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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노동조합 활동과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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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노동조합 활동과 운영
[1] 노조 운영의 원칙
[1]
노조사무소는 노조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항임
[2]
기업별 노조 사무소는 당해 기업내에 두는 것이 일반적임
[3]
단위노조의 조합활동에 관한 사항은 기본적으로 그 노조규약이 적용됨
[4]
노동조합의 기관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노동조합이 자체 규약으로 정할 사안이며, 사용자가 이에 대해 개입할 수 없음
[5]
노동조합의 운영위원회 등 내부기관의 구성·운영 등 조합운영은 규약 등 관련 규정과 규약상 권한있는 기관의 결의·결정에 따라야 함
[6]
노조 사무실의 용도에 대하여는 노조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으나, 당해 사업(장)의 직장질서에 위반되지 않아야 함
[2] 정당한 조합활동 여부
[1]
노조활동의 정당성 요건
[2]
기업시설 내 또는 기업시설을 이용하여 행하는 조합활동의 정당성 기준
[3]
비전임자의 상급단체 직위 취임은 노사의 협의사항
[4]
대의원들의 설문조사 행위가 노조의 묵시적 승인하에 조합원의 근로조건을 조사하는 차원에서 이루어 졌다면 정당한 노조활동임
[5]
승무중 근로자의 복장 등 승무내용은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하고, 노조 명찰 패용은 노조활동의 범위내에서만 인정될 수 있음
[6]
해고의 효력을 다툼으로써 조합원 자격이 유지되는 자는 정당한 노조활동을 위해 사업장내의 노조사무실을 출입할 수 있음
[7]
생산직 근로자의 20%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일시에 상급 단체가 주관하는 타 분규사업장 지원투쟁에 참가하는 것은 단체협약에 의한 정당한 활동이라고 보기 어려움
[8]
근로자들의 단체행동이 정당성의 한계를 일탈하여 취업규칙, 복무규정 등 위반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별도로 판단되어야 함
[9]
징과 북, 확성기 등을 사용하여 사용자나 근로자의 정당한 업무수행을 적극적으로 저지하거나 방해한다면 정당한 조합활동의 한계를 일탈한 것임
[10]
사용자의 성실하고 진지한 노력에 불구하고 합리적 근거나 이유 없이 무작정 공장이전과 관련된 인사이동 등에 반대하는 경우, 노조측의 권리남용에 해당함
[3] 근무시간 중 노조활동
[1]
노조활동은 근무시간외에 행하는 것이 원칙임
[2]
노조활동은 근무시간 외에 하는 것이 원칙임
[3]
노동조합의 회의·행사·교육 등 조합활동은 근무시간 외에 실시하는 것이 원칙임
[4]
근무시간중 총회소집 등의 노동조합 활동은 사용자와 사전 합의가 있어야 함
[5]
단체협약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그 범위내에서 근무시간중 조합활동이 가능함
[6]
단체협약에서 근무시간중 노조활동을 허용하는 규정은 내재적 한계가 있음
[7]
'근무시간 중 노조활동'에 대해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유급으로 정하는 것은 가능
[8]
노조활동에 대해 급여가 지급되지 않는다면 근로시간면제 한도의 적용은 받지 않음
[9]
근로시간면제자로 지정되지 않은 자의 '노조활동 유급' 처리를 위법으로 본 사례
[10]
노조전임자의 취업시간 중 생산현장 순회의 정당성을 인정하지 않은 사례
[11]
노조간부의 출장이 '공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사규 및 단협 등 복무관련규정과 출장목적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함
[12]
근무시간중 조합활동이 출장인지 결근인지 단체협약에 명시적 규정이 없다면, 사용자가 결정할 수 있음
[13]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조합원의 노조활동을 위한 공가·연가·조퇴 등의 요구를 사용자가 수용하여야 할 의무는 없음
[14]
노동조합 조합원인 운전기사가 승무중에 노조명찰을 패용하기 위하여는 노사간에 협의가 먼저 이루어지는 경우에 한하여야 할 것임
[15]
노조가 정상 조업시간내에 회합 등을 이유로 무단 조업중단을 하였다면 그러한 행위를 정당한 것으로 볼 수는 없음
[16]
근무시간중 각종 집회, 회의 등 개최의 쟁의행위 여부는 단체협약 등에 정한 허용범위의 초과 및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 저해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함
[17]
쟁의행위기간중에는 사용자의 노무지휘권 등이 정지된다 할 것이므로 단협상의 근무시간중 조합활동 보장 규정을 곧바로 적용하기는 어려울 것임
[4] 기업시설 이용과 홍보활동
[1]
단체협약에서 정한 장소 이외의 게시판에 노조 홍보물을 부착한 것은 정당성 없음
[2]
조합활동과 관련하여 사용자의 시설물을 사용할 때에는 단협에 정함이 있는 경우 그에 따르되, 그렇지 않으면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야 함
[3]
노조의 회사시설 이용은 단체협약상 관련규정을 두고있지 않은 경우 사용자의 시설관리권에 근거한 합리적인 규율에 따라야 함
[4]
노동조합이 주된 사무소로 특정 기업내의 장소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당해 기업측의 승인을 받아야 함
[5]
사업장 출입이나 소식지 배포행위가 시설관리권이나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침해하는 것이라면 사용자가 저지하더라도 부당노동행위가 아님
[6]
노조 지부의 현판을 단협이나 사용자의 승인없이 임의로 회사 시설물에 부착하였다면 이는 사용자의 시설관리권을 침해하는 것임
[7]
노조의 벽보 부착이 정당한 조합활동인지 여부는 시설이용의 필요성, 시설의 기능 및 부착방법 등을 종합 판단하여야 함
[8]
조합활동의 일환으로 행하는 유인물 등 홍보물의 게시 및 부착은 단체협약 등의 제규정 및 노동관계 당사자간의 협의 등에 따라야 함
[9]
노동조합이 조합게시판 등 지정된 곳이 아닌 기업의 물적 시설에 사용자의 의사에 반하여 벽보를 부착하는 행위는 허용되지 않음
[10]
각종 유인물·현수막 등을 시설에 부착하였을 경우 철거요청을 하였음에도 거부한 것을 이유로 철거하였다면 위법이라고 볼 수 없음
[11]
조합측이 홍보물을 사전 협의된 장소 이외에 부착하거나 정당한 조합활동의 범위를 넘어서 불법 홍보물을 부착하는 경우에는 그 철거가 가능함
[12]
대자보를 부착하는 행위는 쟁의행위로 볼 수 없으며, 단지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별도 규정이 있는 경우 동 규정에 의거하여 조치될 수 있음
[13]
게시판에 대자보를 부착하거나 직원들이 가슴에 리본을 부착하는 행위가 업무의 정상한 운영을 저해하는 것이 아닌 한 쟁의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함
[5] 다른 사업장 출입
[1]
노조 간부의 노조활동을 위한 다른 사업장 출입은 해당 사업장의 승인을 얻어 이루어져야 함
[2]
노조원들과 고용계약관계가 없는 위탁업체의 사무실을 위탁업체의 의사에 반하여 자유로이 출입하는 것을 정당한 노조활동이라 할 수 없음
[6] 정치활동
[1]
노동조합은 부수적으로 '정치 활동'을 할 수 있음
[2]
노동조합의 선거운동 가능범위 및 선거운동 방법은 선거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함
[7] 차별대우 금지
[1]
노조대표자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은 전체 조합원에게 부여하는 것이 타당함
[2]
차별대우란 노동조합이 인종·종교·성별·정당 또는 신분을 이유로 특정 조합원에게 권리·의무를 불리하게 적용하는 것 등을 말함
[8] 노조 채용 직원
[1]
노조에 채용된 직원은 노조 규약상의 조직 범위에 들어가지 않으므로, 당해 노조의 구성원이 될 수 없음
[2]
노조의 일반업무를 전담케 할 직원을 노조가 채용한 경우, 그 사용자는 당해 노조이므로 그 복무 등에 대하여 회사에서 개입할 수 없음
[3]
노조에서 채용한 직원에 대하여 회사는 기업의 시설관리권에 따른 합리적인 범위내에서 주요 장소 등에 대한 출입을 통제할 수 있음
[9] 운영공개의 원칙
[1]
노조의 '서류 공개의무'의 의의
[2]
노조 회계결산 및 단체협약 등의 열람 및 복사 요구를 거부하는 경우 대처 방법
[3]
노동조합의 자료 공개의무 위반시 대처 방법
[4]
노조의 자료 공개의무 이행 방법 및 불이행시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