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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쟁의행위의 특수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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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쟁의행위의 특수 유형
[1] 준법투쟁
[1]
준법투쟁이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업무의 정상한 운영을 저해'하는 것이라면 당연히 쟁의행위에 해당함
[2]
택시운전자가 제반 교통법규를 엄격히 준수하는 준법운행으로 사납금을 저하시킨 경우에는 쟁의행위에 해당함
[3]
'출근시간 정확히 지키기'와 같은 준법투쟁이 쟁의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평소의 출근시간 관련 관행과 생산에 미친 영향 등을 종합 판단하여야 함
[4]
휴게시간에 전 근로자가 일제히 화장실에 감으로써 휴게시간 초과후 근무장소에 돌아온 경우 쟁의행위에 해당함
[5]
노동법이 정한 범위내에서 합의하고 사실상 관행으로 하여온 연장근로를 거부하여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이 저해되었다면 쟁의행위에 해당됨
[6]
시간외근로가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을 통해 합의하고 관행적으로 행하여진 경우 노조의 시간외근로 거부는 쟁의행위에 해당함
[7]
통상 이루어지고 있는 연장근로의 집단적인 거부는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것으로써 쟁의행위에 해당함
[8]
근로기준법에 정한 강행법규를 명백히 위반하여 지시된 업무는 노동법상 '정상적인' 업무라 볼 수 없어 이를 거부하는 것은 쟁의행위라 할 수 없음
[9]
사실상 행해지고 있는 연장근로가 근로기준법상의 강제규정을 명백히 위반하고 있을 때 이를 거부하는 행위의 경우에는 쟁의행위로 볼 수 없음
[10]
집단 연장근로 거부, 생리휴가 일제 사용은 쟁의행위에 해당함
[11]
'휴가의 동시사용'의 방법으로 해당 사업장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한다면 쟁의행위에 해당함
[12]
집단적으로 연월차휴가를 신청하고 사업장을 이탈하여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였다면 쟁의행위에 해당함
[13]
집단적으로 연차휴가를 신청하고, 사용자의 휴가시기 변경요청과 관계없이 휴가를 실시한다면 쟁의행위에 해당함
[2] 태업
[1]
태업은 근로자들이 단결하여 의식적으로 작업능률을 저하시키는 것으로 실제행위의 양태는 매우 복잡, 다양함
[2]
태업으로 노무의 일부만을 제공하였을 경우 기왕에 정한 임금에 불구하고 생산량 기타 근로를 제공한 정도에 상응한 임금만을 지급하면 됨
[3]
직장폐쇄가 방어적·수동적 차원에서 행사되는 한 태업이나 부분파업에 대한 전면적인 직장폐쇄도 가능함
[3] 직장점거
[1]
점거 금지 시설 판단 기준
[2]
‘생산 기타 주요업무에 관련되는 시설’의 범위
[3]
쟁의행위시 노조원의 사업장 체류(점거)는 사용자의 시설관리 권능이 유지되는 범위내에서 부분적 병존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임
[4]
사용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시설, 설비 등을 점거·파괴하는 행위나 정당하게 근무중인 자의 업무를 방해하는 것은 정당한 행위가 아님
[5]
작업장을 폐쇄하여 비노조원, 관리직 사원들의 출입을 금지시키는 것은 정당한 쟁의행위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임
[6]
쟁의행위에 부수하여 주요업무시설과 이에 준하는 시설의 점거는 금지되며, 기타 시설도 전면적 배타적 점거는 정당성이 없음
[7]
쟁의행위에 부수된 사업장 체류행위 등도 주요업무시설을 점거하는 형태로 하여서는 아니됨
[8]
점거가 금지되는 '시설'의 범위는 개별사업장의 업무의 종류, 쟁의행위 당시의 생산 또는 업무행태에 따라 판단되어야 함
[9]
병원의 각종 진료시설, 처치시설 및 이에 필요한 소독 등의 시설, 환자수용 시설, 급식시설 및 환자관리업무시설 등이 '주요업무 시설'에 해당함
[10]
백화점내 시설중 고객에의 상품판매가 이루어지는 영업매장, 매장 및 영업을 관리하는 사무실, 검품장 등이 '주요업무 시설'에 해당될 수 있음
[11]
백화점의 광장은 고객을 위한 휴식 만남의 장소로 판단되며, 이를 '주요업무시설'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12]
자동차의 판매 및 정비를 주된 업무로 할 경우 자동차 전시장, 영업소의 출납창구 등은 당해 사업의 생산 및 주요업무시설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13]
정당하게 직장폐쇄가 실시되고 있는 경우 근로자가 사용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업장에 침입하거나 취업을 강행하는 것은 정당한 행위로 볼 수 없음
[4] 피케팅
[1]
피켓팅은 근로희망자들의 사업장 출입을 저지하고 파업에 동조할 것을 권유, 설득하는 행위로 파업에 부수적으로 행하여지는 보조적 수단임
[2]
파업 조합원이 집합하여 구두, 문서 등에 의한 평화적이고 온건한 방법으로 하는 설득에 그치는 것이라면 합법적인 쟁의행위의 한계를 이탈한 것은 아님
[3]
사용자 또는 사용자의 명령을 받은 비조합원 등이 제품을 반출하는 행위 등에 대하여 폭행·협박 등 불법적인 실력행사를 통하여 저지하는 행위는 정당하지 않음
[5] 복장 및 리본투쟁
[1]
리본패용, 사복착용의 경우 쟁의행위에 해당되는지는 그 행위가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함
[2]
가슴에 리본을 부착하는 행위 등 근로자들의 단체행동이 적법한 범위를 벗어난 것인지 여부는 구체적 사안에 따라 별도로 판단되어야 할 것임
[3]
'간소복 착용'과 같이 업무의 정상한 운영을 저해했다고 보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쟁의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