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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단체교섭 주체와 교섭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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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단체교섭 주체와 교섭권
[1] 단체교섭 당사자의 의의
[1]
단체교섭의 '당사자'의 의의
[2]
단체교섭의 당사자는 단체교섭을 스스로의 이름으로 수행하고 단체협약상의 권리와 의무를 부담하는 자를 의미함
[3]
단체교섭의 당사자란 단체교섭을 스스로의 이름으로 수행하고 단체협약상의 권리와 의무를 부담하는 자를 의미함
[2] 사용자측 당사자와 교섭권
[1]
단체교섭의 사용자측 당사자(1)
[2]
단체교섭의 사용자측 당사자(2)
[3]
단체교섭 당사자인 사용자의 의의(1)
[4]
단체교섭 당사자인 사용자의 의의(2)
[5]
단체교섭 요구에 응하여야 할 '사용자'의 의의(1)
[6]
단체교섭 요구에 응하여야 할 '사용자'의 의의(2)
[7]
단체교섭 요구에 응하여야 할 '사용자'의 의의(3)
[8]
단체교섭 요구에 응하여야 할 '사용자'의 의의(4)
[9]
단체교섭 요구에 응하여야 할 '사용자'의 의의(5)
[10]
단체교섭 요구에 응하여야 할 '사용자'의 의의(6)
[11]
단체교섭 요구에 응하여야 할 '사용자'의 의의(7)
[12]
단체교섭에 응하여야 할 사용자 판단 기준과 사례
[13]
단체교섭의 당사자가 되는 사용자는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고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의 권리의무의 주체가 되는 법인 또는 자연인을 말함
[14]
단체교섭의 사용자측 당사자는 근로자를 채용하는 계약상의 당사자로서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고 단체협약상의 권리와 의무를 부담하는 자를 의미함
[15]
대외적으로 법인을 대표하고 대내적으로 사업경영에 관한 권한과 책임을 가지는 법인의 대표자가 단체교섭의 당사자로서의 지위를 가짐
[16]
금감위에서 선임한 관리인이 대외적으로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대내적으로 사업경영에 관한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있다면 단체교섭의 당사자임
[17]
사용자의 위임을 받은 공장장이 자신의 이름으로 날인한 단체협약도, 그 당사자는 위임을 한 사용자이지 공장장이 아님
[18]
환경미화원 노조의 단체교섭의 사용자측 당사자는 각 구청장임
[19]
5개 구청 소속 '가로청소원'들이 하나의 노조를 설립하고 단체교섭을 요구하였다면, 사용자측의 교섭당사자인 각 구청장은 교섭에 응하여야 함
[20]
전국 단위 업종별 노조의 단체교섭 요구에 응하여야 할 사용자는, 사용자 단체를 구성하지 않는 한, 개별 사업장의 대표임
[21]
지주회사가 자회사 소속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직접 결정하는 경우에는 그 범위내에서 단체교섭의 당사자가 될 수 있음
[22]
기업이 해산한 경우 재산정리등 청산사무 종결시까지 청산인이 기업의 관리책임을 가지므로 단체교섭권도 청산인에게 있음
[23]
사용자 단체가 없는 경우에는 개별사업장 별로 지역노조와 개별교섭을 통하여 단체협약을 체결하면 됨
[24]
'사용자단체'란 노동관계에 관하여 그 구성원인 사용자에 대하여 조정 또는 규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단체임
[25]
사용자단체는 단체교섭을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 정관으로 단체교섭 권한을 인정한 경우, 구성원들로부터 단체교섭권을 위임받은 경우에 해당하여야 함
[26]
특정 단체가 사용자단체가 되기 위해서는 독립한 권리·의무의 귀속 주체로서 노동관계에 대하여 그 구성원인 사용자에 대하여 통제력을 가지고 있어야 함
[27]
사용자의 친목단체라도 회원사를 실질적으로 대표하여 관련 노조와 단체교섭을 할 권한이 인정된다면 사용자단체에 해당할 수 있음
[3] 노조측 당사자와 교섭권
[1]
노동조합 대표자는 조합원의 많고 적음과 관계없이 단체교섭을 요구할 수 있음
[2]
단체교섭시 노동조합측의 교섭대표의 자격은 노동조합 자체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선정 또는 해임되어야 함
[3]
단위 노동조합이 상급단체로부터 제명당하거나 탈퇴하더라도, 적법하게 설립신고된 노동조합이라면 적법한 노동조합으로서 단체교섭 요구 및 쟁의행위가 가능함
[4]
은행의 단체교섭시 노조측 교섭당사자는 금융산업노조의 대표자가 됨
[5]
단체교섭 진행중 노조대표자 임기가 만료되고 직무대행자도 없는 경우, 노조 총회에서 '임원선거후 교섭재개' 또는 '임시교섭단 지정'을 결정할 수 있음
[6]
노조 대표자가 임기가 만료되어 대표자격이 없는 자로서 단체협약 체결권한을 위임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체결한 단체협약은 무효임
[7]
총회(대의원회) 소집권자로 지명된 자는 단체교섭 및 협약체결권을 행사하는 등 노동조합 대표로서의 법률행위는 할 수 없음
[8]
노조 대표자가 유고되었을 경우 선임된 직무대행자는 그 기간동안 사용자와의 단체교섭 등 노조 대표자로서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음
[9]
단체협약 유효기간 중에 노조 집행부가 교체되었다 하더라도 기 체결된 단체협약은 유효기간동안 그 효력이 지속됨
[4] 지부 및 분회의 교섭권
[1]
지부·분회가 독립된 조직체로서 활동을 하는 경우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음
[2]
산별노조 지부 및 분회장은 원칙적으로 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권한이 없음
[3]
노조 지부의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체결권과 관련하여서는 설립신고증을 교부받았는지 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하여야 함
[4]
지부·분회 등이 설립신고증을 교부받은 경우, 법이 정한 권리와 의무(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의 체결,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쟁의행위 등)의 주체가 될 수 있음
[5]
지역노조 분회에 노조설립신고증이 교부되면 분회 자체가 단체교섭, 단체협약 체결,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노동쟁의 조정신청 등을 할 수 있음
[6]
산별노조의 내부조직인 분회의 대표자는 설립신고증을 교부받지 않는 한 독자적인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권한을 행사할 수 없음
[7]
산별노조의 내부조직인 지부·분회는 교섭권을 위임받지 않는 한 교섭의 주체가 될 수 없음
[8]
노조 대표자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지부장 포함)는 위임받은 범위 안에서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권한을 행사할 수 있음
[9]
지부·분회 등과 단체교섭을 하는 경우, 단체협약은 하나로 체결하거나, 공통협약을 체결하고 특정 지부·분회에 국한된 내용만을 보충협약 형태로 체결할 수 있음
[5] 단체교섭권이 부정된 경우
[1]
기존 노동조합으로부터 과반수 이상이 탈퇴하여 친목단체 등의 명칭으로 단체교섭을 요구하는 경우, 동 교섭에 응할 의무는 없음
[2]
명예퇴직한 후 노동위원회에서 그 효력을 다투고 있는 자들이 설립한 노조는 회사에 대하여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교섭을 요구할 수 없음
[3]
3개 법인의 통합이 확정되고 통합법인의 경영자가 이미 결정된 상황에서 통합전 경영진이 중요한 사항에 대해 노조와 합의한 것은 무효임
[4]
회원조합인사관리위원회가 독립된 권리·의무의 귀속주체로서 정관에 의거 단체교섭권을 위임받은 경우가 아니라면 사용자단체로 보기 어려움
[6] 교섭위원 및 교섭 담당자
[1]
단체교섭의 사용자측 담당자
[2]
초기업단위 노동조합과 개별기업 사이의 대각선 교섭의 담당자
[3]
임의조직인 수습대책위원회에 교섭권을 인정하지 않은 사례
[4]
법인의 경우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 담당자
[5]
법인 대표이사의 단체교섭 권한 인정 사례
[6]
법인의 전무이사를 단체교섭의 '담당자'로 인정한 사례
[7]
재단법인 이사장은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행사할 수 있음
[8]
재단법인의 경우 단체교섭 담당자(권한 보유자)
[9]
대학 총장을 단체교섭상의 '사용자'로 인정한 사례
[10]
학교법인 산하 병원장을 단체교섭 담당자로 인정한 사례
[11]
아파트 위탁관리시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은 단체교섭 권한 없음
[12]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의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권한을 인정한 사례
[13]
학교 일용직 조리사 노조의 단체교섭 상대방은 각급 학교 교장
[14]
노조 조직변경시 단체교섭 담당자 판단 사례
[15]
노조 대표자는 단체협약 체결에 있어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부담함
[16]
노조의 단체교섭위원은 당해 노동조합의 대표자와 소속 조합원 중에서 노동조합의 규약 또는 결의를 통해 선정된 자가 되는 것이 원칙임
[17]
노조규약에 지부장의 단체교섭위원 겸직 규정이 있다면, 규약 개정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대의원회 결의만으로 그 자격을 박탈할 수 없음
[18]
실제 교섭을 담당하는 자, 즉 단체교섭의 담당자는 당해 사업장의 현업부서장을 사용자측의 교섭위원으로 지명할 수도 있음
[19]
지역단위 노동조합이 개별 사업(장)의 사용자와 단체교섭을 할 경우에는 당해 사업(장) 소속 조합원으로 교섭위원을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20]
노조측 교섭위원중 동종업체의 노조 대표자가 포함됨으로써 경영상 기밀유출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는 정상적인 교섭이 불가능함
[21]
중노위 결정에 의하여 정당한 해고로 판정된 자를 교섭위원으로 하여 단체교섭을 요구하는 경우 이를 거부하는 것은 부당노동행위가 아님
[22]
교섭위원에게 교섭개시 3주일 전부터 타결일까지 조합사무실 상근을 인정키로 하였다면 '타결일까지' 노조상근을 인정하여야 함
[7] 교섭권 제한(사전인준조항)의 효력
[1]
사전인준조항의 효력
[2]
'사전인준조항'을 이유로 한 교섭거부는 정당
[3]
'직권조인'한 단체협약의 효력
[4]
단체협약 성립후 노조 찬반투표에서 부결된 경우의 효력
[5]
사전인준조항은 노조 대표자에게 부여된 단체협약 체결권한을 본질적으로 제한하는 위법·부당한 조항으로 무효임
[6]
협동조합의 이사장이 노조의 대표자와 단체협약을 체결한 이후 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 등을 이유로 단체협약의 효력을 부인할 수는 없음
[7]
사전인준조항이 있는 경우, 사용자가 노조의 교섭대표권을 확보한 후 교섭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부당노동행위로 보기 어려움
[8]
사전인준절차가 있는 경우 사용자가 노조측 교섭대표자에게 협약체결권 확보를 요구하면서 교섭을 거부하는 것은 부당노동행위로 보기 어려움
[9]
노조규약으로 대표자의 단체협약 체결권한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 사용자가 단체교섭 요구를 거부하더라도 부당노동행위로 보기 어려움
[10]
사전인준조항이 있더라도 노조 대표자가 단체협약 체결권을 갖고 있다는 점을 명시적으로 전달하는 경우, 사용자는 교섭요구에 응하여야 함
[8] 교섭단위
[1]
'교섭단위'의 의의
[2]
복수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 '교섭단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