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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단체교섭 의무와 교섭거부의 정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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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단체교섭 의무와 교섭거부의 정당성
[1] 성실교섭의무
[1]
노조대표자는 단체협약 체결에 있어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부담함
[2]
노동조합과 사용자는 신의에 따라 성실히 교섭할 의무가 있는 것이나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성실교섭 의무가 면제되어 교섭을 거부할 수 있음
[3]
노조대표자는 그 조합원을 위하여 근로조건 기타의 사항에 관하여 사용자와 교섭할 권한이 있고 사용자는 노조의 정당한 요구에 응해야 할 의무가 있음
[4]
정당한 교섭사항이 되어 사용자가 교섭에 응하여야 한다고 하여도 반드시 수락하여야 할 의무까지 발생하는 것은 아님
[5]
단체교섭은 노사간 교섭을 통하여 이해관계를 조정해 나가는 과정이므로, 사용자도 단체교섭 요구안을 제시할 수 있음
[6]
사용자의 재교섭요구에 대하여 거부하고 쟁의행위 할 수 있음
[2] 교섭의무가 인정된 시례
[1]
초기업노조에 근로자 1명만 가입한 경우라도 사용자는 교섭의무 있음
[2]
단체교섭응낙가처분결정에 따라 사용자는 교섭의무를 부담
[3]
대학 시간강사 노조(분회)의 교섭요구에 당해 학교는 응해야 함
[4]
수 개의 법인 소속 근로자가 하나이 노동조합에 가입하고 있는 경우, 각 법인 자체가 단체교섭 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에 해당됨
[5]
노조가 사용자에게 유니온샵 협정의 체결을 요구하는 경우 이는 정당한 교섭사항이 되어 사용자가 교섭에 응하여야 함
[6]
국내에 있는 외국상사는 노동조합의 단체협약 체결요구에 응할 법적 의무가 있음
[7]
노동조합측의 호봉제도 변경요구가 실질적으로 임금체계, 임금구조 및 임금수준의 변경을 요구하는 것이라면 이를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음
[8]
노동조합이 조합원의 연봉제 계약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교섭을 요구하는 경우,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음
[9]
퇴직금 중간정산제 운영규정 마련은 집단적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으로서 사용자가 처리할 수 있는 사항이므로 단체교섭의 대상이 됨
[10]
복지기금 출연은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으로서 단체교섭 및 노동쟁의의 대상이 될 수 있음
[11]
노조측에서 교섭요구사항으로 제시한 전임자 처우에 관한 사항은 노사간의 집단적 관계를 정한 채무적 부분으로서 단체교섭의 대상임
[12]
개별 조합원의 연봉협상을 노동조합에 위임한 경우
[13]
'사용자'의 교섭의무가 없다고 한 사례
[14]
사내하청노조에 대하여 원청업체 사용자는 교섭의무 없음
[3] 교섭의무가 인정되지 않은 사례
[1]
초기업단위노조가 개별교섭을 요구하더라도, 당해 사업장 소속 근로자중 당해 노조에 가입한 자가 없을 경우, 단체교섭에 응할 의무가 없음
[2]
전국 단위 업종별 노조의 단체교섭 요구가 있어도, 자신의 사업장에 그 노조원이 없는 개별 사업장 대표는 교섭에 응할 의무가 없음
[3]
합병된 은행의 단체교섭시 노조측 교섭당사자는 금융산업노조의 대표자가 되므로, 합병전의 개별 지부가 위임을 받지 않는 한 사용자가 당해 지부와 교섭할 의무는 없음
[4]
기존 노동조합으로부터 과반수 이상이 탈퇴하여 친목단체 등의 명칭으로 단체교섭을 요구하는 경우, 동 교섭에 응할 의무는 없음
[5]
사용자측이 노조에서 주장하는 특정 교섭방식에 반드시 응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음
[6]
노동조합이 연합단체에 단체교섭권 및 단체협약 체결권을 위임한 경우, 사용자측이 반드시 사용자단체로서 교섭에 응할 의무는 없음
[7]
노조의 조직형태 변경을 이유로 기존 단체협약 유효기간 중에 교섭을 요구한 경우, 사용자가 이에 응하지 않더라도 부당노동행위 아님
[8]
노동조합 집행부의 변동을 이유로 노동조합이 단체협약 갱신을 요구하는 것은 그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음
[4] 교섭거부의 정당성과 효력
[1]
사용자가 단체협약 체결 기타의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없이 거부하거나 해태하는 경우에는 부당노동행위가 성립될 수 있음
[2]
단체교섭 거부의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는 사회통념상 사용자에게 의무의 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어렵다고 인정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함
[3]
단체교섭 위임시 교섭거부의 부당노동행위 인정 요건
[5] 교섭거부의 정당성이 인정된 사례
[1]
사측의 교섭거부가 정당한 것으로 본 시례(1)
[2]
사측의 교섭거부가 정당한 것으로 본 사례(2)
[3]
사측의 교섭거부가 정당한 것으로 본 시례(3)
[4]
교섭 및 체결권한이 없는 자의 교섭요구를 거부하는 것은 정당함
[5]
해고된 자가 교섭위원으로 선임된 경우 교섭거부의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있음
[6]
평화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교섭 거부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함
[7]
단협 유효기간 중의 임금교섭 요구에 대한 거부가 정당하다고 한 사례
[8]
제2노조의 단체교섭 요구를 거부할 수 있다고 한 사례
[9]
'사전인준조항'을 이유로 한 교섭 거부는 정당
[10]
노조 가입 소속 근로자가 없는 경우의 교섭거부는 정당
[11]
노조가입 사실 확인 요구 중 교섭거부는 정당한 것으로 본 사례
[12]
해고 확정된 자의 교섭 요구 거부는 부당노동행위 아님
[13]
교섭거부를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하지 않은 사례(1)
[14]
교섭거부를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하지 않은 사례(2)
[15]
교섭거부를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하지 않은 사례(3)
[16]
교섭거부를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하지 않은 사례(4)
[17]
교섭거부를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하지 않은 사례(5)
[18]
정당한 단체교섭 사항이 아닌 것에 대하여 사용자가 교섭을 거부한다 하더라도 부당노동행위가 성립될 수 없음
[19]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사항에 대한 교섭 요구에 사용자가 불응하더라도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지 않음
[20]
인사·경영권의 본질적인 사항에 관한 노동조합의 교섭요구에 대하여 사용자가 교섭을 거부하여도 부당노동행위가 성립되지 않음
[21]
노조측이 요구한 해고자 복직에 관한 사항은 단체교섭을 통해 해결할 사항이 아니므로, 사용자가 교섭요구를 거부하는 것은 정당한 이유가 있음
[22]
임금교섭시 노조측에서 기 체결된 단체협약 내용의 변경 등 임금이외 부분의 교섭을 요구하는 경우, 이에 응하지 않는 것은 부당노동행위 아님
[23]
단체교섭 및 단협 체결권한이 없는 비상대책위원회의 교섭요구를 사용자가 거부하더라도 부당노동행위로 보기 어려움
[24]
노조가 당해 사업(장)에서 해고된 자에게 교섭권을 위임하는 경우 사용자는 노조에 대하여 철회 또는 수임자 교체를 요구할 수 있음
[25]
노조규약으로 대표자의 단체협약 체결권한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 사용자가 단체교섭 요구를 거부하더라도 부당노동행위로 보기 어려움
[26]
사전인준조항이 있는 경우, 사용자가 노조의 교섭대표권을 확보한 후 교섭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부당노동행위로 보기 어려움
[27]
사전인준절차가 있는 경우 사용자가 노조측 교섭대표자에게 협약체결권 확보를 요구하면서 교섭을 거부하는 것은 부당노동행위로 보기 어려움
[28]
사용자가 노조 대표자에게 단체협약 체결권한의 확보를 요구하며 교섭을 거부하더라도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29]
사용자가 교섭과정에서 노조대표자에게 협약체결권의 확인 내지 확보를 요구하고 이로 인해 교섭이 다소 지연되더라도 부당노동행위 아님
[30]
단체협약에서 정한 교섭개시일과 기타 관행에 비추어 노조측의 지나친 조기 교섭요구에 불응하는 것은 단체교섭의 부당한 거부로 볼 수 없음
[31]
단체교섭시 교섭안건 통보 의무 규정이 있다면, '기타 안건'의 내용 통보 요구를 노조측에서 거부한 것을 이유로 단체교섭을 거부할 수 있음
[32]
사용자가 불법적 공장점거 행위의 시정을 요구하며 단체교섭을 잠정적으로 거부하는 것은 교섭거부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함
[33]
노조가 규약을 일방적으로 변경하여 다른 노조의 조직범위에 해당하는 근로자들을 가입시키고 단체교섭을 요구하였다면 교섭을 거부할 수 있음
[34]
노조가 조직형태 변경을 이유로 기존 단협 유효기간 중에 새로운 단협 체결을 요구한다면, 사용자가 교섭을 거부할 수 있음
[35]
전국단위 노조가 집단교섭을 요구하자 사용자측이 대각선 교섭을 주장하며 교섭에 불응하는 경우 정당한 이유 없는 교섭거부로 볼 수 없음
[36]
사용자가 노동조합에 가입한 조합원에 대한 확인을 조건으로 교섭을 거부하더라도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6] 교섭거부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은 사례
[1]
조합원수가 적다는 이유로 단체교섭을 거부하는 것은 정당성 없음
[2]
교섭권 위임을 이유로 교섭을 거부하는 것은 정당성 없음
[3]
단체협약으로 합의된 교섭방식을 거부하는 교섭거부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은 사례
[4]
교섭거부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은 사례
[5]
조합원 명단 공개를 요구하며 단체교섭을 거부하는 것은 부당노동행위
[6]
교섭거부를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한 사례
[7]
상조회와 체결한 임금협정의 유효기간이 남아 있다는 이유만으로 사용자가 노조 대표자의 단체교섭 요구를 거부하는 것은 부당노동행위임
[8]
노동조합이 조합원의 연봉제 계약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교섭을 요구하는 경우,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