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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근로시간면제(time-off)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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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근로시간면제(time-off) 제도
[1] 근로시간면제제도 개요
[1]
근로시간면제제도 총괄 개요
[2]
근로시간면제제도의 의의
[3]
근로시간면제제도 도입 취지
[4]
근로시간면제제도 시행 관련
[5]
근로시간면제 한도는 '기준'이 아닌 '상한'을 규정한 것임
[6]
근로시간면제 한도 약정 방법
[7]
근로시간면제자의 호칭, 인사명령 여부
[8]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위반하여 급여지급을 요구하는 쟁의행위의 정당성 여부
[2] 근로시간면제 한도 적용기준(1) - 시간 및 인원 한도
[1]
근로시간면제 한도 고시의 의의
[2]
근로시간면제 사용인원 한도 및 가능 시간
[3]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정하는 방법
[4]
면제한도 고시중 '연간 소정근로시간 기준'의 적용 방법
[5]
근로시간면제 한도 사용가능 인원을 계산함에 있어 '연간 소정근로시간'의 의의
[6]
근로시간면제 시간과 사용인원의 결정과 통보
[7]
근로시간면제자의 최대 사용가능 인원
[8]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초과한 교섭, 협의 등의 활동
[9]
1일 소정근로시간 초과한 근로시간면제 활동의 유급처리여부
[10]
비조합원들의 근로자위원 활동시간의 근로시간면제 적용 여부
[11]
사용자와 근로관계에 있지 않은 자는 근로시간면제 대상이 될 수 없음
[3] 근로시간면제 한도 적용기준(2) - 사업 또는 사업장 적용 기준
[1]
근로시간면제한도 적용을 위한 조합원 규모 산정 기준
[2]
근로시간면제 한도 시간 및 인원은 각 사업장별로 산정
[3]
타임오프 적용 단위인 ‘사업 또는 사업장’의 의의(1)
[4]
타임오프 적용 단위인 ‘사업 또는 사업장’의 의의(2)
[5]
타임오프 적용 단위인 '사업 또는 사업장'의 의의(3)
[6]
타임오프 적용 단위인 '사업 또는 사업장'의 의의(4)
[7]
여러 사업장이 있는 경우 면제 한도 결정단위
[8]
회사 내 전체 조합원 규모를 기준으로 면제한도 적용
[9]
복수노조와 상관없이 '사업 또는 사업장'의 전체 조합원 규모에 따라 타임오프 적용
[10]
동일 법인내 다른 근로조건 적용 사업영역별 한도 적용방법
[11]
사내 하청업체의 근로시간면제 한도 결정단위
[12]
근로시간면제 한도 적용을 위한 조합원수 산정 기준시점
[4] 근로시간면제 한도 적용기준(3) - 복수노조의 경우
[1]
복수노조의 근로시간면제 한도 적용방법
[2]
복수노조의 경우 조합원수 산정시점과 방법
[3]
복수노조가 있는 경우 근로시간면제한도 적용을 위한 조합원 규모 산정 기준과 사례
[4]
초기업노조 사내하청 분회의 한도 시간 및 인원 산정방법
[5]
3개 사업부문 내 복수노조 존재시 면제 한도 적용방법
[6]
복수노조의 경우 근로시간면제 한도 배분방법
[7]
복수노조의 경우 면제한도 배분방법
[8]
복수노조의 경우 노조별 면제 한도 배분방법
[5] 근로시간 면제 대상 업무
[1]
근로시간면제 대상 업무 우선 수행자
[2]
개별 법령에 의해 운영되는 회의체는 근로시간면제자를 우선 사용
[3]
개별 법령에 의해 설치·운영되는 회의체에 근로시간면제자 우선 참여
[4]
근로시간면제 대상 업무 판단 사례
[5]
노사합동 안전순찰 활동의 근로시간면제 대상 여부
[6]
임시총회, 대의원회의 근로시간면제 대상 여부
[7]
중앙위원회, 집행위원회, 간부수련회 등의 근로시간면제 대상 여부
[8]
임원선거활동의 근로시간면제 대상 여부
[9]
공정방송위원회의 업무는 근로시간면제 대상 업무에 포함됨
[10]
사우회, 장학회, 공제회 등 활동의 근로시간면제 대상 여부
[11]
물품절약활동, 무재해 추진활동의 근로시간면제 대상 여부
[12]
명예산업안전감독관활동의 근로시간면제 대상 여부
[13]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은 사업장 소속 근로시간면제자로 위촉할 수 있음
[14]
파업, 공직선거 출마활동 등에 대한 급여지급 여부
[15]
쟁의행위의 근로시간면제 대상 여부
[16]
근로시간면제자와 부분 전임자의 혼합 활용 방법
[17]
상급조직 전임자 활동과 지부간부를 겸임하는 경우 근로시간면제 한도
[18]
상급단체 파견자 임금보전 관련 논의 내용
[6] 근로시간면제자 급여지원
[1]
근로시간면제자에게 지급하는 급여 수준
[2]
근로시간면제자에게 지급하는 급여 수준 또는 급여체계
[3]
근로시간면제자에게 지급하는 급여 수준 또는 급여체계
[4]
근로시간면제자 급여지급기준 및 시간외근로수당 지급방법
[5]
근로시간면제자의 급여지급일, 급여지급 기준
[6]
근로시간면제자가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급여지급 가능 여부
[7]
근로시간면제자에 대한 급여 소급지급 가능 여부
[8]
전임자로서 통상적으로 받던 급여 그대로 지급 가능 여부
[9]
기존 노조전임자의 우대조항을 근로시간면제자에게 적용가능 여부
[10]
전임자로서 받았던 각종 수당의 지속 지급 가능 여부
[11]
근로시간면제자의 임금을 기존 평균임금으로 산정 가능 여부
[12]
명절 귀향여비, 성과급, 하계휴가비, 떡값 지급 가능 여부
[13]
노사관계발전 명목으로 받은 금품으로 급여지원 가능 여부
[14]
소정근로시간 초과교섭시 시간외근로수당 지급 및 교섭당일 유급휴가 부여 가능 여부
[15]
급여외 추가 OT 및 조합직책수당 계속 지급 가능 여부
[16]
OT수당, 특근수당, 경영성과급, 복리후생비지급 가능 여부
[17]
근로시간면제자에 대한 고정 초과근로수당 지급 가능 여부
[18]
임금보전을 위해 지급해 온 수당의 계속지급 가능 여부
[19]
근로시간면제 한도 소진 후 활동의 유급처리 가능여부
[20]
근로시간면제 한도 사용 후 잔여시간에 대한 추가급여 지급 가능여부
[21]
지역산별노조 근로시간면제자 급여를 소속된 업체들이 분담지급 가능 여부
[7] 근로시간면제 한도 사용방법
[1]
근로시간면제 대상 업무 수행방법
[2]
근로시간면제 한도 사용절차 및 확인방법
[3]
근로시간면제 한도 적용대상자 명단 사전통보 없이 조합활동 가능여부
[4]
부분 무급전임자와 파트타임 근로시간면제자의 겸직 가능여부
[5]
근로시간한도 적정 사용여부에 대한 입증책임
[8] 기타 근로시간면제자 관련 사항
[1]
근로시간면제자의 법적 지위 및 연장근로수당 지급 여부
[2]
근로시간면제자의 현업부서 발령조치 여부
[3]
근로시간면제자가 출퇴근 타임카드를 찍어야 하는지
[4]
근로시간면제자에 대한 휴일 및 휴가부여 가능여부
[5]
노조 상근간부의 신분과 처우 및 근로시간면제 한도 초과인원에 대한 현업복귀 여부
[6]
단체교섭 참여위원수의 적정수준
[9] 근로시간면제자가 아닌 자에 대한 유급 처리 여부
[1]
근로시간면제자로 지정되지 않는 자의 노조활동(1)
[2]
근로시간면제자로 지정되지 않은 자의 노조활동(2)
[3]
근로시간면제자로 지정되지 않은 자의 노조활동(3)
[4]
근로시간면제자로 지정되지 않은 자의 노조활동(4)
[5]
근로시간면제자로 지정되지 않은 자의 노조활동(5)
[6]
근로시간면제자가 아닌 조합원의 노조활동
[7]
근로시간면제자 아닌 자가 산업안전보건협의회에 참석할 경우 유급처리 가능여부
[8]
근로시간면제자가 아닌 자가 회의참석시 유급처리 가능여부
[9]
근로시간면제자가 아닌 자의 회의참석 및 명예산업안전감독 활동 가능 여부
[10]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근로시간면제자로 지정하지 않으면서 유급인정 가능여부
[11]
근로시간면제자로 지정되지 않은 자에 대한 유급처리 시간
[12]
근로시간 면제자로 지정되지 않은 자의 노조활동에 대해 유급처리 한 경우
[13]
대의원 및 비전임 상집간부에게 유급활동시간 부여 가능여부
[14]
비전임 노조간부 활동의 유급처리 가능여부
[15]
일반조합원의 임시전임에 대한 급여보전 가능여부
[16]
일반조합원의 총회 또는 전체조합원 교육시간 유급처리 가능여부
[17]
운영위원회, 집행위원회, 간부수련회, 교섭활동에 대한 '유급' 인정 가능 여부
[18]
안전·보건 교육시간을 조합원총회 및 교육시간으로 대체하여 유급처리 가능여부
[19]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의 유급 상근직 처우가 부당노동행위인지 여부
[20]
근로시간면제자가 아닌 단체교섭위원의 교섭활동 유급처리 가능여부
[21]
현재의 단체교섭위원을 유지하면서 유급처리 가능여부
[22]
교섭위원에게 교섭당일 특별휴가 부여 가능여부
[23]
근로시간면제자가 아닌 자가 실제로는 전임 형태로 활동하면 법률 위반
[24]
무급 노조전임자의 활동에 대한 유급처리 인정시간 유무
[10] 단체협약에 관한 경과조치 등
[1]
개정 노조법 시행일인 2010.1.1. 당시 유효한 단체협약의 효력(1)
[2]
개정 노조법 시행일인 2010.1.1. 당시 유효한 단체협약의 효력(2)
[3]
개정 노조법 시행일인 2010.1.1. 당시 유효한 단체협약의 효력(3)
[4]
개정 노조법 시행일인 2010.1.1. 당시 유효한 단체협약의 효력(4)
[5]
개정 노조법 시행일인 2010.1.1. 당시 유효한 단체협약인지 판단 기준과 사례
[6]
개정 노조법 시행일(2010.1.1) 이전에 체결된 단체협약의 효력
[7]
단체협약이 2010.3.31. 만료되었으면 7.1. 이후 전임자 급여지급은 위법이라고 한 사례
[8]
근로시간면제제도 실시를 단체협약 유효기간까지 유보하더라도 위법 아님
[9]
단체협약 적용일 소급 가능 여부
[10]
단체협약 개정과 동시에 개정 노조법 적용 여부
[11]
개정법에 따른다고 명시하고 있는 경우 ‘개정법’의 의미
[12]
단체협약 체결이전 합의한 전임자 증원건의 효력
[13]
임금협정서상 전임자 처우 규정의 효력기간
[14]
관행적으로 추가인정되고 있는 전임자의 계속 인정 여부
[15]
관행적으로 노조전임자수를 인정한 별도 합의서의 단체협약 여부
[16]
관행에 따라 노동조합활동을 보장한 보충협약의 효력
[17]
자동연장·자동갱신협정의 차이 및 조합발전기금지원의 효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