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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노동조합 해산(소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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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노동조합 해산(소멸)
[1] 조합원 감소와 노조소멸
[1]
노조원이 1년 이상 1명밖에 없는 경우 직권해산 가능
[2]
조합원 1인의 노조(분회)를 노조로 인정한 사례
[3]
기업별노조가 소멸한 것으로 본 사례
[4]
구성원이 사람인 단체로서의 노동조합은 그 구성원이 전혀 없게 되거나 그 조직의 근거가 되는 기업이 소멸하는 경우에는 해산·소멸됨
[5]
노동조합이 일단 설립되었다고 할지라도 중도에 그 조합원이 1인밖에 남지 아니하게 된 경우, 조합원이 증가할 가능성이 없다면 소멸됨
[2] 근로관계 종료와 노조해산
[1]
기업별 노조의 경우 당해 기업이 소멸하면 노조도 소멸함(1)
[2]
기업별 노조의 경우 당해 기업이 소멸하면 노조도 소멸함(2)
[3]
기업별노조는 그 기업의 소멸 등으로 고용종속관계가 사실상 종료되는 시점이 동 노동조합의 소멸시점이 됨
[4]
조합원 전부의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면 노동조합은 원칙적으로 소멸되는 것으로 보아야 함
[3] 조직변경과 노조해산
[1]
기업별노조가 산별노조 분회로 조직형태 변경 결의한 경우의 효력
[2]
기업별노조에서 산별노조 지부·분회 등으로 조직변경하면, 기존 기업별 노조는 소멸됨
[3]
기업별노조가 초기업노조 산하 지부·분회로 변경한 경우 해산신고 대상
[4]
기업별노조 조직형태 변경의 경우 해산신고와 설립신고를 동시에 할 수 있음
[4] 기업부도와 노조해산
[1]
파산선고후 근로자 전원이 해고된 경우 기업별노조는 소멸함
[2]
기업이 파산하더라도 노조는 존속할 수 있는 것으로 본 사례
[3]
부도처리되어 회사운영이 중단된 경우, 근로자(조합원) 2인이상이 사용자와 고용종속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면, 노동조합은 존속함
[5] 기업변동과 노조해산
[1]
구성원이 사람인 단체로서의 노동조합은 그 구성원이 전혀 없게 되거나 그 조직의 근거가 되는 기업이 소멸하는 경우에는 해산·소멸됨
[2]
기업별노조는 당해 기업의 인적·물적 동일성이 유지되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기업의 소멸과 동시에 당연히 해산된다고 보아야 함
[3]
특정 공장의 근로자를 조직대상으로 하는 노조의 경우 당해 공장이 폐쇄되면 당해 노조의 조직적 기초가 상실된다고 볼 수 있음
[4]
특정 공장의 근로자를 조직대상으로 하는 노조의 경우 당해 공장이 폐쇄되고 당해 노조원들이 동일 법인의 다른 공장으로 전보된다면 당해 노조는 소멸됨
[5]
특정 공장의 노조가 공장 폐쇄로 소멸하는 경우, 한시적으로 전임자나 사무실 지원 등을 합의하였다 하더라도 당해 노조가 존속하는 것은 아님
[6]
특정 기업이 복수의 기업에게 분리·양도되는 경우 원칙적으로 당해 기업에 조직된 노동조합은 그 존립기초를 상실한다고 볼 수 있음
[7]
특정 기업이 복수의 기업에게 분리·양도되는 경우 원칙적으로 당해 기업에 조직된 노동조합은 그 존립기초를 상실함
[8]
기업이 파산선고로 인해 파산관재인에 의한 청산절차가 진행되고, 조합원 전원이 해고되었다면 노조는 소멸되었다고 보아야 함
[9]
기업이 파산선고로 인해 파산관재인에 의한 청산절차가 진행 중에 있고, 노조 조합원 전원이 해고되었다면 당해 노조는 단체성을 상실하여 소멸됨
[10]
노조규약에서 당해 노조의 조직적 기초인 법인이 해산되었을 때를 해산사유로 규정하고 있다면 그에 따라야 함
[6] 노조해산 결의
[1]
노조 해산에 관한 노조법상 규정은 필요한 최소한의 정족수를 규정한 것이므로, 노조 규약에서 동 규정보다 상회하는 의사·의결정족수 규정을 두는 것은 유효함
[2]
노조 규약상 해산사유에 대해 의견의 불일치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노조 규약상 권한있는 기관의 결의·결정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 타당함
[7] 노조해산 신고
[1]
노동조합은 해산사유가 발생되면 해산되는 것이며 해산신고를 하지 않았다 하여 노동조합으로 계속 존속하는 것은 아님
[2]
기업별노조가 산별노조의 지부·분회 등으로 조직형태를 변경하는 경우, 관할 행정관청에 해산신고를 하는 것이 바람직함
[3]
기업별노조 해산신고에 대한 법원의 가처분결정이 있더라도 반드시 해산신고를 반려해야 하는 것은 아님
[8] 직권해산(소멸)
[1]
휴면노조로 보지 않은 사례
[2]
노조 구성원이 전혀 없게 되거나 그 조직의 근거가 되는 기업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당연히 해산·소멸된 것으로 보아, 행정관청은 직권처리할 수 있음
[3]
노동조합의 구성원이 전혀 없게 되거나 그 조직의 근거가 되는 기업이 소멸되는 경우, 행정관청은 직권으로 소멸처리 할 수 있음
[4]
노동조합은 그 구성원이 전혀 없게 되거나 그 설립단위 내지 조직의 근거가 되는 기업이 소멸되는 경우, 해산·소멸된 것으로 행정관청이 직권처리 할 수 있음
[5]
기업별노조의 구성원이 전혀 없게 되거나 그 조직의 근거가 되는 기업이 소멸되는 경우, 행정관청은 직권으로 소멸처리할 수 있음
[6]
기업이 파산선고로 인해 청산절차가 진행되고 조합원 전원이 해고되었다면, 행정관청은 직권으로 그 노조를 소멸처리할 수 있음
[9] 노조해산과 단체협약
[1]
단체협약은 그 유효기간 중 노동조합이 해산되어 그 실체가 소멸하는 경우에는 실효됨
[2]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중에 노동조합이 해산되어 그 실체가 소멸하는 경우에는 단체협약도 실효됨
[10] 노조해산과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1]
개별 조합원이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심리 진행 도중 노동조합이 해산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구제실익이 없어지는 것은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