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분쟁 해결 GUIDE
대법원 노동판례 가이드
노동법 위반 책임
노조법 행정해석 가이드
노동법 SYSTEM
대법원 노동판례 해부
학교 노동법 가이드
정회원 상담실
최근 대법원 노동판례
대법원 노동판례
대법원판례 검색
최근 하급심 노동판례 모음
실무노동법 참고자료
인사노무 참고자료
NEWS & OPINION LINK
실무노동법 공개강의
사내교육(기업별 맞춤 교육)
노무관리 역량향상 이러닝
김광욱 노무사 교재 & 자료
서비스 이용안내
화상회의(ZOOM) 상담실
회원가입안내
정회원전환
공지사항
연구소장소개
회원가입
비밀번호 찾기
이용약관
개인정보취급방침
Since 1990 노동법의 등대지기 한국실무노동법연구소 (KLLCC : Korea Labor Law Consulting Center)
아이디
패스워스
아이디 저장
노동분쟁 해결 GUIDE
대법원 노동판례 가이드
노동법 위반 책임
노조법 행정해석 가이드
노동법 SYSTEM
대법원 노동판례 해부
학교 노동법 가이드
정회원 상담실
실무노동법 맞춤 교육
기업별 맞춤 교육
[29]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HOME
>
노동조합법 행정해석 가이드
>
[29]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1] 유효기간의 원칙
[1]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및 유효기간 만료시 효력
[2]
단체협약 유효기간 중 해지 통보를 하는 것은 무효
[3]
단체협약을 체결하면서 적용시기에 대하여 별도의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단체협약 체결일부터 적용된다고 보아야 함
[4]
단체협약(임금협약)의 유효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그 유효기간은 2년이라고 보아야 함
[5]
단체협약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일정기간 전에 유효기간 만료일 이후에 적용될 협약내용에 관해 교섭을 요구하는 것은 가능함
[6]
상급연맹과 사용자단체 내지 사업주 대표가 임금협약을 체결하였다면, 그 유효기간동안 노사 쌍방은 이에 따라야 함
[7]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중에 노사 당사자는 동 단체협약의 변경·폐지를 요구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임
[8]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중에 정당한 이유없이 이의 변경·폐지를 요구하는 경우 교섭을 거부하더라도 부당노동행위라 할 수 없음
[9]
사용자가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사업의 동질성이 유지되는 한 종전의 단체협약은 그 유효기간동안 효력이 지속됨
[10]
기업의 해산으로 사용자가 청산인으로 변경되었더라도 근로자와 생산시설이 변함없이 존속한다면 종전 단체협약은 유효기간동안 효력을 가짐
[11]
단체협약이 체결된 이후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변경되더라도 단체협약의 효력은 그 유효기간동안 유지됨
[12]
단체협약 유효기간 중에 노조 집행부가 교체되었다 하더라도 기 체결된 단체협약은 유효기간동안 그 효력이 지속됨
[13]
노동조합이 다른 노동조합과 통합하면서 기존의 노동조합을 해산한 경우, 조직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한 단체협약은 그 유효기간 동안 효력이 유지됨
[14]
노동조합 조직형태가 변경된 경우라도 단체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동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동안 그 효력은 유지됨
[15]
노조 형태가 기업별 노조에서 지역별 노조로 변경된 경우, 기존 단체협약은 그 유효기간동안 효력이 지속됨
[16]
노조형태가 기업별 노조에서 지역노조로 변경된 경우에도 조직의 동질성이 유지되는 한 단체협약은 그 유효기간동안 효력이 지속됨
[2] 유효기간중 단체협약 갱신
[1]
단체협약 유효기간 전에 단협갱신 교섭 요구에 사용자측이 응하여 교섭하더라도, 쟁의행위는 유효기간 만료 후에 하여야 함
[2]
단체협약 유효기간중이라 하더라도 중대한 사정변경으로 협약 갱신 필요성이 있어 노사 당사자가 합의한 경우에는 새로운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음
[3]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중이라 하더라도 중대한 사정변경으로 노사당사자가 합의한 경우에는 새로운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음
[4]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중이라 하더라도 중대한 사정변경으로 노사 당사자가 합의한 경우에는 새로운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음
[5]
노조합병 등의 사정변경으로 단체협약 유효기간중이라 하더라도 갱신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합의로 새로운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음
[6]
노동조합 집행부의 변동만을 이유로 단체협약 갱신을 요구함은 그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음
[7]
노동조합 집행부의 사퇴를 이유로 단체협약의 갱신을 요구하는 경우 그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없음
[3] 유효기간중 단체협약 변경
[1]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중에 중대한 사정변경이 없는 한 노사 당사자는 이의 변경·폐지를 요구할 수 없음
[2]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중에 노사 당사자는 동 단체협약의 변경·폐지를 요구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임
[3]
'단체협약을 변경할 중대한 사정'이라 함은 단체협약의 적용에 있어 쌍방의 해석이 서로 달라 그 의미를 명백히 하고자 노사교섭을 해야 하는 경우를 말함
[4]
단체협약 유효기간내에 협약 내용의 변경 등을 요구하는 것은 협약준수를 위한 노사 쌍방의 평화의무를 위반하는 것임
[5]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중에 그 변경·폐지를 주장하는 쟁의행위는 이른바 평화의무에 위배되어 정당성이 없음
[6]
단체협약상 평화의무란 유효기간중 이미 합의한 사항에 대해 개폐 또는 변경을 목적으로 쟁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는 의무를 말함
[4] 유효기간 경과후 단체협약의 효력
[1]
단체협약이 소멸한 경우 '규범적 부분'과 '채무적 부분'의 효력
[2]
단체협약 종료후 '규범적 부분'의 효력(1)
[3]
단체협약 종료후 '규범적 부분'의 효력(2)
[4]
단체협약 종료후 '규범적 부분'의 효력(3)
[5]
단체협약 소멸후 '규범적 부분'의 효력과 변경 방법
[6]
단체협약의 내용 중 '규범적 부분'은 근로조건으로 계속 효력을 유지함
[7]
단체협약이 실효되는 경우 규범적 부분은 계속 효력을 유지하나, 채무적 부분은 효력이 상실됨
[8]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더라도 임금 등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규범적 부분)은 개별근로자의 근로계약 내용으로 변하여 계속 효력을 유지함
[9]
단체협약은 유효기간 만료후 3개월이 경과하면 그 효력을 상실하지만, 규범적 부분은 개별근로자의 근로조건으로 존속함
[10]
단체협약의 효력이 상실되더라도 단체협약의 내용 중 규범적 부분은 개별 근로자의 근로조건으로서 당사자간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계속 효력이 유지됨
[11]
단체협약의 내용 중 '무사고 수당'은 규범적 부분으로 해석되므로, 단체협약이 만료되더라도 계속 지급하여야 함
[5] 자동연장협정
[1]
'자동연장협정'의 효력(1)
[2]
'자동연장협정'의 효력(2)
[3]
'자동연장협정'의 효력(3)
[4]
'자동연장협정'의 효력(4)
[5]
단체협약 해지 통보는 ‘자동연장된 경우’에만 적용됨
[6]
단체협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7]
'자동연장협정'이 있는 경우 단체협약 해지 통보를 할 수 있는 시점
[8]
'자동연장조항'의 해지 통보 가능 시점
[9]
단체협약의 '해지권 제한' 규정은 무효
[10]
자동연장협정이란 단체협약 유효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될 때까지 종전 단체협약의 효력을 존속시킨다는 취지의 약정을 말함
[11]
자동연장협정을 두고 있는 경우 당사자 일방이 협약 해지통보를 할 수 있는 시점은 종전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종료 이후 자동연장되는 기간 중임
[12]
자동연장협정이 있는 경우, 노조가 회사의 해지권 행사를 저지한다는 이유로 쟁의행위에 돌입한다면 그 목적의 정당성이 없음
[6] 자동갱신협정
[1]
'자동갱신협정'의 효력(1)
[2]
'자동갱신협정'의 효력(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