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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노사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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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노사협의회
[1] 노사협의회 기본사항
[1]
노사협의회와 노동조합의 관계
[2]
노사협의회와 노동조합의 관계
[3]
노사협의회에서의 '협의'는 단체교섭과 그 목적 및 성격을 달리함
[4]
근참법상 ‘근로자’의 의의
[5]
근참법상 '근로자'의 의의
[6]
노사협의회는 사업(장)의 노동조합의 조직체계에 따라 설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님
[7]
기업내 '고용안정위원회'의 성격과 적정 구성원 판단 사례
[8]
노사협의회에서 논의 중인 안건에 대한 관철 주장은 노동쟁의가 아님
[9]
노사협의회가 구성되지 않은 경우 사용자 일방이 노사협의회의 안건을 자유롭게 처리할 수는 없음
[2] 노사협의회 설치
[1]
근로자수 산정 방법
[2]
상시근로자수 산정에 해외근로자도 포함되는지 여부
[3]
상시근로자수 산정시 백화점에 파견근무하는 판매사원도 포함되는지 여부
[4]
상시근로자수 산정에 고용직 대표이사도 포함되는지 여부
[5]
국가행정기관의 노사협의회 설치 관련 '상시 근로자수' 산정에 공무원은 포함되지 않음
[6]
노사협의회는 당해 사업(또는 사업장)의 전체 근로자를 대상으로 함
[7]
노사협의회 설치대상 '사업 또는 사업장'의 판단 기준
[8]
노사협의회 설치 의무 판단 기준
[9]
사립대학교의 노사협의회 설치의무
[10]
아파트관리사무소에도 노사협의회를 설치해야 하는지 여부
[11]
비영리협회 사무처에도 노사협의회를 설치해야 하는지 여부
[12]
사업장 소재지와 근무여건이 다를 경우 노사협의회 설치 여부
[13]
근로조건 결정권이 있는 부서별로 노사협의회 설치․운영이 가능한지 여부
[14]
각 사무소 단위에 노사협의회 설치가 가능한지 여부
[15]
지주회사는 자회사의 노사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용자의 지위에 있지 않음
[16]
사무직 근로자를 제외하고 생산직 근로자만을 대상으로 노사협의회를 운영할 수 있는지
[17]
근로조건 결정권이 없는 사업장에도 노사자율로 노사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음
[18]
기업분할(1개 법인에서 2개 법인)의 경우 노사협의회는 각 법인별로 운영하여야 함
[19]
근로조건 결정권한 일부를 위임받은 개별 사업장별에도 노사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음
[20]
노사협의회의 구성․운영 등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노사가 협의․결정해 나갈 사항임
[3] 노사협의회 규정
[1]
노사협의회 규정은 법령의 범위내에서 당해 사업장의 특성에 맞게 규정할 수 있음
[2]
노사협의회규정의 제․개정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님
[3]
적법한 노사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지 않은 경우 노사협의회 규정 개정 방법
[4]
근참법에 저촉되는 노사협의회규정 및 단체협약은 변경함이 타당
[4] 노사협의회 구성과 사용자 의무
[1]
노사협의회는 적법하게 선출 내지 위촉된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으로 구성되어야 함
[2]
입주자대표회의 직영 아파트관리사무소의 사용자위원
[3]
근참법상 '사용자'의 의미
[4]
'근로자위원의 선출에 개입하거나 방해하는' 행위의 의의
[5]
선거관리위원회에 회사 임원이 참여하는 것은 정당성 없음
[6]
사용자가 근로자위원 선출을 위한 기본적인 편의를 제공하는 것은 가능
[7]
사용자가 임의로 지명한 선거운영위원회에서 근로자위원을 선출하는 것은 위법임
[5]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1]
근로자들이 직접 선출하지 않은 자는 근로자위원으로 볼 수 없음
[2]
택시회사 부가가치세 경감액 집행을 위한 운전자측 합의주체는 근로자위원임
[3]
상급단체에서 근무하는 노조전임자도 근로자위원이 될 수 있음
[4]
'과장'의 근로자위원 (피)선거권 인정 여부
[5]
산업보건의로 위촉한 외부의사를 노사협의회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는지 여부
[6]
건설현장 소장을 근로자위원으로 선출할 수 있는지 여부
[7]
노동조합 자체에서 채용한 근로자가 소속 사업장의 협의회 위원 자격이 있는지 여부
[8]
징계처분 중인 자는 노사협의회위원 자격 있음
[9]
해고의 효력을 다투고 있는 노조 대표는 근로자위원 자격 없음
[10]
해고의 효력을 다투고 있는 자는 근로자위원 자격 없음
[11]
근참법상 근로자위원을 '근로자대표'로 볼 수 있음
[12]
근로자위원이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시 동의권을 가지는지 여부
[13]
취업규칙 불이익변경과 관련하여 근로자위원을 근로자대표로 볼 수 있는지 여부
[14]
근로자위원에게 노조법상의 전임자 지위를 부여할 수 없음
[6] 근로자위원 위촉과 선출
[1]
노동조합이 위촉하는 근로자위원의 의미
[2]
'과반수 노조'가 아닌 경우 근로자위원 구성 권한 없음
[3]
'과반수 노조'가 아닐 경우에도 노동조합이 근로자위원을 위촉할 수 있는지 여부
[4]
'과반수 노조'의 판단 기준
[5]
'과반수 노조' 여부 판단시 근로자의 범위
[6]
근참법상의 '근로자 과반수' 여부는 각 사업 또는 사업장별로 판단
[7]
'과반수 노조' 여부는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로 판단하여야 함
[8]
'과반수 노조' 판단시 회사의 2급 부장이 근로자의 범주에 포함되는지 여부
[9]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본조 간부가 사업장별 노사협의회의 근로자위원이 될 수 있는지 여부
[10]
근로자위원 선출후 '과반수 노조'가 생긴 경우
[11]
'과반수 노조'가 없는 경우 새법에 의한 근로자위원 선출 방법
[12]
근로자위원 선거권 및 피선거권의 범위
[13]
근로자의 과반수인 '노조 미가입자'가 구성한 단체에서 선출한 '근로자대표'의 지위
[14]
근로자위원 선출을 위한 투표방식 등은 협의회규정에 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15]
과장급회의에서 근로자위원 선출 관련 제반사항을 협의․결정한 경우의 효력
[16]
근로자위원 선출시 부서별 내지 직급별로 선출하는 것도 가능함
[17]
선거관리위원이 근로자위원으로 입후보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음
[18]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자위원을 선정한 후 신임여부를 묻는 투표를 실시한 경우
[19]
전자투표 실시는 비밀보장원칙에 부합되지 않음
[20]
근로자위원 선출시 전자투표로 선거하는 행위의 타당성 여부
[21]
선거일 공고 이후 입사한 근로자에 대한 투표권 부여 여부
[7] 근로자위원 임기
[1]
'과반수 노조'가 위촉한 근로자위원의 임기
[2]
'과반수 노조'의 지위를 상실한 경우라도 위촉된 '근로자 위원'의 임기는 보장됨
[3]
과반수에 미달하는 노동조합에서 위촉한 근로자위원의 임기
[4]
구 노사협의회법에 의해 선출된 근로자위원의 임기는 보장됨
[5]
근로자위원 재선출시 기선출된 근로자위원의 자격은 인정될 수 없음
[6]
신법 제정 이후 기존 근로자위원의 임기
[7]
근참법 시행에 따른 기존 근로자위원의 임기
[8]
근로자위원 선출후 '과반수 노조'가 되었을 경우
[9]
근로자위원 선출후 '과반수 노조'가 생긴 경우
[8] 노사협의회 의장과 회의 개최
[1]
노사협의회 의장의 선출 방법
[2]
노사협의회 의장의 임기
[3]
노사협의회 개최 시기 및 회의록의 제출 기한
[4]
해고된 자가 근로자위원일 경우 사용자가 협의회 개최를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
[5]
노동조합 본조에서 다수의 사업장의 노사협의회에 참관하는 경우
[6]
노사협의회 정기회의 미개최시 조치
[7]
사용자의 책임으로 볼 수 없는 사유로 회의를 개최하지 못하는 경우 처벌 못함
[8]
근로자위원 선출이 늦어져 회의 개최 못한 경우, 사용자에게 책임묻기 어려움
[9]
근로자위원이 구성되지 않아 정기 노사협의회를 미개최한 경우 법 위반이 되는지 여부
[9] 노사협의회 협의사항
[1]
'협의사항'에 대한 효력발생 요건
[2]
'협의사항'의 구체적 범위 판단 사례
[3]
설비 변경이나 인력 재배치 등의 구조조정을 하는 경우 노사협의회를 할 수 있음
[4]
인사고과권 부여는 인사경영권 사항이며 근로조건은 아니므로 '협의사항'임
[5]
경영성과의 배분에 관한 사항은 노사협의회에서 협의하여 결정함이 바람직함
[6]
직장 동아리 구성에 관한 사항이 노사협의회 안건의 대상인지 여부
[7]
특정 근로자 채용 관련 사항이 '협의사항'에 해당하는지 여부
[8]
'협의사항' 중 '근로자의 채용․배치'에 관한 사항의 범위
[9]
'협의사항' 중 '근로자의 복지사항'과 '기타 노사협조에 관한 사항'의 의의
[10]
노조전임자의 수는 '협의사항'으로 볼 수 없음
[11]
단체협약에 규정한 '노사협의회 협의' 조항의 효력
[12]
근참법상 '협의사항'을 의결한 경우의 효력
[13]
'협의사항'이 임의중재 신청의 대상이 되는 요건
[10] 노사협의회 의결(합의)사항
[1]
'의결사항'의 의의
[2]
'의결사항'의 구체적 범위
[3]
'의결사항'의 유효기간
[4]
'의결사항' 중 '복지시설의 설치와 관리'의 의미
[5]
'의결사항' 중 ‘복지시설의 설치와 관리’의 범위
[6]
‘근로자 교육’이 '의결사항'에 해당 하는지 여부
[7]
노사협의회 '합의사항'의 효력
[8]
분임 노사협의회 '합의사항' 미이행시 법 위반 여부
[9]
'의결사항'을 의결치 않고 시행할 경우의 효력
[10]
단체협약과 노사협의회 '의결사항'의 적용 관계
[11]
단체협약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노사협의회에서 합의한 경우의 효력
[12]
노사협의회에서 합의된 임금 등 근로조건이 조합원에도 적용 되는지
[13]
사업의 포괄승계시 노사협의회 '합의사항'의 효력
[11] 노사협의회 보고사항
[1]
'보고사항'의 범위(1)
[2]
'보고사항'의 범위(2)
[3]
지주회사가 자회사 노사협의회에 자료제출 의무가 있는지
[12] 고충처리와 임의중재
[1]
고충처리제도의 목적과 처리 절차
[2]
지사의 근로자수가 30인 이상일 경우 각 지사별로 고충처리위원을 배치하여야 함
[3]
고충처리위원이 비조합원인 근로자의 고충도 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
[4]
고충처리위원 1인이 고충을 처리하였을 경우 타당성 여부
[5]
임의중재 신청의 대상이 되는 요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