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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조합비 등 노동조합 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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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조합비 등 노동조합 재정
[1] 재정 운용의 원칙
[1]
규약에 규정된 조합비 인상의 의결기관과 의결정족수 판단 사례
[2]
노조 예산집행은 권한있는 기관의 의결을 얻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노조 회계규정 등이 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집행되어야 함
[3]
비전임 임원·간부에 대한 기밀비 지급의 타당 여부는 그 사용목적을 감안하여 노조 회계관련규정 및 예산 등에 따라 판단해야 함
[4]
단협에 전별금 일괄공제규정이 있고, 총회(대의원회)에서 전별금을 일괄공제하기로 결의하면 전별금의 일괄공제가 가능함
[5]
소송비용의 집행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이 없을 경우 권한있는 결의기관의 의결에 의하여 소송에 소요된 비용을 조합비로 집행할 수 있음
[6]
대의원대회의 비상시 재정운용에 관한 특별결의는 근거규정이 없고 취지가 위원장에게 포괄적인 권한을 위임한 것이므로 무효임
[7]
노조 대표자는 회계연도마다 결산결과와 운영상황을 공표하여야 하며 조합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열람하게 하여야 함
[8]
조합원은 노동조합의 대표자에게 노동조합의 결산결과와 운영상황에 대하여 열람을 요구할 수 있음
[9]
노조 회계결산 및 단체협약 등의 열람 및 복사 요구를 거부하는 경우 대처 방법
[2] 노조 재정 자립 기금
[1]
재정자립기금 지원 조항은 '법 시행 전' 전임자 축소를 위한 예외조항
[2]
노조법 개정 이후에도 재정자립기금의 계속 지급 가능 여부
[3]
노동조합 또는 근로시간면제자에게 기금의 기부 가능 여부
[4]
노조재정자립기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단체협약 체결은 강행법규에 위배
[5]
노조가 사용자로부터 기금 등을 받은 후 노조전임자에게 급여로 지급하는 것은 위법
[6]
자판기 임대수입금을 노조에 지원하는 것은 부당노동행위 해당 소지가 있음
[7]
매점 및 자판기 운영권 양도가 경비원조에 해당하는지 여부
[3] 조합비 및 특별기금
[1]
조합비 납부시기와 납부액 등은 규약에 따름
[2]
투쟁기금을 조합비 일괄공제 제도에 따라 모을 수 있는 요건
[3]
대의원회에서 결의한 투쟁기금은 개별 동의가 없더라도 일괄공제 가능
[4]
'쟁의기금, 신분보장기금, 특별목적사업비' 명목의 특별기금은 조합비에 해당
[5]
파업 불참자에 대한 벌금은 조합비로 볼 수 없음
[6]
조합비의 징수범위는 규약으로 결정할 사안으로, 조합비 인하문제는 노조 규약의 변경 또는 권한 있는 기관의 결의에 따라 결정되어야 함
[7]
'특별쟁의기금'의 지출은 기금의 목적과 당해 노조 규약상 관련 규정 등을 감안하여 그 취지에 부합되게 이루어져야 함
[8]
단협상 쟁의기금 등 부정기적·불확정적인 노조 기금의 일괄공제 근거규정이 없다면 동 기금의 납부는 조합원의 자율적 선택사항임
[4] 조합비 납부 의무
[1]
조합비 미납 조합원에 대하여는 규약으로 선거권 등을 제한할 수 있음
[2]
쟁의기금 미납 조합원에 대하여 규약에 따라 제재할 수 있음
[3]
조합비 납부의무 미이행시 피선거권 제한은 정당
[4]
조합비를 납부하지 못하였어도 조합원 자격이 있다고 한 사례
[5]
조합비를 납부하지 못한 조합원에 대하여 선거권을 부여한 사례
[6]
'유니온숍 협정'이 있어도 노조 탈퇴자는 조합비 납부의무 없음
[7]
조합원이 조합비 일괄납부를 거부할 경우 당해 노조는 규약 또는 노조내부의 결의 등을 통하여 제명 등 징계조치할 수 있음
[8]
노조로부터 정권(권리정지)된 자라 하더라도 조합원 자격이 유지되는 것이므로 규약 소정의 조합비 납부의무를 이행하여야 함
[9]
무기정권의 경우 조합비를 계속 공제할 것인지 여부는 규약이나 권한있는 기관에서 결의·결정하는 것이 타당함
[10]
노조로부터 제명된 경우 조합원자격이 상실되는 것이므로 제명된 조합원은 조합비 납부의무가 없음
[11]
해고된 조합원의 해고의 효력을 다투고 있는 기간동안의 조합비 납부여부는 노조 규약 등 관계규정, 노조의 의사에 따라 결정될 사항임
[12]
비조합원으로부터 조합비를 일괄공제하도록 하는 내용의 단협을 노사간에 합의 체결하였다하더라도 무효임
[13]
노조가입자에게 비조합원 기간동안의 조합비 납부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위법임
[14]
유니온숍 협정이 있어도, 신규입사자가 노조에 가입하지 않는 한 당해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조합비를 징수할 수 없음
[15]
사용자의 임금체불로 조합비를 납부하지 못한 것이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있을 것인지는 규약상 규정해석권을 가진 기관의 판단에 따라야 함
[16]
노조가입원서를 제출하지는 않았지만 조합비를 계속하여 납부하였고 노조가 이를 조합운영비로 사용하여 왔다면 조합원 자격을 인정하여야 함
[5] 조합비 등 일괄 공제
[1]
조합비 일괄공제(check-off) 조항의 효력(1)
[2]
조합비 일괄공제(check-off) 조항의 효력(2)
[3]
조합비 일괄공제(check-off) 조항의 의의와 유효요건
[4]
조합비 일괄공제(check-off) 조항 적용 요건
[5]
조합비 일괄공제(check-off) 조항의 이행 요건
[6]
'투쟁기금'을 조합비 일괄공제 제도에 따라 모을 수 있는 요건
[7]
‘조합비’가 아닌 경우 '일괄 공제' 대상이 아니라고 한 사례
[8]
조합원 일부가 단체협약에 근거한 조합비 공제의 중지를 요청한 경우 처리 방법
[9]
조합비 일괄공제 제도는 사업주가 개별 조합원의 임금에서 조합비를 공제하여 노조에 전달하는 편의제공 약정으로 단체협약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 가능함
[10]
조합비 일괄공제는 사업주가 임금에서 조합비를 공제하여 노조에 전달하는 편의제공 약정으로 단체협약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 가능함
[11]
조합비 일괄공제는 단체협약으로 정하고, 총회(대의원회)의 의결이나 규약상의 규정 또는 개별 조합원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함
[12]
단협으로 조합비 공제를 정한 경우에도 조합원 개인이 조합비 일괄공제를 거부하는 경우, 사용자는 이를 공제할 수 없음
[13]
조합비 일괄공제 제도 단협으로 정해지고 노조규약상 관련규정이 있는 경우, 해당 조합원은 규약에 의거 일괄공제를 거부할 수 없음
[14]
조합원 개인이 조합비 공제를 거부하는 경우, 조합원 총회(대의원회) 의결이나, 규약상의 관련 규정이 없으면 사용자는 공제할 수 없음
[6] 조합비 수령 거부
[1]
조합비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 법원에 공탁할 수도 있음
[2]
조합비 일괄공제 규정이나 조합비 납부의사에 불구하고 노조가 거부하는 경우, 조합비 미납을 사유로 조합원의 권리행사를 제한할 수 없음
[3]
노조에서 조합비 수령을 거부하여 조합장 후보등록요건인 '조합비납입증명서'를 제출하지 못한 것을 이유로 입후보 등록을 거부하는 것은 정당성 없음
[7] 노조 탈퇴와 조합비
[1]
'유니온 숍 협정'이 있어도 노조 탈퇴자는 조합비 납부의무 없음
[2]
개별근로자가 자발적으로 노조탈퇴서를 제출한 후 조합비 공제중지를 요구하는 경우, 해당 근로자의 조합비를 임금에서 공제할 수 없음
[3]
조합원이 공식적으로 탈퇴의사를 명백히 하지 않는 한 조합비 공제를 거부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조합에서 탈퇴한 것으로 간주할 수 없음
[4]
노조 재가입시 탈퇴기간 동안의 조합비를 완납하도록 하는 규약은 무효
[8] 노동조합의 영리활동과 조세
[1]
노조가 영리행위를 함으로써 얻어지는 수익금 사용 방법
[2]
노동조합이 사업주가 발주하는 외주용역에 입찰할 수 있는지 판단 기준
[3]
노조에 지방세를 부과하는 경우 납부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