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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노동조합 조직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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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노동조합 조직변경
[1] 조직변경 결의 및 절차
[1]
'조직형태의 변경에 관한 사항'의 규정 취지
[2]
노조 조직형태 변경에 관한 의결 방법
[3]
조직형태 변경 결의의 효력을 인정한 사례
[4]
노조 조직변경은 기존 노조를 해산하고 새로운 노조를 설립신고하여야 하는 절차의 복잡성을 해소하기 위해 신설된 규정으로 해산과 구별됨
[5]
규약상 조직변경 결의를 총회 의결사항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라면, 대의원회에서 의결한 경우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음
[6]
노조의 조직변경에 대하여는 반드시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 방식에 의해 의결하여야 하는 것은 아님
[7]
노동법상 노조의 조직형태 변경에 대하여 의결정족수 규정만 있을 뿐 직접·비밀·무기명투표를 요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8]
노조규약으로 조직변경 결의의 요건을 법적 요건보다 엄격하게 하는 것은 단결선택의 기회 자체를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무효임
[2] 산별노조 지부로의 조직변경
[1]
기업별노조가 산업별․지역별노조 지부나 분회로 조직형태 변경시의 절차
[2]
기업별노조가 산별노조 분회로 조직형태 변경 결의한 경우의 효력
[3]
수개의 기업별 노조가 조직형태 변경으로 지역노동조합을 설립한 경우
[4]
기업별노조가 초기업노조 산하 지부·분회로 변경한 경우 해산신고 대상
[5]
기업별노조 조직형태 변경의 경우 해산신고와 설립신고를 동시에 할 수 있음
[6]
기업별노조가 산별노조의 지부·분회 등으로 조직형태를 변경하는 경우, 관할 행정관청에 해산신고를 하는 것이 바람직함
[7]
기업별노조에서 산별노조 지부·분회 등으로 조직형태를 변경하면 기존 기업별노조는 소멸되므로 행정관청에 해산신고를 하는 것이 바람직함
[8]
기업별노조가 산별노조 지부(분회)로 조직변경한 경우 기업별노조가 해산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복수노조 금지 위반이 아님
[3] 기업별노조로의 조직변경
[1]
초기업노조 지부·분회가 기업별노조로 조직형태 변경한 것을 인정한 사례
[2]
산별노조의 지부․분회 등도 기업별노조로 조직형태 변경을 결의할 수 있음
[3]
'산별노조 탈퇴' 결의를 '조직형태 변경' 결의로 인정한 사례
[4]
지역별노조 지부가 기업별노조로 조직형태를 변경하는 절차 및 그 효력
[5]
지역별노조 지부가 기업별노조로 조직형태변경을 결의한 경우 그 효력을 인정한 사례
[6]
특정 사업(장)의 산별노조 지부·분회가 기업별노조로 조직변경 결의를 한 경우, 규약 제정 및 임원 선출 후 설립신고를 하여야 기업별노조로 전환됨
[7]
산별노조 지부·분회에서 기업별노조로 조직형태 변경결의를 한 경우 행정관청에 설립신고를 하여야 기업별노조로 전환되는 것임
[8]
독립된 사업(장)에 조직된 산업별·지역별 노조의 지부·분회도 당해 지부·분회 조합원의 총회에서 집단적 결의에 따라 조직변경을 할 수 있음
[9]
독립된 사업(장)에 조직된 산업별노조의 지부·분회가 본조의 승인을 받지 않고 기업별노조로 조직형태 변경을 결의한 경우 이는 유효함
[10]
산별노조 분회가 명시적인 해산결의 없이 기업별노조로 조직형태 변경결의를 한 경우, 그 조직적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전환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11]
기업별노조로 조직변경 결의를 하고 설립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상태에서 산별노조 지부·분회로 환원하고자 하는 경우, 다시 집단적 결의를 하여야 함
[12]
독립된 사업(장)에 조직된 전국단위 지역노조의 분회 총회에서 분회 해산과 기존 지역별 노조 탈퇴 및 기업별노조 설립을 결의할 수 있음
[13]
지역노조의 지부·분회가 기업별노조로 변경하려면, 지부·분회별 총회를 소집하여 지역노조 탈퇴 및 기업별노조 설립 결의를 하고 설립신고를 하여야 함
[14]
독립된 수 개의 회사 근로자들이 하나의 노조에 가입하고 있는 경우, 특정회사 소속 근로자들이 기존 노조를 탈퇴하고 별도의 기업별노조를 설립할 수 있음
[15]
독립된 수 개의 회사 근로자들로 조직된 기존 노조에서 탈퇴하고 기업별노조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노조 조직변경 결의를 한 후 행정관청에 설립신고를 하여야 함
[16]
독립된 수 개의 회사 근로자들로 조직된 기존노조에서 조직변경 결의후 기업별노조 설립총회를 하는 경우 설립 발기인측에서 절차를 진행함
[4] 노동조합 통합
[1]
노조 통합시의 임원선출 방식이 적법한 것으로 인정된 사례
[2]
복수의 노조가 통합하려면 노조 총회(대의원회)에서의 통합결의 및 통합대회를 거쳐야 하는 것이 원칙임
[3]
두 개의 노조가 통합하고 합법적으로 새로운 임원을 선출하여 변경신고를 하였다면, 기존 노조 임원은 통합노조 설립시점에서 그 자격이 당연 상실됨
[5] 노동조합 분할
[1]
노동조합 분할로 인정한 사례
[2]
노조 분할 결의시 후속 조치
[3]
사업장이 분리된 회사에 조직된 단일노조의 분할 방법과 절차
[4]
지역노조가 그 조직을 분할하여 각 지부·분회별로 기업별노조를 설립하고자 할 경우에는 지역노조 총회(또는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함
[5]
노동조합이 총회(대의원회)에서 분할 결의한 경우, 기존 노조는 규약변경신고를 하고, 분할된 노조는 규약 제정 및 임원을 선출하여 설립신고를 하여야 함
[6] 조직변경과 복수노조
[1]
노조의 조직변경을 위해 특정 사업(장)의 대다수의 조합원들이 개별적으로 탈퇴하는 경우 조합원 중 1명이라도 기존 조직에 잔류하는 경우에는 복수노조에 해당함
[2]
산별노조가 분할을 결의한 경우 분할되는 노조가 설립신고를 하기 전까지 당해 사업(장)의 일부 근로자들이 다른 노조를 설립하는 것은 복수노조 금지 위반임
[3]
산별노조 지부·분회가 조직변경 결의를 한 후 기업별노조 설립신고를 하기 전에 일부 근로자들이 다른 노조를 설립하는 것은 복수노조 금지 위반임
[4]
독립된 사업(장)에 조직되어 있는 산별노조 분회가 기업별노조 변경 결의를 하고, 설립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복수노조 금지 위반이 아님
[5]
독립된 수 개의 회사 근로자들로 조직된 노조에서 일부 근로자들이 집단적 결의에 의하지 않고 새로운 기업별노조를 설립하는 것은 복수노조 금지 위반임
[7] 조직변경과 조합원 지위
[1]
조직형태 변경에 반대한 조합원도 변경된 노조에 소속됨
[2]
산별·지역별 지부·분회 조합원들이 기존 노조에서 탈퇴하고 기업별노조를 설립하려는 경우, 기업별노조 설립신고를 한 때에 기존 노조 조합원 자격이 상실됨
[3]
전국단위 노조의 분회가 조직변경을 하여 행정관청으로부터 기업별노조 설립신고증을 교부받은 경우, 총회 결의에 반대한 조합원도 조합원 자격 있음
[4]
독립된 수 개의 회사 근로자들로 조직된 기존 노조에서 탈퇴한 후 기업별노조로 전환되기 전까지는, 기존 노조의 조합원 자격이 계속 유지되는 것으로 보아야 함
[8] 조직변경과 임원
[1]
노조 통합 후 새로이 선출된 통합 노조 임원의 임기는 통합노조의 설립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면 만료됨
[2]
지역노조 분회가 기업별 노조로 조직변경한 경우, 새로이 임원을 선출하지 않았다면 임원의 임기는 당초의 임원 개시일부터 기산됨
[9] 조직변경과 단체교섭
[1]
노조 조직변경시 단체교섭 담당자 판단 사례
[2]
기업별노조가 임금교섭 진행중 산별노조 분회로 변경된 경우, 당해 분회장에게 기존의 임금교섭권이 위임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3]
노조의 조직형태 변경을 이유로 기존 단체협약 유효기간 중에 교섭을 요구한 경우, 사용자가 이에 응하지 않더라도 부당노동행위 아님
[10] 조직변경과 단체협약
[1]
노동조합 분할시 기존 단체협약의 효력
[2]
초기업별노조의 단체협약이 조직형태 변경한 기업별노조에 승계된다고 한 사례
[3]
노조 조직형태가 변경된 경우라도 단체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경우, 이미 체결된 단체협약은 유효기간 동안 그 효력이 유지됨
[4]
조직 변경후 단체로서의 동일성이 유지되고 있다면 종전의 단체협약이 당연 실효되는 것은 아님
[5]
노조 조직형태가 변경되더라도 그 조직적 동일성을 유지하고 있다면, 단체협약은 그 유효기간 동안 효력이 유지됨
[6]
기업별노조가 산별노조 지부·분회로 조직형태를 변경하는 경우, 기존 단체협약은 그 유효기간동안 계속 효력을 유지함
[7]
노동조합이 다른 노동조합과 통합하면서 기존의 노동조합을 해산한 경우, 조직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한 단체협약은 그 유효기간 동안 효력이 유지됨
[8]
기업별노조에서 지역별노조로 변경된 경우, 기업별노조원 중 일부만 지역별노조에 가입한 경우가 아니라면, 이미 체결한 단체협약은 그 유효기간동안 유효함
[9]
기업별노조에서 지역노조로 변경된 경우에도 조직의 동질성이 유지되는 한 이미 체결된 단체협약은 그 유효기간동안 유효함
[10]
기업별노조에서 조직변경을 통해 새로 지역노조 지부 또는 분회가 된 경우, 지역노조에 적용되고 있는 단체협약이 곧바로 적용되는 것은 아님
[11]
조직변경과 함께 종전의 전임자를 변경된 조직의 전임자로 재선정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