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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쟁의행위의 의의와 절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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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쟁의행위의 의의와 절차 등
[1] 쟁의행위로 인정된 사례
[1]
쟁의행위의 의의
[2]
단체행동권과 쟁의행위의 의의
[3]
단체행동권권의 범위와 쟁의행위의 의의
[4]
당직근무의 거부도 쟁의행위에 해당
[5]
열차 여승무원의 투쟁조끼 착용은 '쟁의행위'로 인정한 사례
[6]
택시운전자가 제반 교통법규를 엄격히 준수하는 준법운행으로 사납금을 저하시킨 경우에는 쟁의행위에 해당함
[7]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및 사실상 관행에 의하여 통상 이루어지고 있는 연장근로의 거부는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것으로 쟁의행위에 해당함
[8]
집단 연장근로 거부, 생리휴가 일제 사용은 쟁의행위에 해당함
[9]
시간외근로가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을 통해 합의하고 관행적으로 행하여진 경우 노조의 시간외근로 거부는 쟁의행위에 해당함
[10]
집단적으로 연월차휴가를 신청하고 사업장을 이탈하여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였다면 쟁의행위에 해당함
[11]
집단적으로 연차휴가를 신청하고, 사용자의 휴가시기 변경요청과 관계없이 휴가를 실시한다면 쟁의행위에 해당함
[12]
'총회 개최'를 이유로 한 작업거부가 실질적으로는 주장을 관철하기 위하여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였다면 쟁의행위에 해당함
[13]
전 근로자가 각 부서장에게 개인면담을 신청후 차례를 기다리며 근무에 임하지 않을 경우 쟁의행위에 해당함
[14]
근무시간중 단체로 화장실 가기는 쟁의행위에 해당함
[15]
쟁의행위에 해당하는 '근무시간중 단체로 화장실 가기' 등 집단 행위 사례
[16]
작업전표 작성거부, 1배식구 이용, 근무시간중 화장실 자주가기, 기계공회전 시키기 등과 같은 행위는 쟁의행위에 해당함
[17]
1일 2교대 사업장에서 야간 근무자에 대해 주간 근무자와 같이 출근토록 하고 8시간 작업후 동시 퇴근하는 것은 쟁의행위에 해당함
[2] 쟁의행위로 인정되지 않은 사례
[1]
리본 패용은 쟁의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2]
복무규정에 위반한 명찰 패용이라도 쟁의행위에 해당하지는 않음
[3]
노동조합이 정부를 상대로 '부당노동행위 사건의 엄정 수사' 촉구 목적으로 행한 집단행동은 쟁의행위로 볼 수 없음
[4]
근로기준법에 정한 강행법규를 명백히 위반하여 지시된 업무는 노동법상 '정상적인' 업무라 볼 수 없어 이를 거부하는 것은 쟁의행위라 할 수 없음
[5]
사실상 행해지고 있는 연장근로가 근로기준법상의 강제규정을 명백히 위반하고 있을 때 이를 거부하는 행위의 경우에는 쟁의행위로 볼 수 없음
[6]
휴게시간 및 점심시간에 회사 본관 앞에서 농성을 하는 것은 쟁의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7]
노조측에서 점심시간과 퇴근시간 이후에 농성 등 단체행동을 하는 것은 쟁의행위가 아님
[8]
'간소복 착용', '중식시간중 사물놀이'와 같이 업무의 정상한 운영을 저해했다고 보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쟁의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9]
노조간부들이 근무시간중에 작업장을 돌면서 근로자들을 선동하는 행위는 쟁의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10]
대자보를 부착하는 행위는 쟁의행위로 볼 수 없음
[11]
특별상여금 반납과 회사의 기념리본 패용 거부 자체는 업무의 정상한 운영을 저해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쟁의행위라고 볼 수 없음
[12]
회사의 휴업조치로 인해 정상한 업무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 노동조합의 집단행동은 쟁의행위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판단됨
[13]
용역계약기간 만료로 인하여 근로관계가 소멸된 근로자의 집단행동은 쟁의행위라고 볼 수 없음
[3] 쟁의행위의 목적(대상)
[1]
쟁의행위의 주된 목적이 정당한지 여부에 따라 정당성 판단
[2]
경영권의 본질적 사항과 권리분쟁 사항은 쟁의행위의 대상이 될 수 없음
[3]
비정규직의 '정규직 고용' 요구는 쟁의행위의 대상이 아님
[4]
'민영화 저지'를 목적으로 하는 쟁의행위는 정당성 없음
[5]
CCTV 설치 문제는 쟁의행위 대상으로 볼 수 없음
[6]
‘징계철회’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쟁의행위는 정당성 없음
[7]
쟁의행위의 목적은 근로조건의 향상 즉, 단체교섭사항이 될 수 있는 것이어야 그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음
[8]
쟁의행위의 목적상 한계는 노동쟁의 즉,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이익분쟁에 한정된다고 할 것임
[9]
확정된 권리에 관한 노사간 해석, 적용, 준수 등을 둘러싼 분쟁과 인사경영권에 관한 사항은 노동쟁의 대상이 되지 않음
[10]
사내협력업체 근로자의 복직요구 및 경영자 대리인 퇴진 등은 쟁의행위의 정당한 목적이 아님
[11]
택시여객운송업에 있어서 배차전환은 일종의 전보발령에 해당하는 것인 바, 노조측에서 추천한 자를 승무하도록 하는 요구는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음
[12]
인사·경영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근로조건과 직접 관련이 있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 한하여 쟁의행위의 대상이 될 수 있음
[13]
복지기금출연, 임·단협 유효기간에 관한 사항은 근로조건에 관한 것으로 쟁의행위의 대상이 될 수 있음
[14]
전권을 위임받은 자가 교섭에 임하더라도 위법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대표이사의 교섭회의 참석자체를 요구사항으로 하여 쟁의행위를 할 수는 없음
[15]
노조가 회사의 단체협약 해지권 행사를 저지한다는 이유로 쟁의행위에 돌입한다면 이는 그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려움
[16]
단협 유효기간 전에 노조측의 단협갱신 교섭 요구에 사용자측이 응하여 교섭하는 것과는 별개로 쟁의행위는 유효기간 만료 후에 하여야 함
[4] 쟁의행위의 절차 및 시기
[1]
쟁의행위의 절차적 정당성 요건
[2]
산별노조 지회의 쟁의행위 결의 방법
[3]
전국단위 노동조합 소속 특정 지부의 사업장에서의 쟁의행위 결의 방식
[4]
노동위원회가 행정지도 결정한 경우 조정절차를 거쳤다고 할 수 없음
[5]
노동위원회 행정지도의 경우 조정절차를 거쳤다고 볼 수 없음
[6]
노동위원회 조정중지 결정후 쟁의행의 돌입은 정당함
[7]
쟁의행위 중단후 추가 교섭 사항에 대한 쟁의행위 재개 절차
[8]
쟁의행위의 절차적 요건으로는 조정전치와 조합원의 찬반투표로 결의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결의시기에 대해서 별도로 정한 바는 없음
[9]
노사간 충분한 교섭에도 불구하고 당사자간 주장이 불일치한 결과, 더 이상 대화에 의한 해결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된 경우에 한하여 쟁의행위를 할 수 있음
[10]
노동쟁의 조정신청은 노사간 충분한 교섭을 거친 이후에 할 수 있음
[11]
조정신청을 할 때에는 상대방에게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평화조항을 단체협약으로 체결하였다면 노사당사자는 이를 성실히 준수하여야 함
[12]
노조의 요구사항이 새로운 쟁점인 경우 그에 대한 충분한 교섭을 실시한 후 새로운 노동쟁의의 발생을 이유로 한 조정절차를 밟아야 함
[13]
노동쟁의 상태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한 구체적인 쟁의행위를 할 때마다 쟁의행위 신고를 다시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됨
[14]
노조측에서 노동쟁의 조정신청 의무를 위반하고 쟁의행위를 개시하였다 하더라도 사용자가 조정신청을 하여 노동쟁의 조정절차를 밟도록 하여야 함
[15]
노동위원회가 조정절차 불참에 따른 조정중지결정 이후에 별도의 조정절차 없이 행한 쟁의행위는 조정전치주의에 위반되는 쟁의행위임
[16]
조정안이 제시되었으나 당사자 쌍방 또는 일방이 이를 거부하여 조정불성립으로 종료되었다면, 이는 조정절차를 거친 것으로 보아야 함
[17]
쟁의행위의 기간은 쟁의행위 결의 신고 등의 유무와 관계없이 '사실상의 쟁의행의가 발생한 기간'을 의미함
[18]
단협 유효기간 전에 노조측의 단협갱신 교섭 요구에 사용자측이 응하여 교섭하는 것과는 별개로 쟁의행위는 유효기간 만료 후에 하여야 함
[5] 쟁의행위 찬반투표
[1]
쟁의행위 찬반투표 규정의 취지
[2]
쟁의행위 '찬반투표'의 방법
[3]
쟁의행위 찬반투표의 실시 시기 및 횟수
[4]
쟁의행위 찬반투표의 재실시가 적법하다고 한 사례
[5]
쟁의행위 찬반투표 참가 대상 조합원의 범위
[6]
사업장 단위가 아닌 전 사업 단위로 찬반투표를 해야 하는 경우
[7]
노조 산하조직(지부)은 독자적으로 쟁의행위를 결정할 수 없음
[8]
노동쟁의라 할 수 없는 경우 찬반투표 등 소정의 절차를 거친다 해도 쟁의행위의 정당성은 없음
[9]
쟁의행위는 반드시 그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에 의한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하지 아니하면 행할 수 없음
[10]
쟁의행위는 반드시 직접·비밀·무기명 투표에 의한 재적조합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을 거치도록 한 규정은 노조 규약에 의해 거부될 수 없는 강행규정임
[11]
쟁의행위 찬반투표는 쟁의행위 기간중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므로 반드시 조합원 전체의 의사를 확인하도록 한 강행절차임
[12]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요구하는 취지는 쟁의행위 돌입 목적을 조합원들이 사전 인식토록 하여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임
[13]
쟁의행위의 결정을 노동조합 집행부에 위임할 수 없음
[14]
쟁의행위 찬반투표는 대의원회의 결의로써 할 수 없음
[15]
쟁의행위 찬반투표의 '과반수'란 반이 넘는 수를 의미함(예컨대 재적조합원 10명의 경우 6명 이상이 찬성해야 함)
[16]
노조규약에 따라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거쳤다 할지라도 재적조합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을 얻지 못하는 한 적법한 절차를 거쳤다고 할 수 없음
[17]
노조가 쟁의행위 개시 여부를 노동쟁의 발생신고 전에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직접·비밀·무기명투표를 거쳐 결의하였다면 그 효력을 부인할 수 없음
[18]
임시총회 소집공고를 하지 않고 노조의 대의원 및 간부들이 개별적으로 구두연락하여 조합원을 소집한 후 찬반투표를 실시하여도 법 위반은 아님
[19]
투표함을 들고 직접 개별방문을 통하여 찬반투표를 실시하는 것은 사회통념상 비밀투표가 보장된 것으로 보기 곤란함
[20]
투표장소를 각 지부 노조사무실로 이전하더라도 직접·비밀·무기명투표의 절차를 거친다면 찬반투표는 유효함
[21]
전국 단위 노조의 특정 지부에서의 노동쟁의 발생과 쟁의행위의 결의는 지부에 소속된 조합원만으로 할 수 있음
[22]
전국단위노조의 분회가 근로조건 결정권을 갖고 있는 개별 기업단위로 구성되어 있다면, 쟁의행위 찬반투표는 동 분회 조합원만을 대상으로 하면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