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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노동조합 대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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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노동조합 대의원
[1] 선출 및 정원
[1]
대의원 선거는 법 및 규약 등에 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진행하여야 함
[2]
대의원 선출에 관한 노조 규약의 해석 사례
[3]
대의원 간접 선출은 무효
[4]
무투표로 선출한 대의원은 대의원 자격을 인정받기 어려움
[5]
대의원 입후보시 추천 요구 규정이 위법으로 인정된 사례
[6]
대의원 선거 결과가 무효로 인정될 수 있는 사례
[7]
대의원 입후보자 전체에 대한 일괄 선출방식은 정당성 없음
[8]
대의원 후보자 전원에 대한 '일괄 찬반투표'는 정당성 없음
[9]
총연합단체 또는 산업별 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의 대의원 선출 방식
[10]
연합단체 대의원 배정은 당해 연맹의 규약 등에 따름
[11]
지부장에게 당연직 대의원 자격이 인정된 사례
[12]
대의원은 직접·비밀·무기명투표에 의하여 선출되어야 하므로, 이에 위배되는 무투표로 선출된 대의원은 그 자격을 인정받기 어려움
[13]
노동조합의 조합장이 대의원을 지명하는 것은 노동법에 위배되므로, 조합장으로부터 지명된 대의원은 그 자격을 인정할 수 없음
[14]
규약에 지부 대의원은 정기 대의원 대회 3일전까지 선출하도록 정한 경우, 조합운영상 부득이하게 2일전에 선출한 대의원은 당연히 자격이 없는 것은 아님
[15]
대의원 재선거를 실시하는 경우, 1차 선거 낙선자들이 다시 입후보할 수 있는지는 규약의 정함에 따름
[16]
노조규약상 대의원 배정비율을 정하고 있는 경우, 조합원이 증가하면 대의원 정수는 증가된 조합원수에 따라 산정하여야 함
[17]
총연합단체 또는 산업별 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의 대의원은 반드시 직접·비밀·무기명 투표에 의해 선출되어야 하는 것은 아님
[18]
노조규약상 지부장이 직접·비밀·무기명 투표에 의해 선출되고 지부장이 전국대의원을 겸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면, 지부장의 전국대의원 자격도 인정됨
[19]
고용상의 특수성이 있는 경우, 위원장에게 선출된 대의원 중 상급단체 파견대의원의 최종 확정 권한을 위임하기로 결의할 수 있음
[2] 권한 및 책임
[1]
대의원은 대의원회에 참석·의결하는 권한만을 행사할 뿐 임원이 아님
[2]
대의원의에게는 노조 업무의 집행권이 부여되지 않음
[3]
대의원은 규약으로 정한 바가 없다면 불신임 대상은 될 수 없음
[4]
자격 없는 대의원이 노조 대표를 선출한 경우의 효력
[3] 자격 유지 여부
[1]
노조 조직형태 변경시 기존 대의원의 자격 유지를 인정한 사례
[2]
근무부서가 바뀌었다 하여도 임기동안 대의원 자격은 유지됨
[3]
대의원이 제출한 사직서를 사용자가 처리하지 않은 경우, 대의원자격도 유지됨
[4]
임원 겸직시 임원 자격을 상실하더라도 대의원 자격까지 상실되는 것은 아님
[5]
분회장 선거에 입후보하더라도 당연히 대의원 자격이 상실되지는 않음
[6]
연맹파견 대의원이 적법하게 선출된 경우에는 집행부가 교체되더라도 그 지위는 유지됨
[4] 징계 및 불신임
[1]
대의원은 임원이 아니므로 별도의 규약에 정한 바가 없는 한 불신임 대상은 될 수 없으나, 조합원으로서의 일반징계는 가능함
[2]
대의원은 규약 등에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불신임 대상은 될 수 없고 일반조합원으로서의 징계가 가능함
[3]
규약상 대의원 징계에 관한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불신임 대상은 될 수 없고 일반조합원으로서의 징계는 가능함
[5] 사임
[1]
사퇴를 희망하는 대의원은 개별적으로 사퇴할 수 있음
[2]
대의원의 총사퇴는 대의원회의 의결대상이 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