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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단체교섭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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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단체교섭 대상
[1] 단체교섭 대상의 원칙
[1]
단체교섭 대상사항(1)
[2]
단체교섭 대상사항(2)
[3]
단체교섭 대상사항(3)
[4]
단체교섭 대상사항(4)
[5]
단체교섭 대상사항(5)
[6]
단체교섭 대상사항(6)
[7]
단체교섭 대상사항(7)
[8]
단체교섭은 노동조합이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와 임금·근로시간·복지·해고 기타 대우 등에 관하여 단결력을 배경으로 교섭하는 것임
[9]
단체교섭 대상은 사용자의 처분권한 범위내의 사항으로서 근로조건의 결정과 관련되며 집단적인 성격을 띄어야 함
[10]
단체교섭의 대상인 근로조건으로서 '임금'이란 전체 또는 다수 근로자의 임금체계, 임금구조 및 임금수준 등을 변경하거나 유지시키는 것을 의미함
[11]
단체교섭의 대상이 되는 근로조건으로서의 '해고'는 그 종류, 기준, 절차 등을 단체협약에 정하는 것을 뜻하는 것임
[12]
회사 인력정책문제가 의무적 교섭사항인지 여부는 근로조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항인지 여부 등을 감안하여 판단하여야 함
[2] 의무적 교섭사항과 임의적 교섭사항
[1]
의무적 교섭사항과 임의적 교섭사항의 의의와 근거
[2]
'CCTV 설치' 문제는 의무적 교섭사항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3]
근무시간 이후 단체교섭한 시간에 대한 연장근로 인정 요구는 의무적 교섭대상이라고 보기 어려움
[4]
해고자 복직과 같이 개별 해고자의 권리분쟁에 관한 사항은 교섭의무가 있는 교섭사항으로 보기 어려움
[3] 교섭 대상으로 인정된 사례
[1]
고용안정협약 체결은 교섭 대상에 해당함
[2]
'교대근무자의 근무형태 변경'은 교섭 대상 사항
[3]
'비정규직 근로자 근속기한'은 단체교섭 대상이라고 한 사례
[4]
노동조합측의 호봉제도 변경요구가 실질적으로 임금체계, 임금구조 및 임금수준의 변경을 요구하는 것이라면 이를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음
[5]
노동조합이 조합원의 연봉제 계약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교섭을 요구하는 경우,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음
[6]
퇴직금 중간정산제 운영규정 마련은 집단적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으로서 사용자가 처리할 수 있는 사항이므로 단체교섭의 대상이 됨
[7]
복지기금 출연은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으로서 단체교섭 및 노동쟁의의 대상이 될 수 있음
[8]
노조측에서 교섭요구사항으로 제시한 전임자 처우에 관한 사항은 노사간의 집단적 관계를 정한 채무적 부분으로서 단체교섭의 대상임
[9]
노사합의를 통해 노조전임자 급여를 지급하더라도 위법은 아니나, 노조전임자 급여 요구에 사용자가 응하여야 할 의무는 없음
[10]
요건을 갖춘 노조가 사용자에게 유니온샵 협정의 체결을 요구하는 경우 이는 정당한 교섭사항이 되어 사용자가 교섭에 응하여야 함
[11]
회사의 운송수입금 분배형태를 '전액관리제'로 할 것인지, '책임제'로 할 것인지의 문제는 노사간 합의로 결정할 사안임
[12]
교섭요구 내용이 과다한 경우에도 교섭 대상에 해당함
[4] 교섭 대상으로 인정되지 않은 사례
[1]
권리분쟁 사항은 단체교섭 대상 아님
[2]
노동쟁의는 '이익분쟁'만을 한정하므로 '권리분쟁' 사항은 교섭대상이 안됨
[3]
해고자 복직과 같이 개별 해고자의 권리분쟁에 관한 사항은 교섭의무가 있는 교섭사항으로 보기 어려움
[4]
근로자의 채용 등은 원칙적으로 교섭대상이 아님
[5]
'전보조치 시행 저지'는 교섭사항으로 볼 수 없음
[6]
'CCTV 설치' 문제는 의무적 교섭사항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7]
'회사 매각에 따른 이익금 분배요구'는 교섭대상이 아니라고 한 사례
[8]
'공장 매입'관련 사항은 단체교섭 대상사항이 아니라고 한 사례
[9]
단체교섭 요구안중 사회개혁과 관련된 부분은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판단할 사항이지 사용자가 결정할 사항이 아니므로 정당한 단체교섭 대상이 아님
[10]
특별승격 평가기준 위반 및 대상자중 제외자 구제가 인사고과 결과에 대한 권리구제라면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음
[11]
근무시간 이후 단체교섭한 시간에 대한 연장근로 인정 요구는 의무적 교섭대상이라고 보기 어려움
[12]
신규등록차량에 승무할 근로자 선발시 노조측에서 선발, 추천한 자를 승무하도록 하는 요구는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음
[13]
택시운송사업의 부가세 경감액 활용은 노조가입여부에 관계없이 모든 운전자의 처우개선을 위한 것이므로, 단체교섭 사항이 아님
[14]
노조측이 요구한 해고자 복직에 관한 사항은 단체교섭을 통해 해결할 사항이 아니므로, 사용자가 교섭요구를 거부하는 것은 정당한 이유가 있음
[15]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아닌 자에 관한 사항은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음
[16]
노조에 가입하지 않은 타 근로자의 권리를 노사간의 협정으로서 제한할 수 없음
[17]
에이전시샾(비조합원으로부터 조합비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단협) 체결을 사용자에게 요구하는 것은 정당성 없음
[18]
비정규직이 비조합원인 경우라면, 노조 대표자는 비정규직의 근로조건에 대하여 사용자에게 단체교섭을 요구할 수 없음
[19]
비조합원인 계약직 승무원의 임금, 계약조건 등에 대해 노동조합과 협의하거나 단체협약에 포함시켜야 하는 것은 아님
[5] 경영권 사항의 교섭 대상 판단 기준
[1]
경영권 사항의 단체교섭 대상 여부
[2]
경영권의 본질적인 사항의 단체교섭 대상 사항 여부
[3]
경영ㆍ인사에 관한 사항이 단체교섭 대상이 될 수 있는 요건
[4]
인사경영권에 속하는 사항이 단체교섭의 대상 사항이 되는 요건
[5]
인사경영권의 단체교섭 대상 요건
[6]
인사경영권 사항의 단체교섭 대상 여부 판단 기준
[7]
인사경영상의 결정 사항은 교섭의무는 없으나, 사용자가 스스로의 권한을 제약하는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음
[8]
사업주는 헌법상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재산권 보장규정 등에 의해 자신의 직업을 포기하거나 기업을 폐업할 자유가 있음
[9]
사유재산권을 보장하는 헌법 제23조에 의거 기업운영에 관한 관리 및 경영권은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는 것이므로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음
[10]
사유재산권을 보장하는 헌법 제23조에 의거 기업운영에 관한 관리 및 인사·경영권은 재산의 관리와 유기적 일체성을 유지한다는 점에서 사용자의 권한에 속함
[11]
인사 및 기업의 경영관리는 기업주체로서의 사용자의 책임하에 행하여지는 사항으로서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음
[12]
인사·경영권의 본질적인 부분을 침해하거나 개별근로자에 관한 사항은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음
[13]
사용자의 고유한 인사·경영권에 속하는 사항은 단체교섭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나, 근로조건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그 한도 내에서 교섭대상이 됨
[14]
인사·경영권에 관한 사항이 근로자의 근로조건과 직접 관련이 있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단체교섭 및 쟁의행위의 대상이 될 수 있음
[15]
사용자의 인사·경영권에 속하는 사항에 대하여 사용자가 스스로의 의사에 따라 그 권한에 제약을 가할 수 있음
[6] 경영권 사항의 교섭 대상 판단 사례
[1]
사용자의 고유한 인사경영권으로 본 사례
[2]
근로자의 채용 등은 원칙적으로 교섭대상이 아니라고 한 사례
[3]
'공장 매입' 관련 사항은 단체교섭 대상사항이 아니라고 한 사례
[4]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는 경우 단체교섭의 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려움
[5]
도급․파견직 또는 계약직 등의 '정규직화' 요구는 교섭 대상이 아니라고 한 사례
[6]
용역도급에 관한 사항은 단체교섭 대상이 아니라고 한 사례
[7]
'CCTV 설치' 문제는 재산권 보호를 위한 사용자의 전속적 권리로 인정되어 교섭사항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8]
기업의 관리운영에 관한 본질적인 사항은 교섭에 응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9]
기업의 M&A(인수합병)에 관한 사항은 단체교섭 대상 아니라고 한 사례
[10]
인사경영권 사항이 단체교섭의 대상이 된다고 한 사례
[11]
근로자의 타지역 이동, 전환배치와 관련해 거주지 변경에 따른 이사비용, 정착비용 등은 교섭사항이 될 수 있음
[12]
사용자의 인사권을 인정하는 범위 내의 참여, 배치전환 기준 및 이사비용 등에 관한 사항은 단체교섭 및 쟁의행위의 대상이 됨
[13]
경영권 양도나 회사 이전과 관련한 고용문제, 이주비 지원 등 근로조건과 직접적인 관련되는 사항은 교섭대상이 될 수 있음
[14]
사용자의 인사·경영권을 침해하는 해고근로자 원직복직 요구는 정당한 단체교섭 요구라 할 수 없음
[15]
기업의 관리·운영에 관한 본질적인 사항은 경영주체의 의사에 맡겨져야 할 것이므로, 계약직 승무원 채용 사항은 교섭 사항이 아님
[16]
UNIT장(부팀장급) 신설과 UNIT장에게 인사고과권을 부여하는 것은 사용자의 인사·경영권이므로 단체교섭의 대상이 아님
[17]
임원평가제 도입, 결합제무재표 도입, 투자관리위원회 구성, 비상임이사 노조추천권 여부 등은 사용자의 인사·경영권에 속한 사항임
[18]
총장연임반대와 이사장 및 총장의 퇴진 요구는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사항이 아니고, 경영권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음
[19]
정리해고는 경영방침에 따라 고용규모를 결정하는 것으로서 이는 인사·경영권의 본질적인 사항에 해당함
[20]
근로자 사주 갖기 및 증자문제, 인사위원회 노사동수 구성 요구, 공장 통폐합시 및 이전시 노조와의 사전합의 등은 단체교섭 대상이 될 수 없음
[21]
택시여객운송업에 있어서 노조측에서 추천한 자를 승무하도록 하는 요구는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음
[22]
경영성과의 배분에 관한 사항은 노사협의회에서 협의하여 결정함이 바람직함
[23]
'회사 매각에 따른 이익금 분배요구'는 교섭대상이 아니라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