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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노동조합 내부통제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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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노동조합 내부통제권
[1] 내부 통제권의 원칙
[1]
노동조합의 내부통제권 인정 근거
[2]
노조의 조합원 통제권의 정당성 범위
[3]
노조원의 담당 직무에 따른 권한 제한은 정당성 없음
[4]
노동조합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합리적인 범위내에서 그 조합원에 대한 통제권을 가지는 것임
[5]
지부운영규정이 본조 규약에 위배되지 않는 한 지부운영규정에 따라 조합원을 징계한 것만으로는 위법으로 볼 수 없음
[6]
노동조합은 자체 규약 등을 통해 피징계자의 가입을 일정기간 거부하거나 복권에 따른 일정한 제한규정을 설정하여 운영할 수 있음
[7]
조합비 일괄공제 규정이나 조합비 납부의사에 불구하고 노조가 거부하는 경우, 조합비 미납을 사유로 조합원의 권리행사를 제한할 수 없음
[8]
임원에 대한 징계는 노동조합의 통제권을 명시한 규약상 관련규정에 따라 이루어져야 함
[2] 임원 징계 및 해임
[1]
임원에 대한 징계는 노동조합의 통제권을 명시한 규약상 규정에 따라 이루어져야 함
[2]
징계의결기관의 구성원이 징계 대상인 경우의 의결 방법
[3]
러닝메이트제로 선출된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불신임 방법
[4]
산별노조 분회장에 대한 제명처분 결정권자와 결정의 효력
[5]
임원불신임을 의결하는 경우 당해 임원은 표결권 없음
[6]
총회에서 선출한 조합간부의 경우 위원장 임의로 해임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음
[7]
재선된 분회장을 상대로 이전과 같은 사유로 불신임 안건이 상정된 사례
[8]
노조 임원에 대한 해임은 법상 총회(대의원회)에서 결의하여야 하므로, 총회(대의원회)가 아닌 다른 기구(운영위원회 등)에서 할 수 없음
[9]
노동조합 조합원들은 노조 대표자가 규약을 위반하여 단체협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규약이 정한 바에 따라 노조 대표자를 탄핵할 수 있음
[10]
지방본부 및 지부세칙과 규약 등의 규정을 고려할 때, 지부장 등 각급 조직대표자의 해임은 임원에 준하여 처리하여야 함
[11]
규약상 임원인 지부장·부지부장에 대한 징계 및 해임은 규약상 관련규정의 내용에 따라야 함
[12]
노조 임원인 지부장에 대해서는 일반조합원 징계가 아니라 임원 탄핵의 방법에 따라 해임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타당함
[13]
분회가 설립신고증을 교부받은 경우 분회 임원의 해임은 분회 총회에서 결의하는 것이 필요함
[14]
임원불신임 표결시 당해 임원은 표결권이 주어지지 아니하므로, 의결정족수에 포함되지 않음
[15]
임원 불신임시에 다수의 임원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불신임을 할 경우 당해 임원 전체가 표결권이 제한되므로 타당하지 아니함
[3] 대의원 징계
[1]
대의원은 임원이 아니므로 별도의 규약에 정한 바가 없는 한 불신임 대상은 될 수 없으나, 조합원으로서의 일반징계는 가능함
[2]
규약상 대의원 징계에 관한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불신임 대상은 될 수 없고 일반조합원으로서의 징계는 가능함
[4] 일반 조합원 징계
[1]
조합원의 징계는 규약이 정한 정당한 기관에서 이루어져야 하고 징계양정에 따라 그 형평성이 유지되어야 하는 것임
[2]
조합원에 대한 징계는 권한 있는 기관에서 규약으로 정한 적법한 절차와 방법에 의해 이루어져야 하며 징계양정에 있어서도 균형이 유지되어야 함
[3]
조합원에 대한 징계는 규약상 권한 있는 기관에서 규약으로 정한 절차와 방법에 의해 이루어져야 하며, 징계양정의 형평성이 유지되어야 함
[4]
노조규약상 운영위원회에서 조합원의 징계를 의결하도록 정하고 있다면 동 규정이 정한 바에 따라야 함
[5]
조합원의 징계가 규약에서 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정당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징계사유 및 절차에 하자가 있는 경우라면 무효임
[6]
조합원이 조합비 일괄납부를 거부할 경우 당해 노조는 규약 또는 노조내부의 결의 등을 통하여 제명 등 징계조치할 수 있음
[7]
노조 대표의 정당한 대표권 행사를 이유로 불신임을 조장하는 유인물을 배포하는 행위는 규약에 따라 조치할 수 있음
[8]
불법쟁의행위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조합원을 징계하는 것은 노동조합의 통제권의 한계를 넘어선 것임
[9]
조합원에 대한 징계도 노조의 결의·처분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이해관계인이 행정관청에 시정명령을 요청한 경우에 행정관청은 시정명령을 할 수 있음
[10]
쟁의기금 미납 조합원에 대하여 규약에 따라 제재할 수 있음
[11]
파업 불참자에 대한 벌금은 조합비로 볼 수 없음
[12]
조합원에 대한 징벌의 일환인 제재금은 조합비라고 하기 어려움
[5] 제명
[1]
노조로부터 제명된 경우 당해 제명처분이 노조에 의해 취소되거나 법률적 쟁송절차를 통해 번복되지 않는 한 그 효력을 부인할 수 없음
[2]
노조로부터 제명된 경우 조합원자격이 상실되는 것이므로 제명된 조합원은 조합비 납부의무가 없음
[3]
제명된 자가 회의 소집권자 지명요구자 명단에 포함된 경우, 제명된 자의 조합원 자격 유지 여부, 그 자를 제외하고 요건 충족 여부 등에 따라 판단함
[6] 정권(권리정지)
[1]
노조로부터 정권(권리정지)된 자라 하더라도 조합원 자격이 유지되는 것이므로 규약 소정의 조합비 납부의무를 이행하여야 함
[2]
무기정권이 조합원 자격을 박탈하는 징계가 아닌 한 조합원이 무기정권의 징계를 받은 경우에도 조합원 자격은 유지됨
[7] 복권(권리회복)
[1]
징계의결기관이 아닌 집행부의 직권으로 징계처분을 받은 조합원의 권리를 회복시킬 수 있는지는 규약 또는 권한 있는 기관의 결정에 따르면 됨
[2]
노조규약상 복권에 대한 사항을 '운영위원회'의 기능으로 정하였다면 노동조합은 이에 따르는 것이 타당함
[8] 선거권 및 피선거권 제한
[1]
노조대표자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은 전체 조합원에게 부여하는 것이 타당함
[2]
노조규약상 '피선거권 제한' 규정의 효력
[3]
조합비 납부의무 미이행시 피선거권 제한은 정당
[4]
조합비 미납 조합원에 대하여는 규약으로 선거권 등을 제한할 수 있음
[5]
쟁의기금 미납 조합원에 대하여 규약에 따라 제재할 수 있음
[6]
조합원에 대한 입후보 자격 제한이 위법한 것으로 인정된 사례
[7]
선거권 제한받는 자는 투표자 수에 포함할 수 없음
[8]
노조규약으로 조합원의 균등참여권이 침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정하거나 제한할 수 있음
[9]
노조 규약에 정한 입후보 자격 제한의 정도가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합리적인 기준범위를 벗어나는 경우, 균등참여권 침해가 될 수 있음
[10]
피선거권 제한이 과도한 제한인지는 자격제한의 사유, 피선거권이 제한되는 조합원의 비율, 조직의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함
[11]
노조로부터 징계를 받고 복권된 지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출마할 수 없다고 하는 선거관리규정의 내용은 합리성 있음
[12]
조합비를 납부하지 않은 조합원의 임원 선거권을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규약으로 제한하는 것은 가능함
[13]
다수 조합원의 피선거권을 과도하게 제한함으로써 특정인의 당선을 용이하게 하거나 특정인의 입후보를 배제할 소지가 있는 경우, 균등참여권 침해가 될 수 있음
[9] 불복 및 법원 심사
[1]
노조의 징계처분에 대한 불복 방법
[2]
부당한 제명처분에 대한 조합원의 대처 방법
[3]
조합원이 노조로부터 받은 징계처분이 규약에 위배된 경우에는 결의처분 시정명령을 행정관청에 요청할 수 있음
[4]
조합원의 징계에 대해 재심청구나 소송을 제기하였을 경우 징계의 효력이 정지된다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그 효력이 정지되지 아니함
[5]
법원에서 조합원 지위보전가처분신청을 받아들인 경우에는 한시적으로 조합원의 자격을 유지할 수 있음
[6]
다수 조합원이 동일한 사유로 징계처분을 받았으나, 법원이 일부 조합원 대한 징계효력정지 결정을 한 경우, 관련 조합원의 징계를 동일하게 처리하는 것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