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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노동조합에 대한 행정관청의 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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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노동조합에 대한 행정관청의 관여
[1] 행정관청
[1]
노동조합 관할 행정관청
[2]
노조 소재지 변경신고시 관할 행정관청
[3]
노조에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관할관청은 노조의 주된 사무소를 관할하는 행정관청임
[4]
노조법 시행령 제33조 소정의 지방노동관서의 장이라 함은 지방노동청과 지방노동청 소속 하에 있는 지방노동사무소의 장을 말함
[2] 시정명령
[1]
시정명령의 취지와 이행주체
[2]
단체협약 시정명령 제도의 취지
[3]
노조 결의․처분 시정명령 요구에 대한 처리 절차
[4]
이해관계인의 단체협약 시정명령 요청 관할 행정관청
[5]
산별노조 산하 분회에 대하여 결의․처분 시정명령을 할 수 있음
[6]
행정관청의 시정명령에 따른 시정기간 연장 사유는 이를 이행할 수 없는 객관적이고도 명백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등에 따라 판단함
[7]
조합원이 노조로부터 받은 징계처분이 규약에 위배된 경우에는 결의처분 시정명령을 행정관청에 요청할 수 있음
[8]
조합원에 대한 징계도 노조의 결의·처분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이해관계인이 행정관청에 시정명령을 요청한 경우에 행정관청은 시정명령을 할 수 있음
[9]
하나의 사업(장)에 소속된 노조가 일방적으로 규약을 변경하여 다른 노조의 조직범위에 해당하는 근로자까지 확대하는 것은 시정명령 대상이 됨
[10]
행정관청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벌금형을 받았다 하더라도 위법사항이 지속되고 있는 한 행정관청은 그 시정을 명할 수 있음
[11]
노조가 행정관청의 규약변경 명령에 불복하여 벌금형 처분을 받았다 하더라도 위법사항이 존속되는 한 행정관청은 다시 그 시정을 명할 수 있음
[12]
시정명령을 받은 노조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등 불복절차를 밟고 있다 하더라도 당해 노조는 이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
[13]
이해관계인이 시정명령을 신청한 경우 행정관청이 이에 대한 처분을 하지 않는다면, 당사자는 이의제기나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14]
노조규약이 노동법에 위반되어 무효인 경우 행정관청의 시정명령 여부와는 관계없음
[3] 규약변경 통보
[1]
행정관청에 대한 규약변경 사항 통보는 행정관청이 노조를 관리함에 있어 행정적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규정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함
[4] 소집권자 지명요구
[1]
임시회의 등 소집권자 지명 제도의 의의
[2]
초기업 노조 산하 지부․분회가 회의 소집권자 지명 요청을 할 수 있는 요건
[3]
총회소집권자 지명 요구가 적법한 것으로 인정된 사례
[4]
회의 소집권자의 지명 요구가 있는 경우 행정관청의 처리 절차
[5]
임시총회 소집권자 지명요구 이후 노조 대표자가 자율적으로 총회소집을 공고하는 경우에 행정관청은 소집권자 지명요구를 종결 처리할 수 있음
[6]
임시총회 소집권자 지명요구를 한 후 노조 대표자가 자율적으로 총회를 소집하는 경우, 행정관청은 소집권자 지명요구를 종결처리할 수 있음
[5] 휴면노조 처리
[1]
휴면노조로 보지 않은 사례
[2]
법인기업 미청산 상태에서 노조 총회를 운영하는 등 활동하고 있다면,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폐지한 이유로 직권으로 소멸처리할 수 없음
[3]
노동조합의 구성원이 전혀 없게되거나 그 조직의 근거가 되는 기업이 소멸되는 경우, 행정관청은 직권으로 소멸처리 할 수 있음
[4]
노동조합은 구성원이 전혀 없게 되거나 그 조직의 근거가 되는 기업이 소멸되는 경우, 해산․소멸된 것으로 행정관청이 직권처리 할 수 있음
[5]
노조설립신고서 제출 사업(장)의 기존 노조가 휴면노조에 해당한다면 행정관청은 해산 처리한 후 새로이 접수된 신고서를 처리하여야 함
[6] 노동법 위반 수사권
[1]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위반에 대한 수사도 검찰 및 지방노동관서에서 함
[7] 벌금 및 과태료
[1]
노조법 위반에 따른 벌금은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결정됨
[2]
노조법상 과태료의 부과징수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