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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쟁의행위에 대한 규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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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쟁의행위에 대한 규제 사항
[1] 노동관계 지원의 범위와 한계
[1]
'노동관계 지원'이라 함은 단체교섭 및 쟁의행위와 관련하여 교섭에 대한 기법, 법률자문 및 상담, 조언, 교육 또는 자료제공 등을 지원하는 조력행위임
[2]
다수 사업장 노조로 조직된 노동조합과 사용자가 공동교섭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조합원이 각 사업장을 순회하며 체류 또는 집회 등을 하는 행위는 가능함
[3]
회사의 지시에 반하여 상급 단체가 주관하는 타 분규사업장 지원투쟁에 참가한 근로자에 대하여, 단협 규정에 의해 출장처리 할 의무는 없음
[4]
외부 지원자는 직접 쟁의행위에 참가할 수 없음
[5]
파업으로 인한 업무의 공백을 노동관계의 지원자로 하여금 대체근로하게 하는 것은 정당한 제3자 지원이라 할 수 없음
[2] 안전보호시설 등 정폐 금지
[1]
'작업시설의 손상이나 원료․제품의 변질 또는 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작업'의 의의
[2]
'안전보호시설'의 의의와 판단 사례
[3]
안전보호시설의 정상적인 유지·운영에 필요한 인원 지정 방법
[4]
'작업시설'의 의미와 판단 사례
[5]
마필관리사의 업무는 '작업시설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한 작업'이 아니라고 한 사례
[6]
노조가 소정의 절차를 거쳐 파업을 하기로 결의한 경우에도 사업장내의 안전보호시설을 정지 또는 폐지시킨 행위는 위법행위가 되는 것임
[7]
'안전보호시설'이라 함은 인명·신체에 대한 위해 예방 또는 보건상 필요한 시설을 뜻하며 가스폭발방지·낙반방지·통기배수·병원의 구급진료 시설 등이 포함될 수 있음
[8]
어떠한 시설이 안전보호시설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각 사업장별로 구체적으로 판단되어야 할 것임
[9]
사업장내의 어떠한 시설이 안전보호시설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법의 취지에 따라 당해 사업장의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사안에 따라 판단되어야 함
[10]
병원내 공기조정시설, 열기공급시설, 급배수시설은 '안전보호시설'에 해당되어 동 시설의 정지 폐지 또는 방해하는 형태의 쟁의행위가 금지됨
[11]
병원의 조리실, 식기세척, 소독실 등 환자의 급식을 위한 시설은 일반적으로 안전보호시설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임
[12]
관제통신 및 항공보안시설의 유지, 보수업무는 정지 또는 폐지할 수 없는 안전보호시설 업무에 해당할 수 있음
[13]
구성원의 일상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정도인 경우에는 안전보호시설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을 것임
[14]
아파트의 경우 동절기가 아닌 4월중순 이후의 난방 및 온수공급용 보일러 시설은 안전보호시설이라 보기 어려움
[15]
방송국 '송출시설'이 영상 및 음성신호 송출만을 위한 시설인 경우에는 안전보호시설이라 볼 수 없을 것임
[16]
원료 재료의 변질 또는 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작업은 쟁의행위중이라도 계속 수행되어야 하며, 어패류 등의 변질 부패를 초래하는 업무는 이에 해당함
[3] 필수유지업무
[1]
병원사업의 필수유지업무 중 '중환자 치료업무'의 범위
[2]
전기사업의 필수유지업무 중 '발전설비 운전업무' 등 판단 사례
[3]
철도사업 중 열차승무업무는 필수유지업무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음
[4]
필수유지업무협정의 의의(1)
[5]
필수유지업무제도의 의의(2)
[6]
필수유지업무협정의 바람직한 체결 시기
[7]
필수공익사업의 외주업체도 필수유지업무협정을 체결하여야 함
[8]
필수유지업무 종사 근로자 통보 방법
[9]
필수유지업무 근무자를 순번근무 형태로 통보할 수 있음
[10]
필수유지업무 결정 신청에 대한 노동위의 권한과 의무
[11]
필수유지업무 결정에 대한 재심신청에 있어 불복절차의 준용범위
[12]
필수유지사업의 대체근로 투입 방법
[13]
필수유지업무 근무자가 안전운행실천투쟁에 참가하는 경우의 책임
[4] 공무원 및 주요방산업무의 쟁의행위 제한
[1]
방위산업체 근로자들의 쟁의행위가 가능한 경우
[2]
공무원중 철도청, 정보통신부 소속의 현업기관과 국립의료원의 작업현장에서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을 제외하고는 쟁의행위가 금지됨
[3]
병역특례자라는 신분만으로는 쟁의행위를 금지할 수 없음
[4]
'주요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쟁의행위가 금지되나, 단체교섭이 결렬되었을 때에는 노동쟁의 발생신고를 할 수 있음
[5]
쟁의행위가 금지되는 '주요방위산업체'는 방산법 제4조제2항에 의거하여 상공부장관이 지정하도록 되어 있음
[6]
법에 의하여 금지된 주요방산물자 생산부서의 쟁의행위는 정당한 쟁의행위의 수단이 될 수 없음
[7]
전력·용수의 업무와 제조·가공·조립 등 방산물자의 완성에 필요한 해당부서의 당해공정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쟁의행위가 금지됨
[8]
'주요방위산업체'로 지정되었더라도 2개의 공장으로 노조가 결성된 경우, 일반사업장의 쟁의행위 찬반투표는 2개 사업장의 조합원을 대상으로 하여야 함
[9]
'주요방위산업체'에서의 근로자의 쟁의행위 자체가 금지되어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사용자측의 직장폐쇄도 금지되는 것으로 보아야 함
[5] 노사 합의에 의한 제한
[1]
노사간 단체협약으로 쟁의행위 참가를 제한하는 조항을 규정할 수 있음
[2]
노사가 시설의 중요성 등을 고려하여 별도로 단체협약 등에 의하여 특정부서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을 제한하는 규정을 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