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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노동조합 기관(3)-회계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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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노동조합 기관(3)-회계감사
[1] 선출
[1]
회계감사를 위원장이 임명하고 대의원회에서 인준하는 방식의 규약은 위법
[2]
지부 회계감사가 임기 중에 타 지부로 전출되었을 경우
[3]
회계감사가 사임한 경우
[4]
총회에서 선출한 회계감사를 대의원회에서 징계한 사례
[2] 권한과 책임
[1]
회계감사는 노조의 운영·집행에 관련된 다른 직책을 겸직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함
[2]
예산 및 회계규정 등에 어긋난 회계처리에 대하여는 자체 회계감사를 통해 시정을 요구하거나 규약이 정한 절차에 따라 그 책임을 물을 수 있음
[3]
복수의 감사가 있는 경우 일부 감사가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면, 직무수행이 가능한 회계감사 단독으로도 감사를 실시할 수 있음
[4]
지부 회계감사가 임기 중에 타 지부로 전출되었을 경우, 이전 지부 재정에 관한 감사를 하더라도 위법이라 하기는 어려움
[5]
회계감사에 대하여 실비변상적인 수당지급 및 상임 임명 등은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능함
[3] 회계감사 시기 및 횟수
[1]
노조 대표자는 회계감사원으로 하여금 6월에 1회이상 회계감사를 실시하게 하고 그 내용과 감사결과를 조합원에 공개하여야 함
[2]
매월 정기적으로 회계감사를 실시토록 규정한 규약은 위법성이 없음
[4] 사임
[1]
노동조합의 회계감사 등 임원은 자유의사에 따라 사임이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