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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단체협약의 성립 및 효력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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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단체협약의 성립 및 효력요건
[1] 단체협약의 성립 및 효력요건
[1]
단체협약의 성립 요건
[2]
단체협약의 유효 요건
[3]
노사협의회 합의사항과 단체협약의 차이
[4]
사용자단체가 위임받아 체결한 단체협약의 효력
[5]
날인 대신 서명된 단체협약의 효력이 인정된 사례
[6]
모(母)회사의 임금 가이드라인을 위반한 단체협약도 유효
[7]
상급기관의 업무지도 내용과 상충되는 단체협약의 효력
[8]
주무부처 장관의 승인을 얻지 아니한 단체협약의 효력을 부정한 사례
[9]
단체협약이 법령에 따른 승인을 얻지 못해 무효라고 한 사례
[10]
임금협약과 그외의 사항에 관한 단체협약을 각각 체결할 수 있음
[11]
단체협약과 별도로 체결한 임금협약도 신고대상
[12]
노조대표자는 단체협약 내용을 조합원들에게 알려 주어야 함
[13]
노조대표가 '사용자와 공모하여' 체결한 단체협약은 무효일 수 있음
[14]
권한 없는 자가 체결한 단체협약은 무효라고 한 사례
[15]
자격 없는 노조 대표가 체결한 단체협약의 효력
[16]
노조 총회의 '단체협약 무효 결의'의 효력
[17]
단체협약 성립후 노조 찬반투표에서 부결된 경우의 효력
[18]
단체협약의 특정 조항의 효력이 상실된 것으로 본 사례
[19]
교섭위원 전원이 아닌 쌍방 대표자만 서명 또는 날인하더라도 단체협약은 성립
[20]
노사대표자가 서명날인하여 체결한 단체협약은 그 명칭여하를 불문하고(합의서, 협정서, 각서 등) 그 효력이 인정됨
[21]
단체협약은 서면으로 작성하여 당사자 쌍방 대표의 서명날인으로 적법하게 성립하는 것이므로 반드시 교섭위원 전원의 서명날인을 요하는 것은 아님
[22]
단체협약이라 함은 '합의서', '협정서' 등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노사 당사자가 교섭결과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서명날인한 것을 의미함
[23]
적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노사간에 교섭하고 합의된 사항에 대해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다면, 노측에서는 노조 대표자만 서명하였어도 유효함
[24]
단체교섭의 당사자가 위임하는 경우 수임자는 대리인임을 표시한 후 자신의 서명과 날인으로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음
[25]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형식적인 단체협약 조인식을 하지 않았다 하여 단체협약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님
[26]
단체협약에 대한 감독관청의 승인조항이 제3자까지 기속하거나 사용자의 법률행위의 효력 제한 규정이 아니라면, 단체협약을 이행하는 것이 타당함
[27]
지방공사의료원의 사용자가 사용자측의 당사자로서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다면, 도지사 승인과 관계없이 단체협약의 효력은 발생함
[28]
협동조합의 이사장이 노조의 대표자와 단체협약을 체결한 이후 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 등을 이유로 단체협약의 효력을 부인할 수는 없음
[29]
대학총장이 사용자측 대표자로서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다면 학교법인의 이사회의 의결여부와 관계없이 단체협약의 효력을 발생함
[30]
예산이 수반되는 단체협약을 체결하는 경우, 다른 법률에 예산에 대하여 감독관청의 승인을 얻도록 한 규정이 있다면, 동 법률을 준수하여야 함
[31]
회사정리법에 따라 법원의 정리절차 개시가 결정된 사업(장)의 경우 임금교섭에 관한 사항은 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그 효력이 발생함
[32]
법정관리 회사에서 진행된 임금교섭 사항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유효함
[33]
단체협약 미신고에 대한 과태료는 노사 쌍방에 부과함
[2] 단체협약으로 인정된 사례
[1]
관행적으로 노조전임자수를 인정한 별도 합의서를 단체협약으로 인정한 사례
[2]
노사가 교섭 결과 '주요 쟁점사항 합의서'를 서면으로 작성하고 교섭당사자가 서명날인하였으므로 동 합의서는 유효한 단체협약임
[3]
상급단체에 위임되어 공동체결된 임금협약에 대하여 각 단위사업장 노사가 자체 실정에 맞도록 변경한 문서에 서명날인 하였다면 이는 유효함
[3] 단체협약으로 인정되지 않은 사례
[1]
단체협약으로 인정되지 않은 사례(1)
[2]
단체협약으로 인정하지 않은 사례(2)
[3]
'잠정합의서'임을 명기하고 있는 문건은 단체협약 아님
[4]
회의록에 서명날인한 것은 단체협약으로 인정하지 않은 사례
[5]
단체교섭 과정에서 노사양측 교섭위원이나 간사가 교섭시마다 합의한 사항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서명날인한 경우, 단체협약을 체결한 것으로는 보기 어려움
[6]
노조 대표자가 임기가 만료되어 대표자격이 없는 자로서 단협 체결권한을 위임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단협을 체결하였다면 무효임
[7]
상조회와 회사간에 체결한 임금에 관한 협정은 노동관계법에 의해 법적 규범력이 인정되는 단체협약이라 할 수 없음
[8]
통합전 경영진이 통합법인 출범이후의 경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에 대해 노조와 합의한 것은자신의 경영권 범주를 초과한 것으로 무효임
[9]
단체교섭 및 협약체결권한을 위임받은 지역본부 대표자가 불참한 상황에서 교섭위원들만 서명날인한 것은 적법한 단체협약이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