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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노동조합 전임자와 상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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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노동조합 전임자와 상근자
[1] 법적 지위
[1]
노조전임자의 법적 지위
[2]
노조전임자는 노조활동에만 전념하도록 인정한 자이므로 노무지휘권이 미치지 않음
[3]
노조전임제는 노조에 대한 편의제공의 한 형태이므로 사용자의 승인 절차가 필요함
[4]
노조전임자가 종사할 ‘노동조합 업무’의 판단 사례
[5]
노조전임자의 취업시간 중 생산현장 순회의 정당성을 인정하지 않은 사례
[6]
단체협약 등에 따라 노조 전임자에 대한 징계권을 행사할 수 있음
[7]
상급단체에서 근무하는 노조전임자도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이 될 수 있음
[8]
노조전임자가 시의원으로 당선된 경우의 처리 방법
[2] 자격 및 임명
[1]
노조전임자의 발령 등 그 처우에 대하여는 단체협약 등 노사가 협의·결정한 바에 따름
[2]
단체협약으로 '전임자수'만 합의한 경우 전임자 선정 방법
[3]
노조전임자는 노조의 의사결정 과정을 통해 선정된 전임자를 사용자가 인정하면 됨
[4]
노동조합이 일방적으로 회사에 통보하고 전임자로 상근하는 것은 정당성 없음
[5]
노조간부의 활동을 노조전임자의 활동으로 보지 않은 사례
[6]
전임자인 노조 대표자의 직무가 정지된 경우, 직무대행자를 전임자로 인정하여야 함
[7]
버스 운전원인 노조전임자의 운전면허 취소시 전임자 자격 유지 여부
[8]
단체협약 체결이전 합의한 '전임자 증원'의 효력
[9]
관행적으로 노조전임자수를 인정한 별도 합의서를 단체협약으로 인정한 사례
[10]
관행적으로 추가인정되고 있는 전임자의 계속 인정 여부
[11]
노조전임자 변경 사례
[12]
조직변경과 함께 종전의 전임자를 재선정하였다면 이를 인정하여야 함
[13]
회사가 합병하는 경우 기존 노조전임자 대우에 관한 사례
[3] 처우 및 급여 지원
[1]
노조전임자에게 금지되는 '급여'의 범위
[2]
전임자 급여지급 금지 위반으로 본 사례
[3]
사회보험료 및 근로소득 원천세 납부주체
[4]
사회보험료의 사업주 부담분 사용자 지원 가능여부
[5]
무급 노조전임자에게 건강진단, 학자금, 경조금 등 지급 가능여부
[6]
무급 노조전임자에게 복지포인트 제공, 출산격려금 등 지급 가능여부
[7]
노조전임자에게 출장비, 성과급 등 지급 가능여부
[8]
사용자가 무상 제공한 수익사업권의 수수료를 전임자 급여 등에 사용 가능 여부
[9]
상급단체 파견자 임금보전 관련 논의 내용
[10]
전임자 처우에 관한 사항은 노사간 단체교섭의 대상임
[11]
노조전임자 급여지급 요구에 사용자가 응하여야 할 의무는 없음
[12]
단체협약에 규정된 '전임자 급여지급 규정'의 효력
[13]
노조전임자에 대한 임금은 단체협약에 정해져 있지 않으면 지급의무가 없음
[14]
노조전임자 급여의 지급기준은 노사가 협의할 수 있음
[15]
노조전임자 관련 특별합의서에 의한 전임자급여 지급가능 여부
[16]
노조전임자 급여지급 조항은 단체협약에 정한 '편의제공'의 하나라고 보아야 함
[17]
노조전임자가 정직처분을 받았어도 전임자 급여는 지급하여야 함
[18]
상급단체 파견자(전임자)가 공직에 당선된 경우 급여지급 여부
[19]
파업기간중의 노조전임자의 임금지급 여부
[20]
노조전임자 급여는 불법파업기간이라 하더라도 지급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님
[21]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규정의 효력이 인정될 수 없는 단체협약의 유형
[22]
해고된 노조전임자에 대한 급여 지급의무 부정
[23]
관행적인 노조전임자 급여의 미지급은 단협 위반 아님
[4] 휴가 및 수당
[1]
노조전임자에게 연차유급휴가 부여할 의무는 없음
[2]
일부전임자의 연차유급휴가일수 산정 방법(1)
[3]
일부전임자의 연차유급휴가일수 산정 방법(2)
[5] 부당노동행위 관련
[1]
노조전임자에 대한 급여지원 중단의 부당노동행위 해당 여부
[2]
'조합원 수당'은 노조에 대한 운영비 원조로 보기 어려움
[3]
노동조합에 대한 경비지원으로 본 사례
[4]
노조의 일상적인 운영을 위한 전화료, 차량ㆍ유류비 등 지원은 위법
[5]
노동조합에 일정 금액을 정기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위법
[6]
노조가 사용자로부터 기금 등을 받은 후 노조전임자에게 급여로 지급하는 것은 위법
[7]
노조전임자를 후생자금 및 기금관리 담당자로 지정하여 보수를 지원하는 것은 위법
[8]
노조업무 전담 직원을 노조에 파견하고 급여를 지급할 경우 경비지원에 해당
[6] 임시 상근자
[1]
일시적·부정기적인 업무의 수행을 위한 임시상근자는 노조전임자로 볼 수 없음
[2]
단체교섭위원의 임시 상근을 인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