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사 합격 지름길】 안내
【1】 노무사 제도의 목적(공인노무사법 제1조)
노동 및 사회보험 관계 업무의 원활한 운영을 꾀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의 자율적인 노무관리를 도모함으로써 근로자의 복지 증진과 기업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 노무사 직무의 범위
■ 개업 노무사의 경우(공인노무사법 제2조)
1. 노동관계법령에 따라 관계 기관에 대하여 행하는 신고‧신청‧보고‧진술‧청구(이의신청‧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포함한다) 및 권리 구제 등의 대행 또는 대리
2. 노동관계법령에 따른 서류의 작성과 확인
3. 노동관계법령과 노무관리에 관한 상담‧지도
4.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 사업이나 사업장에 대한 노무관리진단
5.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2조에서 정한 사적(私的) 조정이나 중재
6. 사회보험 관계 법령에 따라 관계 기관에 대하여 행하는 신고‧신청‧보고‧진술‧청구(이의신청‧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포함한다) 및 권리 구제 등의 대행 또는 대리
■ 취업 노무사의 경우
사업 또는 사업장의 자율적인 노무관리, 인사관리, 노사협조 관리 등 기업의 핵심적인 인적자원 개발과 활용에 관한 정책 기획과 시행을 통하여, 직원 역량과 직장 만족도를 향상하고,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업무를 담당
【3】 노무사 자격시험
■ 공인노무사 자격시험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되, 제1차시험‧제2차시험 및 제3차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 시험과목
1. 제1차시험(5과목)
◎ 필수과목(4)
① 노동법(1) 100점
근로기준법,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산업안전보건법, 직업안정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최저임금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임금채권 보장법, 근로복지기본법,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② 노동법(2) 100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노동위원회법,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③민법 100점
총칙편, 채권편
④ 사회보험법 100점
사회보장 기본법,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국민연금법, 국민건강보험법,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 선택과목(1)
경영학개론‧경제학원론 중 1과목 100점
★영어
★ 영어과목은 그 시험공고일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 이후에 실시된 영어능력검정시험에서 취득한 성적으로 대체한다.
★ 이는 합격에 필요한 점수 취득 여부만 확인하며, 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응시원서와 함께 영어시험 성적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 현재 인정되는 영어능력검정시험과 합격에 필요한 점수는 다음과 같다.
① 토플(TOEFL) : PBT: 530점 이상, IBT: 71점 이상
② 토익(TOEIC) : 700점 이상
③ 텝스(TEPS) : 340점 이상
④ 지텔프(G-TELP) : Level 2의 65점 이상
⑤ 플렉스(FLEX) : 625점 이상
⑥ 아이엘츠(IELTS) : Overall Band Score 4.5점 이상
2. 제2차시험(4과목)
◎ 필수과목(3)
① 노동법 150점
(75분) 근로기준법,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고용보험법
(75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노동위원회법,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② 인사노무관리론 100점
③ 행정쟁송법 100점
행정심판법 및 행정소송법과 민사소송법 중 행정쟁송 관련 부분
◎ 선택과목(1)
경영조직론‧노동경제학‧민사소송법 중 1과목 100점
■ 시험방법
① 제1차시험은 선택형으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기입형을 포함할 수 있다.
② 제2차시험은 논문형으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주관식 단답형을 포함할 수 있다.
③ 제3차시험은 면접시험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정(評定)한다.
1. 국가관‧사명감 등 정신자세
2. 전문지식과 응용능력
3. 예의‧품행 및 성실성
4. 의사 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④ 제1차시험에 합격한 사람이 아니면 제2차시험에 응시할 수 없고, 제2차시험에 합격한 사람이 아니면 제3차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 합격자 결정
제1차시험 합격자의 결정은 영어과목을 제외한 나머지 과목에서 각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사람으로 한다.
제2차시험 합격자의 결정은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전 과목 총점의 60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으로 한다.
제3차시험에서는 제4조제3항 각 호의 면접시험 평정요소마다 “상”(3점), “중”(2점), “하”(1점)로 구분하고, 총 12점 만점으로 채점하여 각 시험위원이 채점한 평점의 평균이 “중”(8점) 이상인 사람을 합격자로 한다. 다만,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같은 평정요소를 “하”로 평정하였을 때에는 불합격으로 한다.
【4】 노무사 결격사유
다음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인노무사가 될 수 없다.
1. 미성년자
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3.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으로서 복권(復權)되지 아니한 사람
4. 공무원으로서 징계처분에 따라 파면된 사람으로서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禁錮)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5】 노무사 합격 지름길(학원 안가기 + 고득점 교재) 10단계
[1] 노무사 합격을 2024년과 2025년의 목표로 설정합니다.
[2] 노무사 준비를 위하여 시간을 확보합니다.
- 직장인 : 1일 3시간 이상
- 대학생 : 1일 6시간 이상
[3] 과목별 최소 득점 목표를 정합니다.
■ 제1차 시험 최소 득점 목표 예시 ■
★ 영어 : 토익 700점 이상 확보
① 노동법 1(100점 만점) : 70점
② 노동법 2(100점 만점) : 80점 ☞ 득점 전략 과목
③ 사회보험법(100점 만점) : 60점
④ 민법(100점 만점) : 50점
⑤ 선택과목(100점 만점) : 50점
- 총점 500점의 62% 310점 득점, 평균 62점
■ 제2차 시험 최소 득점 목표 예시 ■
① 노동법(150점 만점) : 100점
② 행정쟁송법(100점 만점) : 60점
③ 인사노무관리론(100점 만점) : 50점
④ 선택과목(100점 만점) : 60점
- 총점 450점의 60% 270점 득점
[4] 과목별 학습순서와 최소 기간을 정합니다.
■ 제1차 시험 준비 예시 ■
① 영어와 민법 과목부터 시작합니다. ☞ 2개월
② 민법이 어느 정도 이해되면, 1차 시험 준비 시작합니다.
③ ‘근로기준법 알자’ 유튜브 무료강의를 교재와 함께 듣습니다. ☞ 1개월
④ 근로기준법 연습문제 제1단계를 풀어봅니다. ☞ 1주일
⑤ 근로기준법 연습문제 제2단계를 풀어봅니다. ☞ 2주일
⑥ ‘노동조합법 알자’ 유튜브 무료강의를 교재와 함께 듣습니다. ☞ 1개월
⑦ 노동조합법 연습문제 제1단계를 풀어봅니다. ☞ 1주일
⑧ 노동조합법 연습문제 제2단계를 풀어봅니다. ☞ 2주일
⑨ 노동법 1 기타과목 준비합니다. ☞ 1개월
⑩ 노동법 2 기타과목 준비합니다. ☞ 2주일
⑪ 사회보험법 준비합니다. ☞ 1개월
⑫ 선택 과목 준비합니다. ☞ 1개월
⑬ 민법 준비합니다. ☞ 1개월
⑭ 종합모의고사 풀어봅니다 ☞ 1개월
★ 위의 11개월 기간은 각자의 여건과 상황에 따라 단축 가능합니다.
■ 제2차 시험 준비 예시(선택 : 경영조직론) ■
① 노동법 기본문제로 필기연습을 시작합니다. ☞ 2개월
② 노동법 예상문제로 필기연습을 합니다. ☞ 2개월
③ 행정쟁송법 기본서로 자신만의 요약집을 작성합니다. ☞ 1개월
④ 행정쟁송법 예상문제로 필기연습을 합니다. ☞ 1개월
⑤ 인사노무관리 기본서로 자신만의 요약집을 작성합니다. ☞ 1개월
⑥ 인사노무관리 예상문제로 필기연습을 합니다. ☞ 1개월
⑦ 경영조직론 기본서로 자신만의 요약집을 작성합니다. ☞ 1개월
⑧ 경영조직론 예상문제로 필기연습을 합니다. ☞ 1개월
⑨ 노동법 적중문제로 필기연습을 합니다. ☞ 1개월
⑩ 행정쟁송법 적중문제로 필기연습을 합니다. ☞ 2주일
⑪ 인사노무관리 적중문제로 필기연습을 합니다. ☞ 2주일
⑫ 경영조직론 적중문제로 필기연습을 합니다. ☞ 2주일
★ 같은 기간에 두 과목씩(노동법+행정쟁송법, 인사관리론+경영조직론) 준비하면, 준비기간을 늘리는 효과가 있으므로, 더욱 효율적인 준비를 할 수 있습니다.
[5] 1차 과목은 객관식 문제 중심으로 준비합니다.
[6] 노동법을 제외한 2차 과목은 기본서로 요약집을 만들고, 필기연습 중심으로 준비합니다. ☞ 노동법은 기본문제집으로 요약집을 대신합니다.
[7] 노동법은 틈틈이 판례자료를 보충하여 암기합니다.
[8] 1차시험과 2차시험의 예상문제와 적중문제를 확실하게 풀어봅니다.
[9] 2년 또는 3년간의 준비기간 동안 체력 유지를 위하여 충분한 수면과 운동을 포함한 생활시간표를 실천합니다.
[10] 합격 후의 비젼(vision)을 잊지 말고, (대학생은 최대 2년, 직장인은 최대 3년 걸리는) 준비기간을 후회 없이 보냅니다. 합격의 기쁨과 함께 목표의 성취를 통하여 한층 더 성숙해진 자신의 인생에 행복을 더하게 될 것입니다!