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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단체교섭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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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단체교섭 방식
[1] 교섭 방식의 원칙
[1]
노사의 실정에 적합한 단체교섭의 방식에 대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음(1)
[2]
노사의 실정에 적합한 단체교섭의 방식에 대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음(2)
[3]
교섭방식은 노사가 협의하여 결정할 사안
[4]
단체협약에서 정한 교섭방식은 준수되어야 함
[5]
특정 교섭방식을 관철하기 위한 경우 쟁의행위 목적상 정당성 인정 어려움
[6]
노조에서 주장하는 특정 교섭 방식에 사용자가 반드시 응하여야 하는 것은 아님
[7]
노조가 집단교섭을 요구하더라도 사용자는 개별교섭을 주장할 수 있음
[8]
노동조합이 집단교섭을 요구하는 경우, 사용자측이 대각선 교섭을 주장하며 교섭에 불응하더라도 정당한 이유없는 교섭거부로 볼 수 없음
[2] 교섭 개시 시기와 진행 차수
[1]
단체교섭의 개시 시점은 노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항
[2]
단체교섭에 앞서 소속 근로자의 노조 가입 여부 확인을 요청할 수 있음
[3]
소속 근로자의 노조 가입 사실 확인을 교섭 응락조건으로 하는 것은 정당함
[4]
단체교섭의 개시시점에 관하여는 노사당사자가 단체협약이나 관행에 따라 자율적으로 협의 결정하여야 할 사항임
[5]
단체협약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일정기간 전에 유효기간 만료일 이후에 적용될 협약내용에 관해 교섭을 요구하는 것은 가능함
[6]
단체교섭 진행중 노조 대표자 등 집행부가 교체된 경우 교섭 진행차수에 대하여는 노사가 자율적으로 협의·결정할 수 있음
[3] 교섭 시간과 장소 등
[1]
교섭장소는 노사가 협의하여 결정할 사안
[2]
단체교섭의 장소는 교섭위원 참석의 용이성·교섭진행의 효율성 및 그간의 관행 등을 감안하여 노사가 협의·결정하는 것이 타당함
[3]
단체교섭 시간 및 단체교섭 시간에 대한 급여지급 여부 등은 노사간에 협의하여 결정할 사안임
[4]
단체교섭의 일시·장소·교섭인원수·진행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노사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함
[4] 교섭안건 관련
[1]
사용자도 교섭요구안을 제시할 수 있음
[2]
단체교섭시 교섭안건 통보 의무 규정이 있다면, 교섭당사자 일방은 상대방에게 교섭안건의 내용을 통보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음
[3]
단체교섭은 노사가 서로 다른 의견에 대하여 상대방을 설득하고 이해시켜 나가는 타협의 과정이므로, 노사는 상대방의 교섭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을 제시할 수 있음
[4]
단체교섭은 노사간 교섭을 통하여 이해관계를 조정해 나가는 과정이므로, 사용자도 단체교섭 요구안을 제시할 수 있음
[5] 집단(일괄, 통일) 교섭
[1]
1사 2노조의 경우 사용자는 공동교섭을 요구할 수 있음
[2]
사용자단체를 탈퇴한 개별 회사는 중앙교섭 참가의무 없음
[3]
노동조합이 수 개의 사업(장)을 대상으로 조직되어 통일교섭을 행하고 단체협약이 체결되면 통일교섭에 참여한 모든 기업이 하나의 단체협약을 적용받음
[4]
사업체의 합병에도 불구하고 기존 노조 조직을 각각 유지하는 경우, 사용자는 노조에게 단체교섭을 공동으로 하도록 요구할 수 있음
[5]
사용자가 다수의 노동조합과 직접 개별 단체교섭을 진행하기 어렵다면, 다수의 노동조합과 교섭절차를 협의하여 일괄 협상을 할 수도 있음
[6] 대각선 교섭
[1]
산별노조 대표자가 각각의 사용자에 대하여 단체교섭을 요구하는 경우, 사용자는 개별적으로 또는 사용자단체를 구성하여 응하여야 함
[2]
산별노조 위원장이 개별 사업(장)의 사용자에게 교섭을 요구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당해 사업(장) 조합원 전체를 대상으로 교섭을 요구하여야 함
[3]
노조의 단체교섭 요구를 받은 사용자는 당해 사업(장)에 당해 노조의 조합원이 있음을 입증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음
[4]
노동조합 각 지부가 사용자(별도기업)와 대각선 교섭을 하는 경우, 노동쟁의 조정신청은 각 지부(사업장)를 관장하는 노동위원회에 하여야 함
[7] 산별노조 지부 교섭
[1]
초기업 노조의 내부조직에 불과한 경우에는 교섭 및 협약체결권이 없음
[2]
지부·분회가 독립된 조직체로서 활동을 하는 경우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음
[3]
산별노조가 지부·분회별로 각각 별도의 교섭을 요구하는 경우, 사용자가 합리적이라고 판단하여 응하는 경우에는 각 지부·분회별로 교섭할 수 있음
[8] 교섭창구 단일화
[1]
교섭창구 단일화가 바람직하다고 한 사례
[2]
1사 2노조의 경우 단체교섭 방법
[3]
1사 2노조의 경우 사용자는 공동교섭을 요구할 수 있음
[4]
산별노조가 지부·분회 등 내부 조직단위를 교섭단위로 하여 각각 별도의 교섭을 요구하는 경우, 사용자는 교섭창구 단일화를 요구할 수 있음
[5]
교원노조의 교섭창구 단일화 관련
[6]
교원노조의 교섭창구 단일화 관련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