 정함
[8]
노조 가입 절차 등은 노조규약으로 정함
[9]
노조 가입 절차에 관한 규약 규정의 효력을 인정한 사례
[10]
노조규약에서 노조가입 범위를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로 정하고 있는 경우의 효력
[11]
노조규약상 조합원의 범위를 '사업장 내 전 종업원'으로 규정하는 것은 문제 없음
[12]
노조규약으로 노조에 가입할 수 있는 자의 자격 및 범위를 제한할 수 있음
[13]
노조규약으로 일정기간(3개월 이내) 일용근로자의 가입을 제한할 수 있음
[14]
제명사유에 해당하는 등의 명백한 사유없이 일률적으로 노조가입을 제한할 수 없음
[15]
노조규약상 '외국인'이라는 것만을 이유로 조합원 자격을 제한하는 것은 법 위반임
[16]
단협의 규정에 불구하고 노조규약상 조직범위에 해당하는 한 노조에 가입할 수 있음
[17]
노조규약을 변경하여 노조 조직대상을 변경할 수 있음
[18]
노조규약 변경을 통하여 타 사업장 근로자를 조직대상으로 포함시킬 수 없음
[19]
노조 가입 범위 변경은 조합의 실질적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 인정됨
[20]
조합원 범위 변경은 노조의 실질적 동일성이 인정되어야만 유효
[21]
비정규직 근로자가 정규직으로 전환되면 비정규직노조 가입 자격은 없음
[22]
해고된 자의 노조원 자격인정 규약의 효력
[23]
회사 분할시 신설 자회사의 조합원들이 기존 노조에 계속 가입할 수 있는 경우
[4] 조합원 권리 및 징계 관련
[1]
조합원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은 규약으로 정할 수 있음
[2]
노조규약으로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정하거나 제한할 수 있음
[3]
노조 규약으로 임원 및 대의원 입후보 자격을 정할 수 있음
[4]
조합원에 대한 입후보 자격 제한이 위법한 것으로 인정된 사례
[5]
노조원의 담당 직무에 따른 권한 제한은 정당성 없음
[6]
지부운영규정에 따라 조합원을 징계한 것은 위법으로 볼 수 없음
[7]
쟁의기금 미납 조합원에 대하여 규약에 따라 제재할 수 있음
[8]
조합간부의 해임 사유와 절차 등은 규약에 따라야 함
[5] 총회 및 대의원회 관련
[1]
규약상 총회와 대의원회의 기능을 명확히 구분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함
[2]
대의원회만 둔 규약의 효력
[3]
노조 선거의 구체적인 투표방식은 노조가 정함
[4]
대의원 선거 방법 등은 규약으로 정함
[5]
대의원 선거는 노조법과 노조규약 등에 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야 함
[6]
대의원 선출은 노조 규약 등에 정하는 바에 따름
[7]
대의원 선출에 관한 노조규약의 해석 사례
[8]
대의원 배정이 노조규약을 위반한 것으로 본 사례
[9]
노조규약상 '재적인원'에 대한 해석 사례
[10]
노조규약으로 노동법의 규정보다 더욱 엄격한 의사 및 의결정족수를 규정할 수 있음
[11]
노조규약으로 노조법보다 엄격한 의사 및 의결 정족수를 규정하는 것은 유효함
[12]
총회 소집요구 및 소집권자 지명 요청을 노조법보다 엄격하게 규정한 규약은 무효임
[13]
노조규약을 위반한 분회 총회의 의결은 무효라고 한 사례
[14]
규약상 권한 있는 기관의 결의 또는 처분이 규약에 위배된 경우의 대처 방법
[15]
노조규약상 의장의 '가부결정권' 행사 요건(1)
[16]
노조규약상 의장의 '가부결정권' 행사 요건(2)
[6] 임원 및 임원 선출 관련
[1]
노조 대표로서의 지위와 권한은 노조규약 등에 따라 부여되는 것임
[2]
노조 임원 자격은 당해 노조규약으로 정할 수 있음
[3]
임원(입후보) 자격은 노조규약으로 정함
[4]
임원 후보 등록 요건은 규약으로 정함
[5]
임원의 자격, 겸직 여부 등에 대하여는 규약에 따름
[6]
임원선거에 관한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은 규약에 정함
[7]
임원 선거절차에 관한 사항은 규약에 따름
[8]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 위원의 자격과 선출방법, 결선투표 등은 노조규약에 따름
[9]
노조규약 등으로 임원의 입후보 자격을 제한할 수 있음
[10]
노조규약상 '피선거권 제한' 규정의 효력
[11]
노조규약상 분회장 입후보시 조합원 추천을 받도록 하는 것의 적법성 여부
[12]
노조 임원선거 관련 '러닝메이트' 규정의 해석 사례
[13]
임원선거시 무투표 당선을 규정한 선거관리규정은 무효
[14]
임원 선거를 ARS 전자투표 방법으로 할 수 있다고 한 사례
[15]
노조규약상 권한 있는 기관의 재심결정에 의한 당선자 확정의 효력
[16]
임원의 임기는 규약에 따라야 함
[17]
노조 임원의 임기는 3년의 범위 내에서 자체 규약으로 정함
[18]
노조규약상 '임원 중임 가능' 규정의 의의
[19]
연임 가능으로 변경된 규약은 현 위원장에게도 적용됨
[20]
노조규약상 현 임원의 차기 임원 선거 출마시 사퇴 규정이 있다면 이에 따라야 함
[21]
규약상 '노조대표자의 직무대행자' 규정의 효력
[22]
지부 임원의 유고에 따른 직무대행 선출은 규약 또는 지부 운영 규정에 따름
[23]
대표자의 유고시 직무대행자는 규약에 정한 바에 따름
[24]
노조규약상 임원 불신임기관을 명확히 정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 임원 불신임 처리 방법
[7] 회계감사 관련
[1]
노조 규약에서 매월 정기적으로 자체 회계감사를 실시토록 한 규정은 유효함
[2]
노조규약에서 회계감사원에 대한 수당지급 및 상임 임명 등을 규정할 수 있음
[8] 단체교섭 및 쟁의행위 관련
[1]
노조규약에 교섭위원 자격 규정이 있다면, 규약 개정에 의해서만 자격 박탈 가능
[2]
노조규약에 따라 행한 쟁의행위 찬반투표의 유효 요건
[3]
노조규약상 노동쟁의 발생 결의를 대의원대회에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9] 조직변경 및 해산 관련
[1]
노조규약으로 조직형태 변경 결의의 요건을 법적 요건보다 엄격하게 하는 것은 무효임
[2]
노조규약에서 노조 해산에 관한 노조법상 규정보다 상회하는 규정을 두는 것은 유효함
[3]
노조규약상 노조 해산 규정에 대해 의견의 불일치가 있는 경우 처리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