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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노동조합 기관(2)-임원 및 집행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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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노동조합 기관(2)-임원 및 집행부
[1] 자격 및 입후보 제한
[1]
노조 임원 자격은 규약으로 정할 사안임
[2]
임원의 자격, 겸직 여부 등에 대하여는 규약에 따름
[3]
임원 후보 등록 요건은 규약으로 정함
[4]
노조 규약 등으로 임원의 입후보 자격을 제한할 수 있음
[5]
임원 입후보 자격 판단 사례
[6]
해고된 근로자의 노조 임원 자격 유지 여부
[7]
해고자가 노사합의로 복직된 경우 임원 자격 인정 요건
[8]
해고된 지부장이 복직되어도 지부장 자격이 당연 회복되는 것은 아닌 사례
[9]
노조 임원이 정년에 도달 할 경우 임원 자격 상실
[10]
운전면허가 취소된 운전기사의 노조 임원 입후보 자격을 인정한 사례
[11]
노조가 채용한 직원은 노조 임원으로 입후보할 수 없음
[12]
연임 가능으로 변경된 규약은 현 위원장에게도 적용됨
[13]
노조간부의 범위에 관하여는 노조법상 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노조 규약으로 정할 수 있는 사항임
[14]
회사의 주주가 당해 회사의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근무하고 있는 경우, 역시 근로자에 해당하여 노조 가입은 물론 노조 임원으로 활동할 수 있음
[15]
노조 임원이 정년퇴임 이후 1년 촉탁 근무자로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경우 규약상 달리 정함이 없는 한 조합원 및 임원으로서 자격이 유지됨
[16]
산별 연합단체 임원이 그 산별 연합단체에 가입한 다른 기업으로 근로관계가 이전되면 산별 연합단체의 임원 자격은 유지됨
[17]
노조를 통합하고 새로운 임원을 선출하여 행정관청에 변경신고를 하였다면, 기존 노조 임원은 합병된 노조가 설립된 시점에서 그 자격이 당연 상실됨
[18]
임원이 대의원 자격을 동시에 갖고 있는 경우 임원의 자격을 상실하였다 하더라도 대의원의 자격까지 상실되는 것은 아님
[19]
규약에 정한 임원 입후보 자격 제한의 정도가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합리적인 기준범위를 벗어나는 경우, 균등참여권을 침해할 수 있음
[20]
노조임원의 입후보 자격 제한이 과도함으로써 특정인의 당선을 용이하게 하거나 특정인의 참여를 배제하게 된다면 균등참여권 침해 소지가 있음
[21]
노조규약상 현 임원의 차기 임원 선거 출마시 사퇴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다면 이에 따라야 함
[22]
임원 선출시 찬반투표를 실시하여 과반수 미달인 자는 그 선거에 입후보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는 경우, 이에 따라야 함
[23]
위원장 입후보 등록시 일정수의 조합원 추천을 받도록 하고, 복수추천을 할 수 없도록 하는 규약은 균등참여권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려움
[24]
선거관리위원장으로 선출된 자는 그 직을 사임하지 않는 한 동 임원 선거에 입후보할 수 없음
[2] 선출
[1]
임원 선거절차에 관한 사항은 규약에 따름
[2]
지부 임원의 유고에 따른 직무대행 선출은 규약 또는 지부 운영 규정에 따름
[3]
산별노조 산하 지부․분회 임원은 임명하여도 위법 아님
[4]
임원선거시 무투표 당선을 규정한 선거관리규정은 무효
[5]
노조 통합시의 임원선출 방식이 적법한 것으로 인정된 사례
[6]
임원 선출 결의가 법원의 판결로 무효가 된 경우의 효력
[7]
노조 임원선거 관련 노조 선관위 해석 사례 - 러닝메이트 입후보제
[8]
임원 선거를 ARS 전자투표 방법으로 할 수 있다고 한 사례
[9]
선거권 제한으로 투표자가 재적 과반수에 미달하는 경우 임원 선출 방법
[10]
현 위원장이 차기 위원장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사퇴할 필요는 없음
[11]
임원의 선출기관이 규약상 명확히 구분되어 있지 않은 경우 관행에 따라야 함
[12]
임원 선출을 규약상 대의원회에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현재 대의원 임기 만료후 임기가 개시되는 임원의 선출도 가능함
[13]
규약상 '임원 선출은 위원장이 지명하여 대의원회에서 인준을 득한다'라고 정하여도, 대의원회에서 임원선출 절차를 거쳐야만 유효함
[14]
공동 조합장 체제로 규약을 변경하여 2명의 노조대표자를 선출한다 하더라도 법에 저촉된다고 할 수는 없음
[15]
임원선거는 현임원의 임기만료일 이전에 차기 임원선거가 완료될 수 있도록 하여 임원의 직무수행 공백기간이 없도록 운영하여야 함
[16]
새로운 임원의 선출시기에 관하여 규약 등에 정한 바에 따라야 함
[17]
규약에 임원 선거를 임기만료 30일전까지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면, 30일전 어느 시기에 할 것인지는 권한있는 기관의 결의·결정에 따라야 함
[18]
노조 임원은 총회(또는 대의원회)에서 직접·비밀·무기명투표에 의하여 선거되어야 하므로 박수로서 노조대표자를 선출하였다면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음
[19]
노조 임원을 노조 위원장이 지명하거나 조합원들의 박수로 선출하는 것은 법규정에 위배됨
[20]
임원 선거에서 출석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은 자가 없는 경우에는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결선투표를 실시하여 임원을 선출할 수 있음
[21]
노조 임원 선거시 1차투표에서 당선자가 없을 경우, 그 이후 절차는 규약에 따르면 되지만, 이 경우에도 출석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만 당선됨
[22]
조합장의 임기 중 부조합장직을 추가 신설하고 각 직종별로 부조합장을 선출하는 경우, 규약 개정에 따라 부조합장을 보선한 것으로 해석함
[23]
임원 선거와 관련 다툼이 있는 경우, 노조 규약상 권한 있는 기관의 결의·결정에 따르거나, 법적 쟁송절차에 의해 해결하는 것이 타당함
[3] 임기
[1]
노조 임원의 임기는 3년 범위내에서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름
[2]
노조 임원의 임기 개시일
[3]
임원의 임기 만료일과 관련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 해결 방법
[4]
대표자 임기가 만료된 경우 후임 선출일까지 자동연장된다고 볼 수는 없음
[5]
선출된 차기 임원의 임기는 실제 임기개시일부터 기산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6]
새로 선출된 위원장의 임기는 전 위원장의 임기만료일 다음날부터 시작
[7]
새로 선출된 임원의 임기개시는 전임 임원의 임기만료일 이후가 됨
[8]
임원의 임기는 차기 임원선거 출마 여부와 관계없이 임기동안 보장됨
[9]
조기선거를 실시하게 된 경우 위원장 선출일로부터 임기 시작
[10]
임원의 조기선거 여부는 권한있는 기관의 결의에 의해 정할 수 있음
[11]
촉탁 사원이 노조 임원이 된 경우 가능한 임기
[12]
노조 간부가 재임 중 비노조 직위로 승진한 경우 잔여임기 보장 가능
[13]
노조 임원의 임기만료일까지 정년 연장한다는 단체협약은 유효
[14]
노조규약상 '임원 중임 가능' 규정의 의의
[15]
임원인 노동조합장과 부조합장의 임기는 동시에 개시되고 만료되는 것으로 보아야 함
[16]
지역노조 분회가 기업별 노조로 조직변경한 경우, 새로이 임원을 선출하지 않았다면 임원의 임기는 당초의 임원 개시일부터 기산됨
[17]
노조 통합 후 새로이 선출된 통합 노조 임원의 임기는 통합노조의 설립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면 만료됨
[18]
전임 조합장의 유고로 인하여 보선된 조합장의 임기를 전임 조합장의 잔여임기로 할 것인지 여부는 노조규약에 따라야 함
[19]
임기 3년의 노조 임원에 선출되었다 하더라도 정년에 도달하면 임기와 관계없이 조합원 자격이 상실됨
[20]
단협으로 조합원의 정년을 정하고 있는 경우, 임기 3년의 노조 임원에 선출되었다 하더라도 정년에 도달하면 조합원 자격 없음
[21]
노조 임원은 잔여임기가 만료되는 날까지 정년을 연장한다는 취지의 단체협약이 있으면, 정년후에도 임원 및 조합원으로서의 자격이 유지됨
[22]
규약상 정하여진 임원의 임기를 규약변경의 절차 없이 조합원 총회의 결의를 통하여 하향조정하더라도, 임원의 임기는 본래의 규약 내용에 따름
[23]
노조 대표자가 임기가 만료되어 대표자격이 없는 자로서 단체협약 체결권한을 위임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체결한 단체협약은 무효임
[4] 권한 및 책임
[1]
노동조합과 그 대표자와의 관계는 민법상 위임의 법리로 해석
[2]
노조 대표로서의 지위와 권한은 노조 규약 등에 따라 부여되는 것임
[3]
노조 대표자는 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의장으로서 회의를 주재할 수 있음
[4]
노조 대표자는 대의원회의 의장으로서 회의를 주재할 수 있으나, 대의원으로 선출되지 않는 한 표결권을 행사할 수는 없음
[5]
노조 임원이 대의원회에 참석하더라도 대의원이 아닌 한 표결권을 행사할 수 없음
[6]
기밀비 등 노조 예산집행은 권한있는 기관의 의결을 얻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노조 회계규정 등이 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집행되어야 함
[7]
전임 위원장의 미결산부분에 대한 처리여부는 총회(또는 대의윈회)의 결의·결정에 따라 처리하면 됨
[8]
단체교섭 진행중 노조대표자 임기 만료로 단체교섭의 진행이 불가능한 경우, 총회(대의원회)에서 그 방법을 결정할 수 있음
[9]
단체협약 유효기간 중에 노조 집행부가 교체되었다 하더라도 기 체결된 단체협약은 유효기간동안 그 효력이 지속됨
[10]
법원의 노조대표지위존재확인가처분결정은 기업별노조 또는 산별노조 분회의 적법성 여부에 대한 판단으로 볼 수 없음
[5] 직무대행
[1]
노조 대표자의 유고시 직무대행자는 규약에 정한 바에 따름
[2]
규약으로 임원 유고시 임원 아닌 상무집행위원이 직무대행자로서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한 경우, 임시적인 직무대행자로 인정됨
[3]
노조 대표자의 임기가 만료되었음에도 새로운 노조 대표자가 선출되지 않은 경우에는 규약에서 정한 직무대행자가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음
[6] 징계
[1]
노조 대표자 등에 대해 규약이 정한 바에 따라 그 책임을 물을 수 있음
[2]
임원 징계는 총회에서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의원회에서 징계하였다면 동 의결의 효력은 인정될 수 없음
[3]
임원 징계가 총회 의결사항인지 대의원회 의결사항인지 알 수가 없을 경우, 임원 징계는 당해 임원의 선출기관에서만 가능함
[4]
총회에서 선출한 회계감사를 대의원회에서 징계한 사례
[5]
지부장·부지부장이 규약상 임원에 해당하는 경우, 지부장·부지부장에 대한 징계 및 해임은 규약상 관련규정의 내용에 따라야 함
[6]
노조 임원인 지부장에 대해서는 일반조합원 징계가 아니라 임원 탄핵의 방법에 따라 해임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타당함
[7] 사임 및 불신임(해임)
[1]
노조 임원은 자유의사에 따라 사임이 가능함
[2]
임원불신임 의결의 적법성 여부 판단 사례
[3]
임원의 신임여부를 투표로 묻는 경우 해임 효력이 발생하는 의결정족수
[4]
임원불신임을 의결하는 경우 당해 임원은 표결권 없음
[5]
대의원회 선출 임원을 총회에서 해임 가능하다고 한 사례
[6]
대의원회에서 선출한 임원의 해임 방법
[7]
총회에서 선출한 조합간부의 경우 위원장 임의로 해임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음
[8]
총회에서 선출한 위원장에 대한 불신임․탄핵은 총회에서 결의하는 것이 타당함
[9]
재선된 분회장을 상대로 이전과 같은 사유로 불신임 안건이 상정된 사례
[10]
노조 임원에 대한 해임은 법상 총회(대의원회)에서 결의하여야 하므로, 총회(대의원회)가 아닌 다른 기구(운영위원회 등)에서 할 수 없음
[11]
노조 임원의 해임은 선출기관(총회 또는 대의원회)에서만 가능함
[12]
선출된 임원의 해임은 당해 임원의 선출기관에서만 가능함
[13]
지방본부 및 지부세칙과 규약 등의 규정을 고려할 때, 지부장 등 각급 조직대표자의 해임은 임원에 준하여 처리하여야 함
[14]
임원의 해임에 관하여 특별히 규약 등에 정해진 바가 없다면 당해 임원의 해임 의결은 당해 임원의 선출기관에서 의결하여야 함
[15]
노조 규약(운영세칙)에서 임원 선출기관과 불신임기관을 명확히 구분하고 있지 아니하다면 임원 불신임은 임원 선출기관에서 처리하여야 함
[16]
노조규약에서 임원선출기관과 불신임기관을 명확히 구분하여 정하고 있지 아니하다면, 임원불신임은 임원선출기관에서 처리하여야 함
[17]
노조 대표자에 대한 불신임 안건이 부의되었다 하더라도 회의 진행자인 의장의 신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임시의장을 선출할 수 없음
[18]
다수의 임원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불신임을 할 경우 특정 조합원에 대하여만 표결권이 제한되지 아니하고, 당해 임원 전체가 표결권이 제한됨
[19]
임원불신임 표결시 당해 임원은 표결권이 주어지지 아니하므로, 의결정족수에 포함되지 않음
[20]
일부 조합원의 폭력행사로 회의진행을 계속할 수 없어 의장이 폐회선언 후 퇴장한 경우, 잔여 조합원이 조합장 불신임안을 가결시킨 것은 무효임
[21]
상근총무가 노조 임원이 아니라면 규약 등 관련규정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의하여 해임이 가능함
[22]
노조규약에 지부장의 단체교섭위원 겸직 규정이 있다면, 규약 개정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대의원회 결의만으로 그 자격을 박탈할 수 없음
[23]
노조대표지위존재확인청구소송과 관련한 가처분결정은 본안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신청인의 노조대표자 신분을 잠정적으로 인정한다는 취지임
[8] 겸직
[1]
대의원이 임원을 겸직할 수 있다고 한 사례
[2]
지부장의 대의원 겸임은 가능
[3]
지부장에게 당연직 대의원 자격이 인정된 사례
[4]
집행 임원이 회계감사를 겸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