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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노동조합 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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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노동조합 선거
[1] 선거 관리
[1]
노조 임원선거 관련 사항은 규약으로 정함
[2]
임원 선거절차에 관한 사항은 규약에 따름
[3]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 위원의 자격과 선출방법, 결선투표 등은 노조 규약에 따름
[4]
노조 선거규정 위반으로 당선 무효가 되는 경우
[5]
선거관리규정 등의 개정은 규약이 정한 바에 따르면 됨
[6]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실시 공고, 입후보자의 등록, 투표감시, 개표, 당선자의 결정 발표 등 선거의 공정한 관리를 그 임무로 함
[7]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규약 및 선거관리규정에 의거하여 적법한 절차와 방법으로 확인검증을 실시하고 선거무효를 공고한 것은 정당성 있음
[8]
선거관리위원을 운영위원회에서 선출하도록 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권한을 분회장에게 위임하였다면, 분회운영세칙의 취지에 위반됨
[9]
선거관리위원의 해임으로 임원선거 진행이 어려운 경우, 규약에 정함이 없다면 권한있는 기관의 결의에 의해 개표강행 및 재선거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음
[10]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내부규정'에 의거 임의로 재투표를 실시하거나 기존 입후보자의 출마제한을 결정하는 것은 상위규정인 노조 규약에 저촉됨
[11]
선거관리위원회가 임의로 '출석'인원이 아닌 '유효투표'인원 과반수를 얻은 자를 당선자로 공고한 것은 정당성이 없음
[12]
대의원에 출마한 노조 상근자들이 선거관리위원장 및 위원들로부터 전반업무를 위임받아 대의원선거업무를 총괄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음
[2] 선거권
[1]
노조 대표자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은 전체 조합원에게 부여하는 것이 타당함
[2]
조합비 미납 조합원 참가를 이유로 분회 위원장 선거 무효를 인정한 사례
[3]
조합원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은 노조운영에 관한 조합원의 균등참여권이 침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체규약으로 정할 수 있음
[4]
선거권자의 확정을 위해 노조규약상 권한 있는 기관이 적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결정하였다면 노조와 조합원은 이에 따라야 함
[5]
노조규약에서 투표일 이전 10일 현재 조합원인 자를 기준으로 투표자 자격을 확정한 경우, 그 후 조합원 자격을 취득하거나 회복한 자는 투표권이 없음
[6]
조합원 자격을 상실한 자에 대하여 조합원으로서 선거권 및 피선거권 등의 권리를 부여하는 것은 현행법상 허용되지 않음
[7]
노조규약으로 조합원의 균등참여권이 침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정하거나 제한할 수 있음
[8]
상병 휴직중인 자에 대하여 선거권을 제한하는 별도의 규정이 없고 휴직 이후에도 조합비를 납부하여 왔다면 동 휴직자의 선거권은 제한될 수 없음
[9]
조합비를 납부하지 않은 조합원의 임원 선거권을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규약으로 제한하는 것은 가능함
[10]
유니온샵 협정이 있어도, 선관위의 선거인 명부 확정 이후 입사자들에게 선거권이 부여되지 않은 것은 선거 무효 사유가 될 수 없음
[11]
회사 사정으로 임금을 못받아서 조합비를 못내는 경우,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제한할 지는 규약 또는 권한있는 기관의 결정에 따라야 함
[3] 입후보자격 및 절차
[1]
조합원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은 규약으로 정할 수 있음
[2]
노조규약 등으로 임원의 입후보 자격을 제한할 수 있음
[3]
조합원에 대한 입후보 자격 제한이 위법한 것으로 인정된 사례
[4]
노조규약상 현 임원의 차기 임원 선거 출마시 사퇴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다면 이에 따라야 함
[5]
규약에서 임원 선출시 찬반투표를 실시하여 과반수 미달로 낙선된 자는 그 선거에 입후보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는 경우 이에 따라야 함
[6]
노조규약으로 분회장 입후보시 일정 수 이상의 조합원 추천을 받도록 하는 것의 적법성 여부는 자격제한의 사유, 취지, 조합규모 등을 종합 검토하여 판단할 문제임
[7]
대의원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대의원 선거관리규정 개정 내용은 선거관리규정 개정 전에 징계된 조합원에게 소급하여 적용될 수 없음
[8]
위원장 입후보시 자격 제한이 과도한지 여부는 그 사유, 피선거권이 제한되는 조합원의 비율, 조직의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함
[9]
입후보 자격제한이 정당한 지의 여부는 자격제한의 사유·취지·조합규모 등을 종합 검토하여 판단할 문제임
[10]
피선거권 제한이 과도한 제한인지는 자격제한의 사유, 피선거권이 제한되는 조합원의 비율, 조직의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함
[11]
노조임원의 입후보 자격 제한이 과도함으로써 특정인의 당선을 용이하게 하거나 특정인의 참여를 배제하게 된다면 균등참여권 침해 소지가 있음
[12]
노조로부터 징계를 받고 복권된 지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출마할 수 없다고 하는 선거관리규정의 내용은 합리성 있음
[13]
노조에서 노조가입과 조합비 수령을 거부하여 '조합비납입 증명서'를 제출하지 못하였는데, 이것을 이유로 입후보등록을 거부한 행위는 정당성 없음
[14]
대의원이 분회장 선거에 입후보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당연히 대의원 자격이 상실되는 것은 아님
[4] 선거 시기
[1]
규약에 임원 선거를 임기만료 30일전까지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면, 30일전 어느 시기에 할 것인지는 권한있는 기관의 결의·결정에 따라야 함
[5] 선거 방식
[1]
임원의 선거는 노조 규약상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여야 함
[2]
직접․비밀․무기명투표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의 판단 사례
[3]
전자투표 실시는 비밀보장원칙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4]
임원 선거를 ARS 전자투표 방법으로 할 수 있다고 한 사례
[5]
대의원 입후보자 전체에 대한 '일괄 선출방식'은 정당성 없음
[6]
대의원 후보자 전원에 대한 '일괄 찬반투표'는 정당성 없음
[7]
임원 선거는 규약 등에 정한 절차에 따르고, 규약 등에 별도의 정함이 없는 경우 당해 노조의 권한있는 기관의 결의에 따라야 함
[8]
임원선출을 위한 총회는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가 보장된다면 반드시 한 장소에 모여서 투표할 필요는 없음
[9]
대의원 선거는 노조법과 노조규약(또는 다른 규정에 위임한 경우 그 규정) 등에 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야 함
[10]
노조 임원은 총회(또는 대의원회)에서 직접·비밀·무기명투표에 의하여 선거되어야 하므로 박수로서 노조대표자를 선출하였다면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음
[11]
임원 선거에 조합원의 자유로운 의사가 제약될 가능성이 있는 투표용지를 사용하는 것은 직접·비밀·무기명 투표 원칙 위반임
[12]
임원 선거시 출석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은 자가 없는 경우에는, 결선투표를 실시하여 다수 득표자를 최종 당선자로 확정하여야 함
[6] 선거 결과
[1]
노조 선거규정 위반으로 당선 무효가 되는 경우
[2]
임원 선거 투표참석 조합원 556명중 유효투표 552표인 경우, 당선자는 출석 556명의 과반수인 279표 이상을 득표해야 함
[3]
노조규약상 권한 있는 기관의 재심결정에 의한 당선자 확정에 대하여, 노조 집행부가 변경된 후 무효 처리하는 것은 정당성이 없음
[4]
노조 선거결과 대표자가 변경되어 대표자 성명에 대하여만 변경신고할 경우 제반 증명 서류가 제출되면 변경신고증을 교부하여야 함
[7] 결선 투표
[1]
노조 임원 선거시 1차투표에서 당선자가 없을 경우, 그 이후 절차는 규약에 따르면 되지만, 이 경우에도 출석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만 당선됨
[2]
임원 선거 후보 2명에 대한 투표에서 과반수 득표자가 없는 경우, 규약이나 권한있는 기관의 결의에 따라 결선투표 또는 재투표를 결정함
[3]
임원 선거에서 출석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은 자가 없는 경우에는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결선투표를 실시하여 임원을 선출할 수 있음
[8] 재선거 및 보궐선거
[1]
노조 대표자 선거 관련 다툼이 있어 재선거를 하기로 결정한 경우, 행정관청은 재선거후 당선된 자에 대하여 변경신고증을 교부하여야 함
[2]
재선거를 하는 경우 1차선거에서 낙선한 입후보자도 재입후보 등록자격이 있는지는 노조 규약에 따라 결정되어야 함
[3]
대의원 보선 기준일 현재 조합원이 증가한 경우 현재 조합원 수에 따른 결원을 보선해야 하지만, 권한있는 기관에서 달리 정할 수도 있음
[9] 불복 절차
[1]
임원 선거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의 처리절차 및 방법
[2]
임원 선출 결의가 법원의 판결로 무효가 된 경우의 효력
[3]
선거 관련 고소사건 종료시까지 변경신고의 수리를 보류할 필요는 없음
[4]
임원 선거와 관련 다툼이 있는 경우, 노조 규약상 권한 있는 기관의 결의·결정에 따르거나, 법적 쟁송절차에 의해 해결하는 것이 타당함
[5]
노조규약상 권한 있는 기관의 재심결정에 의한 당선자 확정에 대하여 불복하는 경우, 선거무효확인소송 등 소송절차를 취하는 것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