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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단체협약의 효력 확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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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단체협약의 효력 확장
[1] 일반적 구속력(효력 확장)의 의의와 요건
[1]
단체협약 확장 적용의 의의
[2]
단체협약의 확장 적용 요건
[3]
단체협약 효력 적용 범위와 확장 적용 요건
[4]
단체협약의 '일반적 구속력'의 적용 범위
[5]
단체협약의 '일반적 구속력'의 적용 범위
[6]
단체협약의 일반적 구속력이 적용되는 부분
[7]
단체협약 확장 적용은 단체협약 체결 당시 재직 중인 근로자에 한정됨
[8]
단체협약 체결 이후 입사한 신입사원에게도 단체협약의 확장 적용 가능
[9]
단체협약 확장 적용 요건을 갖춘 경우 비적용 특약은 무효
[10]
단서 조항으로 단체협약의 일반적 구속력을 배제할 수 없음
[11]
'조합원 수당'은 규범적 부분으로 확장적용 대상
[12]
단체협약의 규범적 부분으로 확장적용이 인정된 사례 - 신차 배정
[13]
불리하게 변경된 단체협약의 일반적 구속력을 인정한 사례
[14]
단체협약의 일반적 구속력이라 함은 당해 사업장에 사용되는 비조합원에 대하여도 단체협약의 규범적 부분이 적용되는 것을 말함
[15]
단체협약의 일반적 구속력은 단체협약의 내용 중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사항'을 정한 규범적 부분에만 적용됨
[16]
일반적 구속력을 적용받는 근로자는 사용자에 대해 확장된 단체협약에 따른 임금 등 근로조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음
[17]
단체협약이 확장 적용되는 자는 단체협약 체결 당시 재직 중인 근로자 등 당해 단체협약의 적용이 예상되는 자에 한정된다고 보아야 함
[18]
하나의 사업(장)에 복수 노조가 있는 경우, 소수노조가 별도의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다면, 일반적 구속력의 적용 여지가 없음
[19]
효력이 확장 적용되는 경우 비조합원에 대한 특정수당 부지급의 노사 합의에 상관없이 단체협약에서 정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음
[20]
일반적 구속력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비조합원의 임금인상보다 높은 단체협약의 임금인상이 비조합원에게도 확장 적용됨
[21]
비조합원인 주임급 근로자들이 일반적 구속력이 인정되는 동종근로자의 범주에 포함되는 경우, 단협에 따른 임금체계가 그대로 적용됨
[22]
주임급 근로자들이 동종근로자의 범주에 포함되고, 일반적 구속력의 요건을 충족하면 비조합원인 주임급 근로자들도 단협상 임금체계가 적용됨
[23]
단체협약의 내용 중 '새로 나온 차량에 대한 승무조건'에 대한 부분은 규범적 부분에 해당하며, 일반적 구속력의 적용 대상이 됨
[24]
전액관리제를 시행하는 단체협약을 사납금제를 적용하는 비조합원에게 적용하려면, 일반적 구속력 요건 및 유리조건 우선 원칙에 따라 판단하여야 함
[2]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의 의의
[1]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 함은 단협의 적용을 받는 반수 이상의 근로자를 산출하는 단위를 의미함
[2]
하나의 사업에 조직된 노조가 수 개의 사업장을 포괄하고 있는 경우, 그 사업장 전체 근로자를 기준으로 일반적 구속력 여부를 판단하여야 함
[3] 동종의 근로자의 판단 기준
[1]
단체협약의 확장 적용 요건인 '동종의 근로자'의 의의
[2]
단체협약 확장 적용 대상인 '동종의 근로자' 판단 기준
[3]
단체협약 확장 적용의 대상 근로자 범위
[4]
일반적 구속력이 적용되는 '동종 근로자'의 범위
[5]
비조합원에게도 단체협약에서 정한 임금체계가 확장 적용된다고 한 사례
[6]
동종의 근로자라 함은 기존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와 작업내용이나 형태가 동일성 또는 유사성이 있는 직종에 근로하는 자를 가리킴
[7]
동종의 근로자라 함은 원칙적으로 사업(장)에서 사실상 계속적으로 상용되고 있는 동종의 근로자 전부를 의미함
[8]
단체협약의 직종별 적용범위가 특정되어 있거나 근로자의 작업내용, 형태가 현저히 상이한 경우에는 동종의 근로자로 보기 어려움
[9]
단체협약의 내용에 비추어 보아 그 '적용이 예상되지 않는 근로자'의 경우에는 동종의 근로자로 보기 어려움
[10]
생산직 근로자만으로 조직되어 있는 경우 또는 사무직 근로자만으로 조직되어 있는 경우에 동종이라 함은 각각 생산직, 사무직이라 해석하여야 함
[4] 일반적 구속력(효력 확장)이 인정되지 않은 사례
[1]
관리직 사원을 '동종의 근로자'로 보지 않은 사례
[2]
팀장의 경우 '동종의 근로자'로 보지 않은 사례
[3]
사무직종 근로자를 '동종의 근로자'로 보지 않은 사례
[4]
사용자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단체협약의 효력이 확장 적용될 수 없음
[5]
택시 스페어 기사는 '동종의 근로자'로 보지 않은 사례
[6]
관리직 사원이 단체협약의 적용범위에서 배제되거나 적용이 예상되지 않는 경우, 일반적 구속력의 적용을 받을 수 없음
[7]
수습근로자에 대한 일반적 구속력 적용여부는 단체협약의 취지, 정규 근로자의 근로조건과 동일하거나 유사한지 여부 등에 따라 판단하여야 함
[8]
하나의 사업(장)에 복수 노조가 있는 경우, 소수노조가 별도의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다면, 일반적 구속력의 적용 여지가 없음
[9]
인수합병 이후 종전 사업(장)에서 다른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고 있던 근로자들에게 현재 사업장 단체협약이 당연히 확장 적용되는 것은 아님
[10]
합병회사의 단체협약은 당해 조합원에게 적용될 것을 예상하여 체결한 것이므로 합병과 동시에 곧바로 피합병 노조의 조합원에게까지 확장 적용되는 것은 아님
[5] 지역적 구속력(효력 확장)의 의의와 요건
[1]
단체협약의 지역적 구속력 결정의 효력은 노동조합의 조직범위와 관계없이 지역적 구속력 결정의 단위가 된 지역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미침
[2]
행정관청에 지역적 구속력 결정을 신청할 수 있는 자는 확장적용될 단체협약을 체결한 노사 당사자 쌍방 또는 일방임
[3]
당사자의 신청이 없더라도 행정관청은 직권으로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지역적 구속력 결정을 할 수 있음
[4]
지역적 구속력 적용 결정을 위한 당사자의 신청과 행정관청의 직권요청이 중복되었을 때에는 병합하여 심리, 의결할 수 있음
[5]
지역적 구속력이 확장 적용되는 경우, 규범적 부분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지, 채무적 부분까지 확장 적용되는 것은 아님
[6]
지역적 구속력은 이미 단체협약이 유효하게 발효중인 사업장 근로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음
[7]
별도의 단협이 있는 사업장 근로자 또는 현재의 근로조건이 지역적 구속력을 적용하려는 단협 수준보다 높은 경우, 지역적 구속력은 적용되지 않음
[8]
지역내에 종사하는 동종 근로자의 3분의 2를 초과하는 근로자에게 여러 개의 단체협약이 적용되는 경우, 지역적 구속력을 적용시킬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