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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단체협약의 효력과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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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단체협약의 효력과 해석
[1] 단체협약 적용 대상 및 시기
[1]
단체협약은 그 시행시기부터 유효기간 만료일까지 효력이 있음
[2]
단체협약 내용은 단체협약 체결일부터 적용하는 것이 원칙
[3]
1사 2노조의 경우 단체협약 해석 및 적용 사례
[4]
단체협약의 적용 대상 근로자
[5]
노동조합 또는 그 조합원에게는 단체협약이 우선적으로 적용됨
[6]
관리직 근로자에게 단체협약 기준을 적용하지 않아도 부당한 차별이라고 보기 어려움
[7]
노조에 가입하여도 단체협약이 적용되지 않는 사례
[8]
단체협약과 달리 신입사원의 선택에 따라 연봉제를 시행하는 것은 가능
[9]
연봉제 계약 체결한 신입사원이 노조에 가입한 경우 단체협약의 호봉제 규정 적용 안됨
[10]
단체협약 소급효의 적용 대상 근로자
[11]
단체협약으로 소급 적용되는 임금 인상분의 지급일 판단 사례
[12]
단체협약은 체결 당시 당사자인 사용자와 노동조합 또는 그 조합원에게 적용되는 것이 원칙임
[13]
단체협약은 그 효력이 확장 적용되는 경우 이외에는 노동조합과 그 구성원인 조합원에 대하여만 효력이 있음
[14]
촉탁근로자가 조합원으로서 지위를 보유하고 있고 단체협약상 촉탁근로자에게 동 협약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규정이 없으면, 촉탁근로자에게도 동 협약이 적용됨
[15]
노사간 합의 체결한 단체협약은 당사자인 노조와 회사에게 효력이 미치는 것이므로, 발주업체 등 다른 회사(단체)는 무관한 것임
[16]
상급연맹과 사용자단체 내지 사업주 대표가 임금협약을 체결하였다면, 그 유효기간동안 노사 쌍방은 이에 따라야 함
[17]
노동조합이 수 개의 사업(장)을 대상으로 조직되어 통일교섭을 행하고 단체협약이 체결되면 통일교섭에 참여한 모든 기업이 하나의 단체협약을 적용받음
[18]
단체협약 체결 당시 단체협약의 적용이 예상되지 않는 자가 노동조합에 새로 가입한 경우 그 단체협약이 그대로 적용된다고 할 수 없음
[19]
노조에 새로 가입한 자가 기존 단협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기존 단협의 적용이 예상되는 자인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함
[20]
연봉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입사한 신입사원은 노조가입에 불구하고 연봉제 근로계약이 계속 적용됨
[21]
연봉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입사한 신입사원은 노조에 가입하더라도 단협상의 호봉제가 아니라 연봉제 근로계약이 계속 적용됨
[22]
기업변동으로 근로자들이 기존회사를 퇴사하고 신설회사에 입사한 경우, 신설회사의 단체협약이 적용되는 시점은 신설회사에 입사한 시점부터임
[2] 양보협약의 효력
[1]
불리하게 변경된 단체협약의 효력
[2]
불리하게 변경된 단체협약의 효력을 인정한 사례
[3]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음
[4]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은 유효
[5]
단체협약이 기존 근로조건보다 불리하게 변경되었다 하여 그 효력을 부인할 수는 없음
[6]
상여금 지급기일 연기 및 삭감을 정한 양보협약의 효력을 인정한 사례
[7]
현 단협의 합의사항이 새롭게 체결될 단협까지 구속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새로운 단협 체결로 현 단협과 다른 내용을 정할 수 있음
[8]
단체협약에 '기득 근로조건 저해 금지' 규정이 있더라도, 불리한 내용으로 새롭게 체결된 단체협약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음
[9]
노사간 교섭결과 체결된 단체협약 내용이 기존의 협약에 비하여 저하되었다 하더라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고, 성실히 준수할 의무를 지게 됨
[3] 규범적 부분의 효력
[1]
단체협약 내용 중 '규범적 부분'의 의의(1)
[2]
단체협약 내용 중 ‘규범적 부분’의 의의(2)
[3]
단체협약 중 규범적 부분의 효력
[4]
단체협약 실효시 규범적 부분의 효력
[5]
단체협약이 소멸한 경우 '규범적 부분'은 효력 유지
[6]
연장근무 합의 조항은 규범적 효력 있는 것으로 본 사례
[7]
단체협약의 정년 규정은 규범적 효력 가짐
[8]
단체협약상 근로자의 정년 조항의 효력
[9]
'신차 및 노선배정의 기준' 조항은 규범적 부분으로 인정된 사례
[10]
'징계절차' 규정은 '규범적 부분'이라고 한 사례
[11]
단체협약의 징계절차 규정은 규범적 부분
[12]
식대, 교통보조비, 주택보조비, 사내동아리 지원은 근로조건에 해당
[13]
'자녀학자금' 규정은 복리후생으로 규범적 부분
[14]
단체협약에 정한 ‘근무복 지급’은 복리후생비에 해당
[15]
'조합원 수당' 명목의 복지수당은 규범적 부분이라고 한 사례
[16]
'조합원 수당'은 규범적 부분
[17]
단체협약상 '비정규직 조합원의 정규직화' 규정의 효력
[18]
연봉제 도입은 단체협약에 근거규정을 두어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함
[19]
단체협약의 내용 중 '무사고 수당'은 규범적 부분으로 해석되므로, 단체협약이 만료되더라도 계속 지급하여야 함
[20]
단체협약의 내용 중 '새로 나온 차량에 대한 승무조건'에 대한 부분은 규범적 부분에 해당하며, 일반적 구속력의 적용 대상이 됨
[21]
임금협정에 의하여 지급하기로 정해지고 그 지급시기가 도래하여 개별근로자에게 이미 발생한 임금청구권은 개별적 위임 없이 집단적으로 처분할 수 없음
[22]
단체협약상 ‘정리해산시 노조와의 협의 조항’은 단체협약의 규범적 부분으로 볼 수 없음
[4] 채무적 부분의 효력
[1]
단체협약 내용중 ‘채무적 부분’의 의의
[2]
단체협약이 소멸한 경우 '채무적 부분'은 효력 상실
[5] 평화의무
[1]
평화의무의 의의
[2]
평화의무의 의의
[3]
평화의무의 의의와 적용 기간
[4]
평화의무의 의의와 위반시의 효력
[5]
평화의무 위배 판단 기준
[6]
평화의무의 의의와 위반으로 인정한 사례
[7]
평화의무 위반의 쟁의행위는 정당성 없음
[8]
단체협약 유효기간 중 임금교섭을 이유로 한 쟁의행위는 정당성 없음
[9]
평화의무는 단체협약에 본질적으로 내재하는 의무로서 단체협약상 명문규정이 있는 경우는 물론, 없는 경우에도 준수할 의무가 있음
[10]
평화의무는 단체협약에 본질적으로 내재하는 의무로서 이를 위반하여 이루어진 쟁의행위는 단체협약의 본질적 기능을 저해하는 것으로 정당성 없음
[11]
단체협약의 유효기간내에 기존 협약의 변경 등을 요구하며 쟁의행위를 하는 것은 불법임
[12]
단체협약 유효기간내에 협약 내용의 변경 등을 요구하는 것은 협약준수를 위한 노사 쌍방의 평화의무를 위반하는 것임
[13]
단체협약 유효기간내에 당사자 일방이 일부 내용 변경을 요구하며 쟁의행위를 하는 것은 정당하다고 볼 수 없음
[14]
노조측이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중에 그 개정 또는 폐지를 주목적으로 하여 쟁의에 돌입하는 경우에는 그 정당성이 없음
[15]
단협 유효기간 만료시점에 근접하여 단협 갱신 체결을 목적으로 하는 쟁의행위의 경우, 쟁의금지규정 여부 등을 고려하여 그 정당성을 판단하여야 함
[16]
단체협약 유효기간중에는 단체협약 사항에 대해 개폐 또는 변경을 목적으로 쟁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는 평화의무가 있음
[6] 조합원 범위조항
[1]
단체협약상 '노조 가입 범위' 조항의 의의(1)
[2]
단체협약상 '노조 가입 범위' 조항의 의의(2)
[3]
노사가 단체협약으로 조합원의 범위를 정할 수도 있음
[4]
단체협약으로 조합가입 제외자의 범위를 정할 수 있음
[5]
단체협약상 조합원 범위는 단체협약의 적용범위로 보아야 할 것임
[6]
단체협약상 노조 가입 자격 제한 규정은 단체협약 효력 적용 제한의 의미
[7]
노동조합이 단체협약에서 비조합원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 그 조항은 단체협약의 적용범위를 정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8]
노동조합이 단체협약에서 조합원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 그 조항은 단체협약의 적용범위를 정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9]
단체협약으로 조합원의 범위를 규정한 것은 단체협약의 적용범위로 보아야 함
[10]
단체협약에 의하여 노조가입 범위를 정한다 하더라도 노동조합법과 당해 노조규약이 정한 취지에 반할 수는 없음
[11]
단협에 의해 노조가입이 배제되는 근로자들도 노조규약상 조직범위에 해당하는 한 당해 노조에 가입할 수 있음
[7] 노조활동 관련 조항
[1]
단체협약상 '근무시간 중 총회시간 보장' 규정의 효력
[2]
노조 임원의 임기만료일까지 정년 연장한다는 단체협약은 유효
[3]
단체협약상 노조전임자에 대한 임금을 사업주가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면 사업주는 노조전임자에 대한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4]
단협에 상급연맹 임원으로 당선된 자에 대해 전임을 인정하기로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승인을 거부하는 것은 단협 위반임
[5]
전임자의 활동이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여서는 안된다는 단협 규정이 있다면, 불법쟁의행위기간 중 전임자 급여 부지급은 단협 위반 아님
[6]
단체협약에 조합원 징계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라면 취업규칙 및 관련규정보다 동 협약이 우선 적용되는 것임
[7]
평화조항(쟁의예고)을 단체협약으로 체결하였다면 노사당사자는 이를 성실히 준수하여야 할 책임이 있음
[8] 비조합원 관련 조항
[1]
비조합원의 근로조건에 대한 단체협약의 효력
[2]
비조합원의 대체근로를 금지한 단체협약의 효력
[3]
비조합원에 대한 단체협약의 정년 규정 적용 여부
[4]
'비조합원에게도 적용한다'는 단체협약 규정은 무효
[5]
단체협약에서 비조합원의 근무조건 등에 관하여 노사간에 체결한 규정은 다른 사정이 없는 한 비조합원에게 적용할 수 없음
[6]
비조합원으로부터 조합비를 일괄공제하도록 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에이전시샾)을 노사간에 합의 체결하였다하더라도 그 효력을 인정받을 수 없음
[9] 해고 등 인사 관련 조항
[1]
'징계절차' 규정은 '규범적 부분'이라고 한 사례
[2]
단체협약상의 해고조항은 근로계약 기간 중에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사유로 보아야 함
[3]
노조의 징계절차 관여 규정의 취지
[4]
'징계위원회 노사 동수 구성' 규정의 효력
[10] 인사협의(합의)조항
[1]
노조의 징계절차 관여 규정의 취지
[2]
사용자가 노동조합과 체결한 단체협약 내용에 공장이전 등에 관하여 사전에 노조와 협의토록 정하고 있다면 동 협약내용의 취지에 따라야 함
[3]
규정·규칙의 제정, 변경 또는 개폐시 사전에 조합과 협의한다는 내용의 단협 취지에 따라 사용자는 성실히 협의하여야 함
[4]
단체협약에 대의원의 인사이동에 관하여 사전에 노조와 합의하도록 정하였다면 동 협약의 취지에 따라야 함
[5]
단체협약상 정리해고시 노동조합과 합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면 동 단체협약 조항은 이행되어야 함
[6]
단체협약상 '정리해산시 노조와의 협의 조항'은 단체협약의 규범적 부분이라고도 볼 수 없음
[7]
단체협약의 '고용안정위원회'는 당해 기업의 고용에 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한 기업내 조직이므로 노조측 위원은 당해 기업에 소속된 자로 선정할 수 있음
[11] 법령, 취업규칙, 근로계약과의 관계
[1]
강행법규에 위반한 단체협약의 효력
[2]
강행법규에 위반한 단체협약의 특정 조항의 효력
[3]
취업규칙 등이 단체협약에 위반될 경우에는 단체협약이 적용됨
[4]
단체협약에서 정한 근로조건에 어긋나는 취업규칙의 해당 부분은 효력이 없음
[5]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이 상호 저촉될 경우 단체협약이 우선 적용됨
[6]
단체협약이 회사규정보다 우선 적용되는 경우
[7]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의 적용시 '유리조건 우선 원칙'을 배제한 사례
[8]
취업규칙보다 단체협약이 우선 적용된다고 한 사례
[9]
단체협약과 근로계약의 적용 순위 판단 사례
[10]
근로계약이 단체협약에 우선 적용된 사례
[11]
연봉제 근로계약이 호봉제 단체협약보다 유리한 경우에는 우선 적용됨
[12]
연봉제계약 체결한 신입사원이 노조에 가입한 경우 단체협약의 호봉제 규정 적용 안됨
[13]
임금협약이 갱신되지 않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보수규정을 개정한 경우의 효력
[14]
단체협약과 노사협의회 의결사항의 적용 관계
[15]
단체협약과 사립학교 정관의 우선 적용 순위
[16]
학교법인의 정관보다 단체협약이 우선 적용되는 것으로 본 사례
[17]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에 정하고 있는 근로조건 중 어느 것이 유리한지 여부는 각 규정을 종합적으로 비교하여 판단하여야 함
[18]
단체협약에 정한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기준에 위반하는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의 부분은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음
[19]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는 조합원인 자가 변경된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게 됨에 따라 '기득이익'이 침해되는 경우, 그 한도내에서 적용이 배제됨
[20]
단체협약상 규정이 취업규칙상 관련조항의 적용을 배제한다는 취지로 볼 수 없다면 취업규칙이 보충적으로 적용될 수 있음
[21]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가 강행규정이 아닌 한 전액관리제를 위반한 단체협약 자체를 무효라고 할 수 없음
[22]
단체협약이 확장적용되는 경우, 근로계약 내용이 단체협약의 기준보다 유리할 때에는 기존의 근로계약이 그대로 적용된다고 보아야 함
[12] 노조대표자 변경시의 효력
[1]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중에 노조 집행부가 교체되었다 하더라도 기 체결된 단체협약은 유효기간동안 그 효력이 지속됨
[2]
단체협약이 체결된 이후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변경되더라도 단체협약의 효력은 그 유효기간동안 유지됨
[13] 노동조합 조직변경과 단체협약 효력
[1]
노조 조직형태가 변경된 경우라도 단체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동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동안 그 효력은 유지됨
[2]
노조 조직형태가 변경되더라도 그 조직적 동일성을 유지하고 있다면, 단체협약은 그 유효기간 동안 효력이 유지됨
[3]
노동조합이 다른 노동조합과 통합하면서 해산한 경우, 조직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한 단체협약은 그 유효기간 동안 효력이 유지됨
[4]
기업별 노조가 해산되고 지역노조에 가입하더라도 지역노조에 적용되고 있는 단체협약이 곧바로 적용되는 것은 아님
[5]
기업별노조를 해산하고 지역노조를 설립한 경우 단체로서의 동일성이 유지되고 있다면, 종전의 단체협약이 당연히 실효되는 것은 아님
[6]
노조 형태가 기업별노조에서 지역별노조로 변경된 경우, 기존 단체협약은 그 유효기간동안 효력이 지속됨
[7]
노조형태가 기업별노조에서 지역노조로 변경된 경우에도 조직의 동질성이 유지되는 한 단체협약은 그 유효기간동안 효력이 지속됨
[8]
기업별 노조에서 조직변경을 통해 새로 지역노조 지부 또는 분회가 된 경우, 지역노조에 적용되고 있는 단체협약이 곧바로 적용되는 것은 아님
[9]
기업별노조가 산별노조 지부·분회로 조직형태를 변경하는 경우, 기존 단체협약은 그 유효기간동안 계속 효력을 유지함
[10]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중 조합원 전원이 조합으로부터 탈퇴 또는 퇴직한 경우, 단체협약의 효력은 상실됨
[11]
노동조합이 소멸되면 단체협약의 당사자 일방이 소멸되는 것이므로 단체협약은 그 효력이 상실됨
[12]
단체협약은 유효기간중 노동조합이 해산되어 그 실체가 소멸하는 경우에는 실효됨
[13]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중에 노동조합이 해산되어 그 실체가 소멸하는 경우에는 단체협약도 실효됨
[14] 기업변동과 단체협약 효력
[1]
영업양도시 단체협약도 승계됨
[2]
영업을 포괄 양수받은 자는 기존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동안 성실히 이행할 의무가 있음
[3]
사업의 일부 양도시 단체협약의 승계 여부
[4]
회사 분할로 고용승계된 경우 새 회사에 기존 단체협약이 자동승계 되지 않음
[5]
피합병회사 근로자들에게 합병회사 단체협약의 유니온숍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
[6]
특정 기업이 사업의 동질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가 변경된 경우, 노조는 그대로 존속되고 단체협약도 그 유효기간동안 효력이 유지됨
[7]
기업이 합병되는 경우, 합병 이후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될 때까지는 기존의 단체협약이 그 유효기간 동안은 유지됨
[8]
회사가 합병하는 경우 합병 후의 존속회사 및 신설회사는 소멸회사의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므로 단체협약도 그 유효기간 동안 효력이 유지됨
[9]
합병회사의 단체협약은 당해 조합원에게 적용될 것을 예상하여 체결한 것이므로 합병과 동시에 곧바로 피합병 노조의 조합원에게까지 확장 적용되는 것은 아님
[10]
A기업이 B기업에 흡수합병되는 경우, A기업 노동조합은 합병이후에도 계속 존속하며 단체협약도 그 유효기간동안 효력이 지속됨
[11]
법률에 의해 복수의 법인이 합병되고, 기존 법인의 권리·의무를 새로운 법인이 포괄승계하는 경우라면 기존의 단체협약도 새로운 법인에 승계됨
[12]
기업이 양도되는 경우 영업양도에 해당된다면, 양도기업의 단체협약 내용 중 규범적 부분은 양도 근로자의 근로조건으로써 계속 효력이 있음
[13]
사업 일부를 양도하는 경우 기존의 단체협약은 승계되지 않는 것이 원칙임
[14]
기업의 해산으로 사용자가 청산인으로 변경되었더라도 근로자와 생산시설이 변함없이 존속한다면 종전 단체협약은 유효기간동안 효력을 가짐
[15] 단체협약 해석
[1]
단체협약의 해석 또는 적용방법에 관한 분쟁의 해결 방법(1)
[2]
단체협약의 해석 또는 적용방법에 관한 분쟁의 해결 방법(2)
[3]
단체협약의 해석 또는 적용방법에 관한 분쟁의 해결 방법(3)
[4]
단체협약의 해석 또는 적용방법에 관한 분쟁의 해결 방법(4)
[5]
단체협약의 해석 또는 적용방법에 관한 분쟁의 해결 방법(5)
[6]
단체협약의 해석 또는 적용방법에 관한 분쟁의 해결 방법(6)
[7]
단체협약의 해석 또는 적용방법에 관한 분쟁의 해결 방법(7)
[8]
단체협약의 해석 또는 적용방법에 관한 분쟁의 해결 방법(8)
[9]
단체협약의 해석 또는 적용방법에 관한 분쟁의 해결 방법(9)
[10]
단체협약의 해석 또는 적용방법에 관한 분쟁의 해결 방법(10)
[11]
단체협약의 해석 또는 적용방법에 관한 분쟁의 해결 방법(11)
[12]
단체협약 해석 사례 - 중재신청 조항의 적용
[13]
단체협약 해석 사례 - 퇴직급 중간정산 규정
[14]
단체협약 해석 사례 - '휴직신청' 방법
[15]
단체협약 해석 사례 - '정년 연장' 조항
[16]
단체협약 해석 사례 - '법률개정 시점'
[17]
단체협약 해석 사례 - '특별상여' 지급 요건
[18]
단체협약 해석 사례 - '징계위원회 구성'
[19]
단체협약 해석 사례 - 퇴직금 누진제 폐지
[20]
단체협약 해석 사례 - 채용 알선
[21]
단체협약 해석 사례 - 교섭위원 구성
[22]
단체협약 해석 사례 - 도급 협의 조항
[23]
단체협약 해석 사례 - 수당 규정
[24]
택시회사 단체협약의 내용이 '전액관리제' 위반인지 판단을 유보한 사례
[25]
단체협약의 해석 및 적용을 둘러싸고 노사간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노사가 협의·결정하는 것이 원칙임
[26]
단체협약의 내용에 대한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관하여 노사간 이견이 있는 경우, 당사자 쌍방이 관할 지노위에 견해의 제시를 요청할 수 있음
[27]
단체협약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관하여 노사간 다툼이 있는 경우, 노사간 협의·결정하거나 지노위에 견해의 제시를 요청할 수 있음
[28]
단체협약의 내용 중 '편의제공'이라 함은 노조활동을 위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사용자가 배려하기로 한 일체의 행위라고 봄이 타당함
[16] 단체협약 위반의 효력
[1]
단체협약 준수의무
[2]
단체협약 위반 사유인 '쟁의행위에 관한 사항'의 의의
[3]
단체협약 위반시 처벌 사유인 '징계 및 해고의 사유와 중요한 절차에 관한 사항'의 의의
[4]
단체협약 위반시 처벌 사유인 '임금'으로 보지 않은 사례
[5]
단체협약 위반사유인 '복리후생비' 또는 '재해부조'로 인정한 사례
[6]
단협 위반 사유가 되는 '복리후생비 미지급'의 의의와 사례
[7]
'퇴직금 중간정산'에 관한 규정은 '퇴직금에 관한 사항'에 해당
[8]
'임금․복지후생비, 퇴직금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것으로 본 사례
[9]
단체협약 위반으로 인정한 사례 - '채용 절차' 조항
[10]
단체협약 위반으로 인정한 사례 - 근무복 미지급
[11]
단체협약 위반으로 인정한 사례 - 조합비 일괄공제 조항
[12]
단체협약 위반으로 인정한 사례 - 성과급 지급
[13]
단체협약 위반으로 인정한 사례 - 근로시간에 관한 사항
[14]
단체협약과 다른 개인적 합의는 단체협약 위반 소지 있음
[15]
사용자가 임의로 의료비 지원범위나 규모를 축소하는 것은 단체협약 위반
[16]
사용자가 단체협약 내용을 임의 변경하는 경우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음
[17]
단체협약 위반으로 보지 않은 사례 - 정년후 촉탁직으로 고용한 경우
[18]
단체협약 위반으로 보지 않은 사례 - 복직 관련 규정
[19]
단체협약 위반으로 보지 않은 사례 - 대체근로 금지 조항
[20]
단체협약 위반으로 보지 않은 사례 - 조합비 일괄공제(check-off) 조항
[21]
단체협약 위반으로 보지 않은 사례 - 도급 협의 조항
[22]
단체협약 위반으로 보지 않은 사례 - 휴게시간 변경
[23]
관행적인 노조전임자 급여의 미지급은 단협 위반 아님
[24]
사용자의 단체협약 불이행에 대한 권리구제 방법
[25]
단체협약상 '비정규직 조합원의 정규직화' 규정 불이행에 대한 구제 방법
[26]
단체협약은 노사관계를 규범적으로 규율하는 것이므로 일방이 협약중의 일부분을 위반하였을 경우, 협약의 전체 또는 일부를 해제할 수 없음
[27]
단체협약 당사자의 어느 일방이 협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민·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음
[28]
단체협약 취지에 반하는 징계사유를 규정한 취업규칙을 적용하여 조합원을 징계하는 경우에는 위법으로서 무효임
[29]
노조전임자 급여지급 조항은 단체협약에 정한 '편의제공'의 하나라고 보아야 할 것이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30]
단체협약의 고용보장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사용자는 원칙적으로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등의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