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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쟁의행위의 정당성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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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쟁의행위의 정당성 판단
[1] 정당성 판단 기준
[1]
쟁의행위의 정당성 인정 요건(1)
[2]
쟁의행위의 정당성 인정 요건(2)
[3]
쟁의행위의 정당성 인정 요건(3)
[4]
쟁의행위의 정당성 인정 요건(4)
[5]
쟁의행위의 정당성 인정 요건(5)
[6]
쟁의행위의 정당성 인정 요건(6)
[7]
쟁의행위의 정당성 인정 요건(7)
[8]
쟁의행위의 정당성 인정 요건(8)
[9]
쟁의행위의 목적상 정당성 인정 요건
[10]
쟁의행위는 주된 목적의 당부에 의하여 그 정당성이 판단됨
[11]
쟁의행위의 목적이 일부 정당하지 못한 경우의 정당성 판단 사례
[12]
정당한 쟁의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쟁의행위의 주체, 목적, 수단, 절차 즉 실질적 요건과 절차적 요건을 모두 구비하여야 함
[13]
다수 사업장이 동시에 추진한 쟁의행위의 경우 개별 쟁의행위의 정당성 여부는 개별 사업장별로 판단되어야 함
[14]
쟁의행위의 적법성 여부는 이에 관한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이나 고소, 고발이 있는 경우 그 판정결과 등에 따라 판단하여야 함
[15]
단체협약 유효기간 만료시점에 근접하여 단체협약의 갱신 체결을 목적으로 하는 쟁의행위의 정당성은 쟁의금지 규정 여부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함
[16]
하나의 쟁의행위에 수 개의 교섭사항이 있는 경우 그 중 주된 또는 진정한 목적사항이 정당한지 여부에 따라 정당성 여부가 판단되어야 함
[17]
쟁의행위에서 추구되는 목적이 여러 가지이고 그 중 일부가 정당하지 못한 경우에는 주된 목적 내지 진정한 목적의 정당성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함
[18]
쟁의행위에서 추구되는 목적이 수 개이고 그중 일부가 정당하지 못한 경우에는 주된 목적 또는 진정한 목적의 당부에 의하여 적법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함
[19]
쟁의행위의 주체 또는 목적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법절차 준수여부와 관계없이 그 행위는 보호받을 수 없음
[20]
쟁의행위가 정당한 주체와 목적을 갖는다 하더라도 그 수단이나 방법 등도 정당한 목적을 위한 정당한 수단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임
[21]
조정절차를 거친 노동조합의 쟁의행위에 대하여는 실질적인 노동쟁의의 존재상태에 따라 그 정당성 여부가 판단되어야 함
[22]
조정신청 하기 전에 쟁의행위를 한 경우 그 정당성 여부는 노동쟁의 상태가 전제되어야 함
[23]
조정신청 하기 전 쟁의행위 결의를 하여 쟁의행위를 한 경우 그 결의시의 쟁의행위 목적과 실제 쟁의행위시의 목적이 부합하는지 여부에 따라 정당성을 판단하여야 함
[2] 정당성이 인정된 사례
[1]
일부 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방법으로 하는 쟁의행위는 정당함
[2]
노동위 조정중지 결정후 쟁의행의 돌입은 정당함
[3]
강사인 노조원이 학사운영에 필요한 노무제공(강의 시험채점 등)의 거부 등은 소극적인 방법에 의한 정당한 쟁의행위로 볼 수 있음
[4]
전국단위 단일 노동조합과 사용자 교섭단체가 교섭을 진행하는 경우에는 각 조합사무실에서의 쟁의행위가 가능함
[3]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은 사례
[1]
특정 교섭방식을 관철하기 위한 경우 쟁의행위 목적상 정당성 인정 어려움
[2]
고도의 경영상 의사결정으로서 경영권의 본질적 사항은 쟁의행위의 대상이 될 수 없음
[3]
필수유지업무협정 미체결시 쟁의행위는 불법
[4]
비조합원과 관련된 문제로 단체행동을 하는 것은 부당
[5]
초기업별 노조의 다른 지부의 쟁의행위에 참여하는 것은 정당성 없음
[6]
단체교섭 대상이 아닌 사항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쟁의행위는 정당성 없음
[7]
단체협약 유효기간 중 임금교섭을 이유로 한 쟁의행위는 부당
[8]
'민영화 저지'를 목적으로 하는 쟁의행위는 정당성 없음
[9]
임금체불 및 해고예고에 반발, 집단행동하면 정당성 없음
[10]
쟁의행위의 목적상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은 사례
[11]
쟁의행위시 로비 점거, 회사 건물 외벽 및 유리창에 비방 낙서하는 것 등은 정당성 없음
[12]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중에 그 변경·폐지를 주장하는 쟁의행위는 이른바 평화의무에 위배되어 정당성이 없음
[13]
평화의무를 위반하여 이루어진 쟁의행위는 단체협약의 본질적 기능을 해치는 것일 뿐 아니라 신의성실의 원칙에도 반하는 것이므로 정당성이 없음
[14]
평화의무를 위반하여 이루어진 쟁의행위는 단체협약의 본질적 기능을 저해하는 것으로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려움
[15]
단체협약 유효기간 중 기존협약의 변경 등을 요구하며 쟁의행위를 하는 것은 적법하다고 볼 수 없음
[16]
단체협약 유효기간 내에 당사자 일방이 그 변경을 요구하며 쟁의행위를 하는 것은 정당하다고 볼 수 없을 것임
[17]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중에 이의 개정 또는 폐지를 주목적으로 하여 쟁의에 돌입하는 경우에는 그 정당성을 상실함
[18]
권리분쟁 사항 또는 경영권에 속하는 사항을 주된 교섭대상으로 요구하면서 이의 관철을 위한 쟁의행위를 하는 것은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없음
[19]
'노조 사무국장 징계해고 철회' 등 권리분쟁에 해당하는 요구사항을 이유로 쟁의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정당성을 갖지 못한다고 할 것임
[20]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사항을 관철시키기 위하여 행하는 실력행사는 정당한 쟁의행위로 볼 수 없음
[21]
사용자가 명예퇴직 시행에 대해 협의할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노조가 정당한 사유없이 논의 자체를 거부하면서 쟁의행위를 하는 것은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려움
[22]
경영상 해고의 저지 철회 및 경영상 해고시 노조의 동의 등을 목적으로 하는 쟁의행위는 그 정당성이 인정되기 어려움
[23]
노조가 회사의 단체협약 해지권 행사를 저지한다는 이유로 쟁의행위에 돌입한다면 이는 그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려움
[24]
노조측의 교섭대표권 제한에 기인한 사용자의 교섭거부를 이유로 쟁의행위에 돌입하는 경우, 정당한 쟁의행위로 보호받기 어려움
[25]
단체교섭을 진행하기 전 노사간 교섭대표권에 관한 의견불일치로 인하여 단체행동권을 행사할 경우 쟁의행위의 실체적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려움
[26]
단협개정안만 제시된 상태에서 조정신청한 때에는 노동쟁의라 할 수 없고, 이 경우 찬반투표 등 소정의 절차를 거친다 해도 쟁의행위의 정당성은 없음
[27]
노동위원회가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이 아님을 이유로 조정절차를 진행하지 않은 경우라면 쟁의행위의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려움
[28]
중재회부 기간중 집단적으로 연차휴가를 실시하는 것은 쟁의행위 금지 위반임
[29]
강사인 노조원이 학사관리에 필요한 각종 자료의 제출을 거부하는 것은 학교측의 정상적인 업무를 적극적으로 방해하는 것으로써 쟁의행위의 한계를 일탈한 것임
[30]
업무 관계서류를 은닉, 타장소로 이전하여 업무를 적극적으로 방해하는 행위는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없음
[31]
파업에 수반하여 비조합원의 영업을 방해하거나 또는 타 기업의 근로자가 이에 가담하여 점포에서 농성하는 것은 위법임
[32]
사용자 또는 사용자의 명령을 받은 비조합원 등이 제품을 반출하는 행위 등에 대하여 폭행·협박 등 불법적인 실력행사를 통하여 저지하는 행위는 정당하지 않음
[33]
쟁의행위중에 타인에 대한 폭언 및 협박, 회사시설물 손괴 등의 행위를 하였다면 이는 법의 한계를 벗어난 것임
[34]
쟁의행위의 수단으로서 사용자의 의사에 반하여 임의로 사업장의 시설·설비·제품 등을 관리, 사용, 처분하는 것은 정당한 행위로 간주되지 않음
[35]
쟁의행위 기간중 정문 출입을 통제하거나 비참가자의 업무를 실력으로 방해하는 행위 등은 정당한 쟁의행위라고 볼 수 없음
[36]
작업장을 폐쇄하여 비노조원, 관리직 사원들의 출입을 금지시키는 것은 정당한 쟁의행위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