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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노동조합 기관(1)-총회 및 대의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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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노동조합 기관(1)-총회 및 대의원회
[1] 운영 원칙 및 의결 사항
[1]
총회(대의원회) 운영의 원칙
[2]
총회 진행 및 의결의 원칙
[3]
일사부재의(一事不再議) 원칙
[4]
노조 회의의 의결사항
[5]
총회와 대의원회의 상호관계 및 운영의 원칙
[6]
대의원회를 총회의 성격으로 본 사례
[7]
대의원회를 둔 경우 매년 총회 없이 정기 대의원회만 개최할 수 있음
[8]
총회와 대의원회를 함께 둔 경우 역할 판단 기준
[9]
총회와 대의원회 병존의 경우 역할 분담 관계
[10]
총회와 대의원회의 역할 분담
[11]
규약상 총회의 기능과 대의원회의 기능을 명확히 구분하여 운영하여야 함
[12]
규약상 총회의 기능과 대의원회의 기능을 명확히 구분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함
[13]
총회와 대의원회의 기능을 명확히 구분하여 집행부의 자의적 운영을 막을 수 있음
[14]
규약상 총회와 대의원회 기능이 명확히 구분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15]
규약상 총회와 대의원회의 기능이 명확히 구분되어 있지 않은 경우
[16]
규약상 총회와 대의원회의 기능이 명확히 구분되지 아니한 경우
[17]
총회와 대의원회의 기능이 구분되어 있지 않는 경우 규약변경 의결 기관
[18]
총회에서 부결된 동일 안건을 대의원회에 상정하여 처리하는 것은 부당함
[19]
대의원회에서 부결된 안건을 다시 총회에 부의하는 것은 타당성 없음
[20]
대의원회 운영의 원칙
[21]
대의원 1명으로 대의원회를 구성하는 것은 조리상 인정하기 어려움
[22]
대의원회의 세부적인 운영방법 등에 관하여는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함
[23]
임원 선출을 규약상 대의원회에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임원 선출 범위
[24]
규약 개정안을 대의원회에 상정하여 의결할 수 있는지 여부
[25]
대의원의 총사퇴는 대의원회의 의결대상이 될 수 없음
[26]
노조 조직형태는 총회에서 선택하는 것이 법 규정 취지에 부합
[27]
노조대표자가 교섭 개시전 또는 교섭중에 총회(대의원회) 소집하는 것은 가능함
[28]
단체교섭 진행중 노조대표자의 임기만료시 총회(대의원회)에서 처리할 수 있음
[29]
임원 징계는 당해 임원의 선출기관에서만 가능함
[2] 소집권자
[1]
임시회의 소집권자 판단 사례
[2]
노조 분회 총회의 소집권자 판단 기준과 사례
[3]
산별노조 지부의 지부장이 회의 소집을 거부할 경우 소집권자
[4]
임시회의 등 소집권자 지명 제도의 의의
[5]
임시총회(대의원회) 소집요구 및 소집권자 지명 요청 규정의 의의
[6]
초기업 노조 산하 지부․분회가 회의 소집권자 지명요청을 할 수 있는 요건
[7]
'총회(대의원회) 소집권자가 없는 경우'의 의미(1)
[8]
'총회(대의원회) 소집권자가 없는 경우'의 의미(2)
[9]
법률 및 규약에 정한 회의 소집권자가 없는 경우, 새로운 대표자 선출 방법
[10]
노동조합의 회의 소집권자 관련 행정해석 변경
[11]
노조 대표자가 회의소집을 기피·해태하는 경우에 대비한 노조규약의 효력
[12]
임시총회(대의원회) 소집권자 지명요구를 할 수 있는 경우
[13]
임시총회 소집권자 지명 요구가 있는 경우, 노동위원회에서 결정할 사안임
[14]
회의 소집권자의 지명 요구가 있는 경우 행정관청의 처리 절차
[15]
임시총회 소집권자 지명요구 이후 행정관청의 처리 절차 사례
[16]
총회(대의원회) 소집권자로 지명된 자는 노동조합 대표로서의 법률행위는 할 수 없음
[17]
노조 조직변경 결의 후 개최하는 노조설립 총회는 설립 발기인측에서 진행하여야 함
[3] 소집 절차
[1]
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소집 절차
[2]
총회 소집 공고기간 규정의 취지
[3]
소집절차를 위반한 노동조합 총회 또는 대의원회 결의의 효력
[4]
법상 소집절차를 위반한 노동조합 총회 또는 대의원회는 그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려움
[5]
노조규약에서 정한 대의원 정수의 과반수에 미달하는 경우의 처리 방법
[6]
소집 공고기간을 위반하여 개최한 총회 의결의 효력을 부인한 사례
[7]
제명된 조합원이 포함된 분회 총회 소집요청의 유효 여부
[8]
총회 소집 공고 기간 위반으로 본 사례
[9]
사전에 공고되지 않은 안건에 대한 의결은 원칙적으로 무효
[10]
총회 소집 방법의 하자로 그 의결이 무효로 인정된 사례
[11]
총회 소집 절차의 하자가 치유될 수 있는 것으로 본 사례
[12]
'소집 공고기간'을 위반한 총회 의결이 유효로 되는 예외 상황
[13]
임시총회 소집 거부로 보지 않은 사례(1)
[14]
임시총회 소집 거부로 보지 않은 사례(2)
[15]
총회(대의원회) 소집요구 및 소집권자 지명 요건을 완화시키는 것은 유효함
[16]
총회소집권자 지명 요구가 적법한 것으로 인정된 사례
[4] 회의 진행
[1]
노조 회의 진행의 원칙
[2]
회의소집시 공고된 부의사항에 대하여만 심의·의결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임
[3]
회의가 사전 공고된 개최시간보다 다소 지연되어 시작된 경우의 효력
[4]
노조 총회(또는 대의원회)는 사전에 공고절차를 거쳐 투표 형태로 의결하는 것도 가능함
[5]
총회 일시 및 장소를 명시하여 소집공고를 하고 찬반투표에 의하여 결의하여도 유효함
[6]
노조대표자에 대한 불신임 안건이 부의된 경우의 회의 진행자
[7]
조합원 전원이 모여 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운 합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회의 진행 방법
[8]
총회 회기중 의장이 정회후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를 속개할 수 없는 경우의 진행 방법
[9]
노조 대표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안건의 상정을 거부하고 퇴장한 경우의 진행 방법
[10]
노조대표자의 퇴장으로 회의를 속개할 수 없는 경우의 적절한 대응 사례
[11]
부의된 안건의 삭제여부 등은 긴급동의 등을 거쳐 결정할 수 있음
[12]
긴급동의 절차에 따른 의결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은 사례
[13]
일사부재의(一事不再議) 원칙에 위배되는 경우
[14]
회의를 휴회한 때에는 정해진 일시에 자동적으로 속개되는 것임
[15]
노조 임원이 대의원회에 참석하더라도 대의원이 아닌 한 표결권을 행사할 수 없음
[16]
노동조합은 회의록을 작성하여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함
[5] 의장의 자격과 권한
[1]
노조 대표자는 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의장으로서 회의를 주재할 수 있음
[2]
노조대표자는 대의원으로 선출되지 않는 한 대의원회에서 표결권을 행사할 수는 없음
[3]
대의원회의 의결시 '의장의 결정권'은 대의원의 신분을 보유한 의장에게만 적용됨
[6] 의사 및 의결정족수
[1]
의결정족수는 법 규정 내에서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음
[2]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사 및 의결정족수는 최소한의 정족수를 정하고 있는 것임
[3]
노조규약으로 노동법 규정보다 더 엄격한 의사 및 의결정족수를 규정할 수 있음
[4]
'재적'이라 함은 회의 개최일 현재 회의참석 자격을 가진 현 인원을 말하는 것임
[5]
의결정족수 산정시 '출석 조합원'의 의의와 산정 사례
[6]
출석조합원 산정시 기권표와 무효표도 모두 포함
[7]
선거권 제한받는 자는 투표자 수에 포함할 수 없음
[8]
임원불신임 표결시 당해 임원은 표결권이 없으므로 의결정족수에 포함되지 않음
[9]
의결정족수 산정 사례
[10]
의결정족수 충족 여부 판단 사례
[11]
노조 총회의 의사 및 의결정족수를 위반한 사례
[12]
노조 임원 1명이 2개의 직책을 겸직하는 경우 의결정족수의 계산 방법
[13]
임원의 신임여부를 투표로 묻는 경우 해임 효력이 발생하는 의결정족수
[14]
대의원회에서 '임원 해임안'을 총회에 부의할 것인지에 대하여 의결하는 경우의 정족수
[15]
노조대표자 임기 만료로 임시교섭단을 구성하기로 하는 경우의 의결정족수
[16]
노조 조직 형태 변경에 관한 의결 방법
[17]
대의원회에서 거수로 규약변경을 의결하였다면 무효임
[18]
전자투표 실시는 비밀보장원칙에 부합되지 않음
[19]
노조 총회 표결권의 위임이 인정된 사례
[7] 불신임 의결
[1]
임원불신임 의결의 적법성 여부 판단 사례
[2]
임원의 신임여부를 투표로 묻는 경우 해임 효력이 발생하는 의결정족수
[3]
러닝메이트제로 선출된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불신임 방법
[4]
임원 전원에 대한 표결권을 제한하면서 일괄 불신임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함
[5]
임원불신임 표결시 당해 임원은 표결권이 없으므로, 의결정족수에 포함되지 않음
[8] 의결 효력
[1]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 노동조합의 결의의 효력
[2]
총회 소집 절차에 하자가 있는 경우 그 결의는 무효임
[3]
소집 공고기간을 위반하여 개최한 총회 의결의 효력을 부인한 사례
[4]
회의 소집 공고기간을 위반한 회의에서 의결한 사항의 효력
[5]
'소집 공고기간'을 위반한 총회의 의결은 무효라고 한 사례
[6]
사전에 공고되지 않은 안건에 대한 의결은 원칙적으로 무효
[7]
노조규약을 위반한 분회 총회의 의결은 무효라고 한 사례
[8]
노조규약상 규약 제정·변경권이 총회에 있다면, 대의원회에서의 규약개정은 무효임
[9]
노조규약상 조직변경 결의권이 총회에 있다면, 대의원회 의결은 무효임
[10]
규약상 정하여진 임원의 임기를 총회 결의를 통하여 변경한 경우의 효력
[11]
대의원회에서 임금인상분에 대한 조합비 일괄공제를 결의한 경우의 효력
[12]
조합원 찬반투표를 개별 우편발송 방식으로 실시하는 경우, 효력을 인정할 수 없음
[13]
노조규약에 규정된 지부장의 단체교섭위원 자격을 대의원회 결의로 박탈할 수 없음
[14]
근거규정 없이 이루어진 대의원 회의의 특별결의는 무효임
[15]
대의원으로서의 자격이 없는 자가 결의한 사항은 무효임
[16]
총회가 성원미달로 자동유회된 경우 동일 회기중 의결 방법
[17]
의장이 폐회선언 후 퇴장한 경우, 잔여 조합원이 조합장 불신임안을 의결한 것은 무효임
[18]
노조 총회의 '단체협약 무효 결의'의 효력
[19]
조직형태 변경 결의의 효력을 인정한 사례
[20]
대의원회의 의결사항인 안건이 부결된 후 임시총회에 회부하여 가결시켰다면 무효임
[21]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대의원회에서 의결하는 경우, 적법한 쟁의행위로 볼 수 없음
[22]
임원 선출 결의가 법원의 판결로 무효가 된 경우의 효력
[23]
규약상 권한 있는 기관의 결의 또는 처분이 규약에 위배된 경우의 대처 방법
[24]
노조 결의·처분의 효력 등에 관한 다툼의 해결 방법
[25]
총회 또는 대의원대회의 결의사항의 효력 유무에 대하여 다툼이 있을 경우 해결 방법
[9] 표결권의 제한
[1]
선거권 제한받는 자는 투표자 수에 포함할 수 없음
[2]
특정인에 대한 표결시 당사자의 ‘표결권을 배제’하는 조항의 의의
[3]
임원불신임 표결시 당해 임원은 표결권이 없으므로, 의결정족수에 포함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