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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노동조합 설립 및 가입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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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노동조합 설립 및 가입 자격
[1] 노조 설립 및 가입 자격
[1]
노조 가입범위의 결정 근거
[2]
'사용자' 가입 금지 규정의 취지
[3]
기업별 노동조합의 경우 조합원 자격은 당해 기업에 재직중인 자에 한정됨
[4]
근로자가 아닌 경우 조직형태와 관계없이 노조 가입이 허용되지 않음
[5]
노조 규약에 의해 해고자 등이 가입하고 있는 경우 결격사유임
[6]
노조법상 근로자와 근로자 아닌 자가 함께 노조를 설립할 수 없음
[7]
노동조합법상 '근로자' 판단 기준
[8]
노조를 조직할 수 있는 근로자 여부는 근로관계의 실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함
[9]
실습고교생의 경우 근로자 여부 판단 기준
[10]
도립국악원의 예술단원의 노조 조직 및 가입 여부 판단 기준
[11]
교회 업무 종사자의 노조 설립 및 가입 여부 판단 사례
[12]
노조 가입 자격 및 범위는 규약으로 정함(1)
[13]
노조 가입 자격 및 범위는 규약으로 정함(2)
[14]
노조 가입 자격 및 범위는 규약에서 정함(3)
[15]
노조 규약으로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가입 자격 및 범위를 제한할 수 있음
[16]
노조 규약 등을 통해 피징계자의 가입에 일정한 제한규정을 설정하여 운영할 수 있음
[17]
단협상 '노조 가입범위' 규정의 의의
[18]
가입 범위를 단체협약에 의하여 정하더라도 노동조합법과 규약에 위반할 수 없음
[19]
단체협약상 노조가입 배제 근로자들도 규약상 조직범위에 해당하면 가입할 수 있음
[20]
노조 가입 범위 변경은 조합의 실질적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 인정됨
[21]
기존회사 노조는 별도 법인인 신설회사 근로자들을 조직대상으로 할 수 없음
[22]
기존 노조 조직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근로자들은 별도의 노조를 설립할 수 있음
[23]
특정계층 또는 직종의 근로자들의 기존노조 가입이 거부된 경우 신설노조 설립 가능
[24]
비정규직 근로자가 정규직으로 전환되면 비정규직노조 가입 자격은 없음
[25]
조합원이 승진하더라도 동일한 생산현장에서 계속 근무한다면 조합원 자격이 유지됨
[26]
노조 간부가 재임 중 차장으로 승진한 경우 노조원 자격 유지 여부 판단 사례
[27]
정교사 자격증을 가진 평생교육시설학교 교사의 노조 가입 자격 여부
[2] 노조 설립 및 가입이 허용된 경우
[1]
복리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장에 소속된 근로자들도 노조 설립할 수 있음
[2]
정리해고 되었다가 복직한 근로자들은 조합원 자격 있음
[3]
계약직 근로자도 노동조합을 설립․가입할 수 있음
[4]
건설분야에 종사하는 일용직 또는 계약직은 노조를 설립할 수 있음
[5]
임시직원이라 하여도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음
[6]
정년퇴직후 '1년 촉탁 근무자'도 조합원 자격 있음
[7]
택시회사 도급근로계약자를 근로자의 노조 가입을 인정한 사례
[8]
소사장 소속 근로자들은 독자적인 노조를 설립할 수 있음
[9]
아파트 관리를 위하여 고용된 근로자는 노동조합을 설립하거나 가입할 수 있음
[10]
병역특례자는 조합활동이 가능함
[11]
병역특례자라도 노조 규약상 조직범위에 포함되는 자는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음
[12]
부서장 아닌 부장, 차장도 노조 가입 가능
[13]
직급 변동으로 조합원 자격을 상실한 자의 노조 신설 가능 여부
[14]
주주 또는 출자자도 근로자라면 노조 가입 가능
[15]
주주사원이라도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음
[16]
버스운수회사의 주주인 동시에 운전기사인 자는 조합원의 자격 있음
[17]
주주가 회사의 운전기사로 채용되어 근로자와 동일하게 근무한다면 노조 가입 가능함
[18]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협동조합 출자 직원의 노조원 자격 인정
[19]
선원도 노조 규약상 조직범위에 포함되는 자는 당해 노조에 가입할 수 있음
[20]
보합금을 지급 받는 선원을 노조법상 '근로자'로 인정한 사례
[21]
외국인 근로자도 노조 규약상 조직범위에 포함되는 자는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음
[22]
외국 국적자라도 국내사업장에 취업하고 있는 근로자는 노조에 가입할 수 있음
[23]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차상위계층'의 노조법상 '근로자' 지위 인정
[3] 노조 설립 및 가입이 허용되지 않은 경우
[1]
근로자가 아닌 경우 조직형태와 관계없이 노조 가입이 허용되지 않음
[2]
각각 개인사업자 등록이 된 보험모집인은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되지 않음
[3]
증권사 투자상담사를 노조법상 근로자로 인정하지 않은 사례
[4]
보험모집 텔레마케터는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5]
'지점장'은 노조에 가입할 수 없다고 한 사례
[6]
등기부상 등재된 이사는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사용자의 범주에 해당함
[7]
대리점을 운영하는 사업자는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없음
[8]
매점 용역관리계약자들은 매점 노조에 가입할 수 없다고 한 사례
[9]
수간호사가 감독적 업무를 수행한다면, 노조에 가입할 수 없음
[10]
레미콘 믹서차량 개인차주는 근로자로 볼 수 없음
[11]
맥주운송에 종사하는 지입차주 겸 운전자들은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12]
운수회사와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한 지입차주는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려움
[13]
전세버스 지입차주들은 그 버스의 소유자로서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려움
[14]
대리운전기사를 '근로자'로 인정하지 않은 사례(1)
[15]
대리운전기사를 '근로자'로 인정하지 않은 사례(2)
[16]
청원경찰은 노조에 가입할 수 없음(1)
[17]
청원경찰은 노조에 가입할 수 없음(2)
[18]
고교실습생은 근로자가 아니므로,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없음
[19]
산업기술연수생은 근로자로 볼 수 없어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없음
[20]
노조에 채용된 직원은 노조규약에 따른 조합원 범위에 해당하지 않음
[21]
파산관재인에 의해 해고된 자는 파산법인에 신설되는 노조의 조합원이 될 수 없음
[22]
선장은 노조 가입이 제한될 수 있음
[23]
'민간자격 기술습득자'가 단순히 기술자격증만 습득한 경우라면 노조 설립할 수 없음
[24]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조건부 수급자'의 근로자 지위 부정 사례
[4] 노조법상 사용자 및 이익대표자
[1]
사용자는 노동조합 고문으로 활동할 수 없음
[2]
'사용자 또는 그의 이익대표자'의 노조 가입 금지 규정의 취지(1)
[3]
'사용자 또는 그의 이익대표자'의 노조 가입 금지 규정의 취지(2)
[4]
'항상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의 의의
[5]
'사용자 또는 그의 이익대표자'의 판단 기준(1)
[6]
'사용자 또는 그의 이익대표자'의 판단 기준(2)
[7]
'사용자 또는 그의 이익대표자'의 판단 기준(3)
[8]
'사용자 또는 그의 이익대표자'의 판단 기준(4)
[9]
'사용자 또는 그의 이익대표자'의 판단 기준(5)
[10]
'사용자 또는 그의 이익대표자'의 판단 기준(6)
[11]
'사용자 또는 그의 이익대표자'의 범위
[12]
'사용자 또는 그의 이익대표자'의 판단 사례(1)
[13]
'사용자 또는 그의 이익대표자'의 판단 사례(2)
[14]
'사용자 또는 그의 이익대표자'의 판단 사례(3)
[15]
'사용자 또는 그의 이익대표자'에 해당한다고 인정된 사례
[16]
일정 직급 관리자의 사용자 여부 판단 사례
[17]
가스충전소 소장 및 안전관리자의 사용자 여부 판단 사례
[18]
노무관리권을 행사하는 생산부장은 사용자에 해당함
[19]
특정부서의 책임자로서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인정된 사례
[20]
카지노업의 Floor person은 '사용자 또는 그의 이익대표자'에 해당함
[21]
수간호사는 노동조합법상 사용자의 범위에 포함될 수 있음
[22]
아파트관리소장을 '사용자 또는 그의 이익대표자'로 인정한 사례
[23]
청원경찰이 '사용자의 이익대표자'라고 한 사례
[24]
선장의 직무상 '사용자 또는 그 이익대표자'로 판단한 사례
[25]
원양어선의 선장은 사용자의 범주에 들어가므로 노조에 가입할 수 없음
[26]
단체협약으로 사용자의 범위를 정할 수 있음
[27]
팀장을 '사용자 또는 사용자의 이익대표자'로 보지 않은 사례
[28]
체육시설 경비원을 '사용자 이익대표자'로 보지 않은 사례
[29]
주임의 '사용자 또는 그 이익대표자' 여부의 판단을 유보한 사례
[30]
농수산물도매시장법인은 하역노조 및 하역노조원에 대하여 사용자로 볼 수 없음
[5] 해고의 효력 다투는 자의 지위
[1]
'해고된 자의 근로자 간주' 규정의 취지(1)
[2]
'해고된 자의 근로자 간주' 규정의 취지(2)
[3]
'해고된 자의 근로자 간주' 규정의 취지(3)
[4]
'해고된 자의 근로자 간주' 규정의 취지(4)
[5]
해고된 자의 '근로자' 지위 인정 요건(1)
[6]
해고된 자의 '근로자' 지위 인정 요건(2)
[7]
'근로자가 아닌 자로 해석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
[8]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자는 조합원 자격 있음
[9]
부당노동행위 판정받은 후 행정법원에서 패소한 경우 노조원 자격 인정됨
[10]
해고된 자의 노조원 자격을 인정한 사례
[11]
해고된 근로자의 노조 임원 자격 유지 여부
[12]
계약직 근로자의 재계약 거부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면 조합원 자격 인정됨
[13]
자발적으로 퇴직한 자는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더라도 근로자로 볼 수 없음
[14]
명예퇴직 후 그 효력을 다투고 있는 자들은 회사와의 근로관계는 인정되지 않음
[15]
'노조에서 제명'된 조합원이 그 효력을 다투는 경우 조합원 자격 없음
[16]
해고된 일자와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일자 사이에는 조합원 자격 없음
[17]
해고 후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더라도 조합원 지위를 인정할 수 없는 경우
[18]
해고된 자가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였다가 취하하는 경우 조합원 자격 없음
[19]
해고된 자의 부당노동행위 구제재심신청이 중노위에서 각하된 경우의 효력
[20]
해고의 효력이 확정된 자라면 조합원 자격 없음
[21]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한 자가 중노위 정당해고 판정받으면 조합원 자격 상실
[22]
부당해고 판정받아도 복직되지 않으면 노조원 자격 없음
[23]
부당해고 구제명령 받은 자가 복직되지 않은 경우 조합원 자격 없음(1)
[24]
부당해고 구제명령 받은 자가 복직되지 않은 경우 조합원 자격 없음(2)
[25]
부당해고 구제명령 받은 자가 복직되지 않은 경우 조합원 자격 없음(3)
[26]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기간 동안 조합비 납부 여부는 노조에서 결정함
[27]
해고된 자는 고용관계 없는 업체의 사무실에 자유로이 출입할 수 없음
[28]
해고 후 조합원 자격이 유지되는 자의 사업장내 자유로운 출입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
[29]
해고된 자의 노조원 자격을 인정하는 노조규약은 '위법'
[30]
해고된 자의 사업장이나 노조사무실 출입은 제한할 수 있음
[31]
해고자는 원직에 복직된 시점부터 노조에 가입할 수 있음
[32]
해고된 지부장이 복직되어도 지부장 자격이 당연 회복되는 것은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