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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기업변동과 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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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기업변동과 노동조합
[1] 경영주체 변경과 노조의 지위
[1]
특정 기업이 사업의 동질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가 변경된 경우, 노조는 그대로 존속되고 단체협약도 그 유효기간동안 효력이 유지됨
[2]
위수탁계약의 변경으로 인해 사용자의 교체가 있는 경우, 조합원들이 계속 고용되고 있다면 기존 노조도 존속하는 것으로 보아야 함
[3]
아파트관리주체가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노동조합은 존속된다고 보아야 함
[2] 기업합병과 노조의 지위
[1]
기업 합병 또는 사업장 통합시 기존 노조는 존속
[2]
피합병회사 근로자들은 합병회사 단체협약의 적용이 예상되는 근로자로 보기 어려움
[3]
2개 사 1 노조 체제인 회사 중 하나가 제3의 회사로 합병되는 경우, 그 노조가 당연히 합병 회사의 노조와 통합하여야 하는 것은 아님
[4]
A기업이 B기업에 흡수합병되는 경우, A기업 노동조합은 합병이후에도 계속 존속하며 단체협약도 그 유효기간동안 효력이 지속됨
[5]
특정 법인이 법률에 의해 다른 법인과 통합(합병)되더라도 실질적 의미에서 그대로 존속되는 것이라면, 그 노동조합도 계속 존속한다고 보아야 함
[6]
기업의 흡수합병의 경우 피합병노조 지부의 존속여부와 지부임원의 임기보장 등에 관하여는 합병노조의 내부결의 등을 통하여 결정할 사안임
[7]
회사의 합병·분할시 노조 지부·분회 조직을 변경할 것인지 여부는 당해 노조 규약이나 권한있는 기관의 결의·결정에 의해 선택할 사안임
[8]
각각의 노조가 있는 기업의 합병 이후 기업 조직의 통합·인사교류의 실시 등에 의해 조직대상이 중복되는 경우, 단일노조로 설립·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함
[3] 기업분할과 노조의 지위
[1]
기업 분할과 노동조합의 지위
[2]
회사 분할시 기존 노동조합 존속 방법
[3]
회사 분할로 고용승계된 경우 새 회사에서의 기존 노조의 존속 요건
[4]
노동조합이 신설기업으로 이전된 것으로 본 사례
[5]
분할전 회사를 조직대상으로 하는 노조원들이 분할 회사에 포괄승계되어 조직적 동일성이 유지된다면 당해 노조규약을 변경하여 하나의 노조로 운영할 수 있음
[6]
회사 분할시 분할전 회사의 노조가 신설 자회사의 조합원들을 포함하도록 규약 변경하였다면, 신설 자회사의 조합원들의 기존 노조 조합원 자격은 계속 유지됨
[4] 기업양도와 노조의 지위
[1]
신설법인과 기존회사간 실질적 동일성이 인정된다면 기존회사의 노조도 승계됨
[2]
영업양도에 해당하고 기존 노조의 조직적 동일성이 유지되는 경우라면 노조는 존속함
[3]
영업양도의 경우 기업으로서 실질적인 동질성이 유지된다면 노조는 존속됨
[4]
새기업이 기존기업에 조직된 조합원 모두를 승계하고, 기존기업과 동일한 영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노사간 합의가 있는 경우라면 노조도 존속할 수 있음
[5]
양수기업으로 이전된 근로자가 양수기업 노조의 조직범위에 포함되면 그 노조에 가입하여야 함
[6]
영업양도시 존속하는 노조는 양수기업의 노조와 조직대상이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규약상 조직범위를 변경하고 변경사항을 신고하여야 함
[7]
기업변동에 불구하고 '노조 조직의 실질적 동일성'이 인정된 사례
[5] 기업일부양도와 노조의 지위
[1]
기업의 일부 사업부문이 양도되는 경우 양도되는 사업부문 소속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양도기업 노동조합의 조합원 자격을 상실함
[2]
사업 일부를 양도하는 경우, 양수인의 의사에 반하여 양도인과 양도되는 근로자들이 기존 단체협약을 승계하기로 하는 합의는 정당성 없음
[6] 기업파산과 노조의 지위
[1]
파산기업 경락시 고용승계를 인정하지 않은 사례
[2]
폐업시 영업양도에 유사한 것으로 보아 노조 존속을 인정한 사례
[3]
파산관재인이 업무보조인으로 파산전 회사에서 해고된 근로자들 중 일부를 재고용하여 그들이 노조를 설립하더라도 파산전 노조의 승계는 아님
[7] 기업변동과 복수노조
[1]
기업합병에 의한 복수노조 체제에 관련된 사례들
[2]
1사 2노조 상황을 인정한 사례
[3]
1사 2노조의 경우 사용자는 공동교섭을 요구할 수 있음
[4]
1사 2노조의 경우 단체교섭 방법
[5]
1사 2노조의 경우 단체협약 해석 및 적용 사례
[6]
1사 2노조의 경우 노조를 바꾸어 가입할 수 없음
[7]
각각의 노조가 있는 기업이 합병되더라도 각 노조가 종전의 조직을 독립적으로 유지·운영할 수 있는 경우, 복수노조 금지 위반이 아님
[8]
기업의 흡수합병에도 불구하고 각각의 노조의 조직대상이 명확히 구분된다면 종전의 노조를 그대로 유지하더라도 복수노조 금지 위반이 아님
[9]
기업이 타기업을 흡수합병하는 경우, 조직대상이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별도의 노조로 존속한다 하더라도 복수노조 금지 위반 아님
[10]
기업합병에도 불구하고 업종과 지역을 달리하는 합병전 노조의 조직대상이 중복되지 않는 한 종전의 조직을 그대로 유지하더라도 법규정에 저촉되지 않음
[11]
양수기업으로 이전된 근로자가 양수기업 노조의 조직대상과 중복되지 않는 경우라면, 새로운 노동조합을 결성할 수도 있음
[12]
사업체 합병시 기존 노동조합 조직을 각각 그대로 유지하더라도 복수노조 금지 위반이 아님
[13]
복수의 사업(장)이 합병되어 복수 노조가 운영되는 경우, 특정 노조의 조합원이 다른 노조에 가입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음
[14]
합병 이후 특정 지부가 산별노조를 탈퇴하고 기업별노조로 전환하는 것은 복수노조 금지 위반임
[8] 기업변동과 단체협약
[1]
영업양도시 단체협약도 승계됨
[2]
사업의 일부 양도시 단체협약의 승계 여부
[3]
회사 분할로 고용승계된 경우 새 회사에 기존 단체협약이 자동승계 되지 않음
[4]
영업을 포괄 양수받은 자는 기존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동안 성실히 이행할 의무가 있음
[5]
피합병회사 근로자들에게 합병회사 단체협약의 유니온숍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
[6]
기업이 합병되는 경우 다른 사정이 없는 한 합병전 기업에 조직된 노동조합과 단체협약은 원칙적으로 승계됨
[7]
법률에 의해 복수의 법인이 합병되고 기존 법인의 권리·의무를 합병 법인이 포괄승계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기존의 단체협약은 합병 법인에 승계됨
[8]
회사가 합병하는 경우 소멸회사의 노조는 존속하므로, 기존 노조 전임자 대우에 대하여는 기존 단체협약에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함
[9]
합병회사의 단체협약은 당해 조합원에게 적용될 것을 예상하여 체결한 것이므로 합병과 동시에 곧바로 피합병 노조의 조합원에게까지 확장 적용되는 것은 아님
[10]
합병 이후 종전의 사업(장)에서 다른 단협의 적용을 받고 있던 근로자들이 노조를 해산하더라도, 합병 회사의 단협이 당연히 확장 적용되는 것은 아님
[11]
기업이 양도되는 경우 영업양도에 해당된다면, 양도기업의 단체협약 내용 중 규범적 부분은 양도 근로자의 근로조건으로써 계속 효력이 있음
[12]
사업 일부를 양도하는 경우 기존의 단체협약은 승계되지 않는 것이 원칙임
[13]
기업변동으로 기존회사를 퇴사하고 신설회사에 입사하여 노사간에 체결한 단체협약의 적용시점은 신설회사에 입사한 시점부터로 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