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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단체교섭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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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단체교섭 위임
[1] 교섭권 위임의 원칙과 효력
[1]
단체교섭 수임 자격에 대한 제한은 없음
[2]
단체교섭 권한 위임의 절차
[3]
단체교섭 위임의 의의와 절차
[4]
단체교섭을 위임받은 자의 성실교섭의무
[5]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권한을 재(복)위임할 수도 있음
[6]
‘제3자 위임금지 조항’의 효력
[7]
사용자단체가 위임받아 체결한 단체협약의 효력
[8]
단체교섭을 위임받은 수임자는 수임범위 내에서 단체교섭을 진행하고 노조의 대리인임을 표시한 후 자신의 서명날인으로 단협을 체결할 수 있음
[9]
단체교섭권 또는 협약체결권의 일부를 분리하여 위임하여야 할 합리적인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일체를 위임하는 것이 타당함
[10]
단체교섭시에는 노사 쌍방의 대표가 직접 교섭에 임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나 전권을 위임받은 자가 교섭에 임하더라도 위법이 아님
[11]
단체교섭을 위임받을 자의 범위에 대하여는 제한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임의단체에 대하여도 단체교섭권을 위임할 수 있음
[12]
교섭전권을 위임하였으나 합의가 이루어지기 전에 위임을 철회하는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에는 철회의사가 존중되어야 할 것임
[13]
노조가 당해 사업(장)에서 해고된 자에게 교섭권을 위임하는 경우 사용자는 노조에 대하여 철회 또는 수임자 교체를 요구할 수 있음
[14]
단체교섭 수임자가 대리인임을 표시하고 수임자 자신의 서명과 날인으로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그 효력이 인정됨
[15]
상급단체에 위임되어 공동체결된 임금협약에 대하여 각 단위사업장 노사가 자체 실정에 맞도록 변경한 문서에 서명날인 하였다면 이는 유효함
[2] 노동조합측 위임
[1]
노동조합에서 단체교섭 권한을 위임하고자 할 경우에는 조합원 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가능함
[2]
노동조합의 대표자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지부장 포함)는 위임받은 범위 안에서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권한을 행사할 수 있음
[3]
단체교섭권 및 협약체결권이 노조규약 또는 노조 결의에 따라 지부에 위임되어, 사용자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자와 단체협약을 체결한 경우라면 유효함
[4]
기업별노조 대표자가 사용자와 임금교섭을 진행하던 중 산별노조 분회로 변경된 경우, 당해 분회장에게 교섭권이 위임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5]
노조측이 위임한 교섭위원중 경쟁업체의 노조대표자가 포함되어 경영상 기밀유출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는 정상적인 교섭이 불가능함
[6]
단위노조로부터 교섭 및 체결권한을 위임받은 상급연맹과 개별 사업주들로부터 교섭 및 체결권한을 위임받은 사업주대표 사이에 체결된 임금협약은 유효함
[7]
전국단위 노조의 분회가 단체교섭전권을 위임받은 경우, 당해 분회에서 쟁의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동 분회 조합원만을 대상으로 찬반투표를 실시하면 됨
[3] 사용자측 위임
[1]
교섭의 합리성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제3자에게 교섭권을 위임할 수 있으므로, 사용자가 위임하는 경우 사용자단체에 한정되는 것은 아님
[2]
사용자대표가 복수노조와 개별 단체교섭을 진행하기 어렵다면, 단체교섭을 위임하거나 복수노조와 교섭절차를 협의하여 일괄협상을 할 수 있음
[3]
대표이사가 임·단협체결권 일체를 수석부사장에게 위임한 경우라면 수석부사장이 교섭위원으로 참여하더라도 정당함
[4]
사용자의 위임을 받은 공장장이 자신의 이름으로 날인한 단체협약도, 그 당사자는 위임을 한 사용자이지 공장장이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